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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역사문제 : 군대 위안부

1. 역사문제 : 군대 위안부

20세기 초 일본은 영토 확장을 위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1931년9·18사변(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 만주국을 세웠으며, 1937년에는 7·7사변(노구교사변)으로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하였다. 1941년12월에는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고 동남아를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한 후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을 허용하였고, 1932년 상하이에서는 일본 해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1937년 중국의 일반 시민들과 군인들을 학살하고 강간했던 난징대학살의 경우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일 일자 일본은 일본군의 강간과 성병확산을 막고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위안소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군 위안소에는 중국과 조선 등의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 10만 여명의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여성들이 일본군대를 위한 ‘위안부’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군수산업 노동자로 징용되었다. 일본은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에서 전쟁 포로와 일반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
일본의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처리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4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계속된 ‘극동국제군사재판(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도쿄전범재판)은 일본의 전쟁범죄자 28명을 기소하여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7명을 사형,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등 16명을 종신 금고형 등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도쿄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틀 안에서 패전국 일본의 정치군사 지도자 일부를 재판하는 형식을 통해 심판하고 처벌한 것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과 관여한 정책담당자들을 밝혀내고 일본군이 자행한 고문, 강간, 대학살, 포로학대 등의 사실을 규명해 냈으며 일본 국민들에게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책임을 알린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자신이 아닌 전승국이 주도한 재판이었고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일부 정치 군사 지도자만을 재판하여 침략전쟁에 참여한 광범한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전승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쳤고 미국에 협조한 전쟁범죄자들이 제대로 기소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쿄전범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승자의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재판이란 인식을 가지게 했고 일본인들이 전쟁에 관해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던 서구 열강도 식민국가들의 독립을 억압하는데 가담한 국가들이었고, 그들 손으로 이루어진 전범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승리자의 정의’만이 작용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직후 일본은모든 전범을 사면하였다. 일본이 1958년 감옥에 있던 전범을 마지막으로 모두 다 사면하던 그 해 서독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정부기관을 설립했다. 이후 서독은 10만 여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6,500여 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1950년대 단 한명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초기 전범으로 기소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후 일본 경제계와 정치계에 진출하여 요직을 차지했다.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한 군대 위안부 문제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역사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식민지 여성을 동원하였다.
일본은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침략을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정부와 군의 통제·감독·협력 아래 징집·이송되어, 군(軍) 상층부가 개설·운영·통제 감독하고 있던 군위안소에 억류되어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모든 여성을 지칭한다.
일본군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등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동티모르인, 필리핀인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과 네덜란드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에게 일본군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강요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는 적어도 5만 명 전후이며 일정 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침략·식민지배 관련 한·일간 과거 청산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여성 인권의 보호와 전시 여성 폭력 반대라는 견지에서 세계사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위안부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였지만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여성들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일본, 북한, 필리핀,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가 한 일로 정부가 군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이 위안소를 통제했다는 자료가 발굴되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연대집회와 심포지엄이 계속되었다. 유엔 인권 위원회 등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이며,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사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되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해, 1992년 7월‘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후 1993년 8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였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자국의 전쟁범죄를 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사회당 등의 좌파계열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전쟁책임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1993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시절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전시 ‘위안부’에 대한 정부 조사를 통해 일본 군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부를 설립하고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했다는 결론을 내려서 강제성을 인정했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결의를 무시하고 희생자 보상처리를 위해 “아시아여성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많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사적 기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로금이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죄 표명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1995년 7월 발족시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기금은 한국·대만·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28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2007년 3월 31일 해체되었는데, 대다수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민간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이 문제는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확대 발전되어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해외의 여성·인권 단체와 연대한 관련 단체 및 정부의 노력으로 UN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 해결을 권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1990년대 중반 이래 계속 나오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ILO전문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ILO 협약 29조(강제노동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였다.
다음해 UN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으로 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어린이와 무력분쟁에 관한 특별대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를 공인하였다. 이듬해 열린 UN 인권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은 물론 책임 있는 개인의 형사책임(처벌)까지 요구하는 맥두갈(Gay J. McDougall)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서 아시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필리핀, 미국 등에 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침략 당했던 국가들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피해자와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이 조직한 민간법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재판은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東条英機)를 비롯한 9명의 고위 관료와 장성에게 유죄 판결하고 전범자들이 여성의 성노예화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배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 재판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일본 측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혼다(Michael MakotoHonda)의원 등이 6번째로 미 하원에 제출한 ‘위안부’ 결의안이 7월 30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이 결의안은, 애초 혼다 의원이 제출한 안에서 일본총리의 공개 성명을 통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 것을 ‘권고’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미일동맹의의미를 강조하는 조항을 첨가하여 수정 통과되었으나, 이후 다른 나라 의회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의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캐나다의회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8년에는 UN인권이사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남북한 및 중국, 필리핀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일본 우파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일본 우파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세워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를 훼손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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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 군대 위안부 자료번호 : edeah.d_0006_005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