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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독도 현안

2. 독도 현안

한국에서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는 섬은 동해에 있는 2개의 작은 바위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식수의 부족으로 원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현재 한국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우산국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고대문서와 지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7세기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침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항해 한국어부인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독도영유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러일전쟁 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각각 파견하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島根]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윌리암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서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 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483년 조선 왕이 범죄자와 세금포탈자들이 독도로 피난가는 것에 대비해 백성들이 울릉도로 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고 주장한다. 17세기에 일본 막부는 일본어부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도로 가던 길에 많은 어부들이 다케시마에 들러 쉬거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두 섬을 다스렸던 것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한다.
1905년 일본어부들의 요구에 따라 메이지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를 들어 일본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약을 한국에서는 일본식민지하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승전국들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국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1946년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점령하의 잠정조치였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52년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다케시마를 되돌려 주려고 할 때 이승만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한 해안 경계선을 독자적으로 공포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이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1952년 한국 측이 ‘군사점령’ 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한다. 결국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이나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열도 네 개 섬과 같이 일본에게 독도는 ‘잃어버린 영토’로 취급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에 선착장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평화적인 협상으로 타결되지 않는 영토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엔해양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것을 반기고 있지만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독도가 이미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가 회부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에 좀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도/다케시마의 가장 민감한 사항은 어업문제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 어부들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어부들은 한국어부들이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일본에게 독도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비행기와 군함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게 독도는 센카쿠나 쿠릴열도 분쟁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분쟁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 독도를 포기하면 다른 영토분쟁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독도는 일본의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함께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일본정부는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한 것과 함께 외무성의『외교청서』에서도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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