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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북한

2. 북한

1) 강고한 사회주의와 세습정치
북한 정권의 모체는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은 해방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갈래의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다.주 006
각주 006)
해방 당시 한국에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빨치산파)의 4개 공산주의 파벌이 있었다. 김일성은 갑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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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다른 당까지 흡수하기로 하여 명칭도 ‘공산당’이 아닌 ‘노동당’을 사용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을 설치했다. 분국은 1946년 7월 27일 북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던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분당하였고, 동년 8월28일 조선민주당,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11월 서울에 있던 조선공산당도 인민당, 신민당 좌파를 흡수하여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되었으며, 1949년 6월 30일 평양에서 남북노동당의합당대회를 갖고 두 당을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당하여 오늘에 이른다. 조선노동당의 초대 위원장은 김일성, 부위원장은 박헌영이었다.
1947년 11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UN 총회에서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이 결의되자, 북한노동당은 1948년 8월 25일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공화국 수립 후 김일성은 곧바로 군사력 건설에 착수하여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직후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 국내파 간부 12명 중 10명에게 사형을,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숙청했다.
한편 1953년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치열한 정권투쟁 끝에 후루시초프가 소련공산당을 장악했다.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1956년 3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개인숭배를 배격하고 1인 독재를 비판하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폈다. 그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연안파와 소련파가 손잡고 8월 30일 김일성 격하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이 동유럽순방 결과보고를 하기로 된 8월 30일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1인 독재를 비판하고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려고 계획했다. 이것이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다. 그러나 사전에 김일성에게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종파근절을 위한 투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전개되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당 정풍운동을 전개하여 당내에 흩어져 있던 ‘반당 반혁명분자’를 색출하여 차례로 제거했다. 숙청은 갑산파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은 공화국 수립 후 지속되었던 파벌투쟁을 종식시키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소련 및 중국의 공산당과 이어진 인맥을 당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써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
김일성은 생전에 본인이 환갑을 맞은 1972년에 당시 30세의 김정일을 승계자로 내정하고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정일을 당 선전선동부장, 당 조직부장을 거쳐 당 중앙위원으로 승진시킨 후 김일성 후견하에 당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겨 군조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1994년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의 직위로 북한을 통치해오고 있다. 영생불멸의 신격(神格)을 가졌던 김일성의 주석직을 신격을 갖지 않은 김정일이 승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격을 갖지 않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른바 ‘유훈(遺訓)정치’ 이다. 즉 김일성은 죽었어도 김일성의 권위로 다스리는 체제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위상 정립을 위해 1998년에 헌법을 개정했다.주 007
각주 007)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포와 더불어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는전 11장 104조로 이루어진 북한헌법을 정식 채택했다. 헌법의 성격은 대체로 1936년에 제정된 ‘스탈린 헌법’의 원리에 입각했고, 기본적으로는 소자본가의 지주적 사유제도 및 사적 기업체를 인정했다. 이 헌법은 1948년 이후 5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과 1992년 4월의 대폭 개정이 있었고, 현행 헌법은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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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헌법에서는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언함으로써 헌법상 김일성이 영원히 주석으로 있기 때문에 주석을 따로 둘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그 권한을 대부분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내각에 배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졌으며(제111조), 과거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되었던 정무원을 대신하여 내각이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제117조). 이로써 북한권력체계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고루 분배되는 ‘헌법상’의 국정책임 분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이 공화국의 전 활동을 장악하는 총체적 통치행위라는‘선군(先軍)정치’의 규정을 두고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국가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김정일 개인숭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그의 유일권력을 공고히 했다.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은 3남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이라는 군사 칭호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2) 정치체제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절대권력·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 지배체제이자 세습체제라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헌법 제11조)하며,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조선노동당 규약 전문)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조선노동당은 당 규약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정치적 총참모본부’라고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 정치·경제·군사 분야에 정치기관인 정치국(정치부)을 두고 있다. 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1998년부터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써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광범위한 권한과 달리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헌법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현재 내각은 총리 산하에 4명의 부총리와 총 37개 부서(2위원회, 30성, 1부, 1원,1은행, 2국)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1952년 12월에 읍·면을 폐지하여 4단계 행정단위를 3단계로 개편했다. 현재는 도(직할시), 시(구역)·군,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9개의 도주 008
각주 008)
9개의 도 :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옛 황해도의 재령강서남부), 황해북도(옛 황해도의 재령강 동북부), 자강도(옛 평안북도 6군과 함남 장진군 일부), 양강도(옛 함남, 함북의 일부로 창설), 강원도(옛 함남의 원산 이하와 강원도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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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개의 직할시(평양), 1개의 특별시(라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3개의 특별지구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3) 주체사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라는 용어는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김일성은 처음에는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중·소의 개입을 막고 아울러 중·소간 이념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주체를 내세웠으나, 이후 이념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주체’가 ‘주체사상’이 된 것은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체사상이라는 뚜렷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변용되고 추가되었는데, 1950년대에는 사상과 경제에서의 주체와 자립을 의미하다가 1960년대에는 군사에서의 자위(自衛),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구현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사상체계로 이론화하였으며, 1972년에는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인민공화국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어 사상체계와 원리 및 방법이 더욱 발전되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맑스 레닌주의와 나란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병렬시켰던 당규를 고쳐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 구체화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추가시켜 주체사상은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 사회를 배타적인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각주 006)
    해방 당시 한국에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빨치산파)의 4개 공산주의 파벌이 있었다. 김일성은 갑산파. 바로가기
  • 각주 007)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포와 더불어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는전 11장 104조로 이루어진 북한헌법을 정식 채택했다. 헌법의 성격은 대체로 1936년에 제정된 ‘스탈린 헌법’의 원리에 입각했고, 기본적으로는 소자본가의 지주적 사유제도 및 사적 기업체를 인정했다. 이 헌법은 1948년 이후 5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과 1992년 4월의 대폭 개정이 있었고, 현행 헌법은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8)
    9개의 도 :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옛 황해도의 재령강서남부), 황해북도(옛 황해도의 재령강 동북부), 자강도(옛 평안북도 6군과 함남 장진군 일부), 양강도(옛 함남, 함북의 일부로 창설), 강원도(옛 함남의 원산 이하와 강원도 북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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