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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국교수립

6. 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국교수립

국교정상화 회담은 1951년 10월에 미국의 중재 아래 예비회담을 열기 시작하여 14년간 끌어오다가 1965년 6월이 되어서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전에 일본이 아직 연합국 점령 아래 있을 때 한국은 1949년 1월부터 일본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외교기능과 함께 교민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나, 기본조약이 발효되자 양국은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정식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한일 기본조약은 그 후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인식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의 원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본조약에서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구 조약에 대해 양국의 인식차이를 ‘이미 무효’ 라는 애매한 문구로 처리하여 양국이 식민지 지배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거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한국의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으로 국민의 생활고 해결과 경제의 자립화를 내걸고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써 일본과의 수교타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1962년 11월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청구권자금 금액 합의를 계기로 양국의 수교교섭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한일 수교교섭이 타결된 데에는 미국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시기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냉전구조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60년대 중반에 들면서 한미방위협정과 미일방위협정을 양축으로 하여 미국 주도의 반공동맹체제가 견고해지고 있었으며,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개입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반공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일양국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강해졌으며 이러한 미국의 지지와 권유가 수교 타결의 촉진제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 즉 청구권 협정, 어업 협정, 문화재반환 협정, 재일한인 법적지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하며 광범위하고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나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내려 이를 억누르고 대일수교를 단행했다. 일본에서도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반공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이유로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1990년 11월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그 결과 2002년9월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자금과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교정상화 교섭은 중단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UN 가맹국으로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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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국교수립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