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반도 국가와 중국의 국교수립

1. 한반도 국가와 중국의 국교수립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는 등 일찍부터 한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정부수립 이전 미국의 군정 시기에도 중화민국은1947년 2월부터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한국은 정부수립 후 미국보다도 앞서 1948년 12월 중화민국 난징[南京]에 최초의 대사관을 설치하고 김홍일 대사를 임명했다. 그 후 한국의 외교공관은 국민당 군대의 패퇴와 함께 광뚱[廣東]·타이페이[臺北]로 옮겨갔다. 1948년 12월 UN 총회가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후1949년 1월 미국에 이어 중화민국이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1949년 8월 장제스 총통은 신생 한국을 방문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중화민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결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물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첫 공식 접촉은 1983년 5월 탑승객 105명을 태운 중국의 민항기 1대가 납치되어 춘천 부근에 불시착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제3국의 중재가 없는 가운데 한국과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교섭 결과 양국이 상호 국호를 사용하면서 합의 각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중국 어뢰정이 한국 해안에 표류한 일과 같은 사건으로 몇 차례 양국이 직접 교섭을 했고 냉전 체제 완화에 따른 민간 차원의 양국 간 교역량도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90년 10월 베이징에서 한국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무역상회가 서로 무역대표부를 상대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민간교류와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정부는 비밀리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추진했다. 1992년 5월부터 양국 외무부의 실무팀이 국교수립 원칙을 확인하고 공동성명 문안을 점검했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 한국측은 공동성명 문안을 통한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측은 중화민국과의 단교와 한국내 중화민국 재산의 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참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회의록에 이 문제에 관한양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 조건으로 제시한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대륙과 외교관계를 개설하면서 그때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모든 국가가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교를 수립했다.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대륙과의 교류 협력은 나날이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양국간 교역량은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에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7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것이다. 2010년 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고 있다.
한편 소련의 군정을 거쳐 1948년 9월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그 다음 달에 소련에 이어 몽고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1949년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마자 이를 승인하고 곧 바로 외교관계를 개설했다. 1950년 6월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시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했으나 한국군과 미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북한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구호 아래 30개 사단 38만 명의 대병력을 한반도 전쟁에 투입했다.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61년 7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지체 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안보의 절대적 후견국이 되고 있으며 교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상대가 되고 있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국가와 중국의 국교수립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