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5.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냉전과 중화민국과의 대립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전후처리를 할 수 없었다. 1952년 일본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UN에서 대표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중화민국은 UN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도 서둘러 중국대륙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외교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후처리 문제는 1972년 9월에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으로 일단락되었다. 공동성명에서 일본 측은 과거에 전쟁을 통하여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해 온 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여기서 거론된 3원칙은 모두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두 개의 중국 혹은 두 개의 정부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과 중화민국 간에 맺어진 조약은 불법 무효이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제1항에서는 양국간 비정상적인 관계가 성명 발표일로 끝난다고 되어 있었다. 일본 패전 후 27년, 대일 강화조약 발효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쟁상태의 종결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공동성명 제5항에는 중일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1952년의 중화민국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도 2차대전 연합국 가운데 여타 강대국들이 취한 바 있는 무배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