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2. 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중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 규모인 까닭에 중국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주 972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강력한 발언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화민국은 공산당 군대와의 내전에서 계속 밀려 급기야 1949년 타이완으로 쫓겨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비호 아래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중화민국이 대일 강화회의에 중국을 대표하여 참가하기는 곤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화민국은일본과 교섭을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
중화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평화조약은 1952년 4월에 체결되고 그 해 8월에 발효되었다. 조약 제1조에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양국간 전쟁상태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조약 전문(前文)에는 양국 정부가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역사적 문화적 긴밀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비추어 상호 선린관계를 희망했다. 둘째, 공동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셋째, 양국간 전쟁의 결과로써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곧 전후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평화조약 제2조와 제5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초하여 양국이 확인한 전후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다. 제2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타이완, 펑후제도,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0조에 의거하여 1901년 베이징[北京]최종의정서에 의한 이권이나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이익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약과 함께 양국이 체결한 평화조약 의정서에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도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즉 의정서 제1조 b항에 중화민국이 일본국민에 대한 관대와 선의의 징표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항 1에 기초하여 일본국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수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중화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평화조약은 1952년 4월에 체결되고 그 해 8월에 발효되었다. 조약 제1조에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양국간 전쟁상태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조약 전문(前文)에는 양국 정부가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역사적 문화적 긴밀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비추어 상호 선린관계를 희망했다. 둘째, 공동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셋째, 양국간 전쟁의 결과로써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곧 전후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평화조약 제2조와 제5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초하여 양국이 확인한 전후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다. 제2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타이완, 펑후제도,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0조에 의거하여 1901년 베이징[北京]최종의정서에 의한 이권이나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이익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약과 함께 양국이 체결한 평화조약 의정서에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도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즉 의정서 제1조 b항에 중화민국이 일본국민에 대한 관대와 선의의 징표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항 1에 기초하여 일본국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수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