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의 전쟁배상

1. 일본의 전쟁배상

대일 강화조약은 제14조 a항 2에서 일본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과거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현지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배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해외에 놓고 온 재산을 배상이라고 한다면, 중국도 내몽골과 만주지역 등에 있던 일본의 재산, 광업권, 철도권익 등을 전후에 취한 만큼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강화조약 제4조는 한국과 같이 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일본 재산을 처분을 통한 청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패전 때까지 일본의 기업과 민간인이 해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1945년 8월 5일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3,800억 엔 가량의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계를 인정한다면 1945년의 환율 1달러당 15엔을 적용하여 일본은 패전과 함께 약 250억 달러 어치 해외자산을 전쟁배상으로 지불한 셈이다.
표2. 패전 당시 일본의 해외자산
지역금액
한반도702억 5600만엔
타이완425억 4200만엔
중국대륙東北지방1465억 3200만엔
華北지방554억 3700만엔
華中・華南지방367억 1800만엔
기타 지역280억 1400만엔
合計3794억 9900만엔
또한 대일 강화조약 제14조는 일본이 전쟁 기간 피해를 끼친 연합국과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전쟁배상은 이처럼 양국간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이 1950년대에 배상을 지불한 국가는 필리핀·베트남·버마·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 배상금은 총 3,643억 4880만 엔에 달한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양국간 협정을 통하여 일본이 연합국에 준하는 배상을 지불한 국가는 라오스·캄보디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크로네시아·버마(추가) 등 6개국으로 총 605억 8000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한국의 경우는 대일 강화회의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에 일본으로부터 연합국에 준하는 배상은 받지 못했으나,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배상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협정 체결 후 한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성격임을 홍보했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경제원조’ 내지는 ‘독립축하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협정 체결 후 그렇게 자국민에게 설명했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동일하게 생산품과 용역서비스에 의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대일 강화조약 제16조는 중립국과 일본의 동맹국에 있던 일본의 해외 재산 등을 통하여 일본이 연합국 포로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55년에 45억 엔을 국제적십자사에 지불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전후처리 문제를 다루었다. 생산품과 용역서비스에 의한 전후처리 방식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아직도 북한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간 전후처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간 청구권 타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전후처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제까지 제기된 수많은 소송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단 한 건의 보상 의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후보상에 관한 청구권은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기업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주 971
각주 971)
다만 일본 사법부가 1997년 9월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 11명 피해자 유족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유골 반환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처럼, 일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화해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닫기


  • 각주 971)
    다만 일본 사법부가 1997년 9월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 11명 피해자 유족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유골 반환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처럼, 일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화해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전쟁배상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