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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화회의에서 제외된 한국

3. 대일 강화회의에서 제외된 한국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식민지 시기의 임시정부 활동을 이유로 하여 강화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배상청구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 대해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화회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여타 연합국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
미국은 대일 강화회의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1951년 1월 덜레스 특사는 도쿄[東京]에서 장면 주미 한국 대사와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 희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공산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대일 강화회의는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과의 전쟁당사국으로서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강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과 영국은 한국의 참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이 전후에 해방된 국가로 전쟁 상대국이 아니었으며 만약 한국을 강화회의에 참가시키게 된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들이 모두 연합국 국민이 되어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영국도 한국이 일본과 교전한 적이 없는 국가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며,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을 참가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제기하면서 끝까지 한국의 강화회의참가를 반대했다. 결국 미국은 영국의 반대에 봉착하여 한국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51년 7월 덜레스는 주미 한국대사에게 새삼스럽게 한국과 일본은 전쟁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연합국 선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대일 강화회의에 서명국으로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 그 후 한국 측의 거듭되는 참가 요구에 대해 미국은 다시 이를 거부했고 강화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한국은 강화회의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을 중재자로 하여 강화조약 초안을 전달받고 한국의 검토 의견을 강화회의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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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화회의에서 제외된 한국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