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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교육의 보급과 통제

4. 교육의 보급과 통제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교육을 중시하고 그 보급,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872년에 발포된 학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국민의 실생활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1879년 정부는 이것을 폐지하고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교육령은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어 소학교 교육도 대강만을 정하고 그 실제의 운영은 각 지방의 자주성에 맡기기로 했다. 최저 취학기간은 16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임주의에 의해 오히려 교육이 쇠퇴할 위험이 있어서 다음해 정부는 교육령을 대폭 수정하여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취학 기간을 3년간으로 정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1877년, 도쿄가이세이[東京開城]학교와 도쿄의학교가 합병하여 도쿄대학이 설립되어 일본에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적 종합대학이 발족했다. 이처럼 교육은 점차 보급되어 갔지만 반정부적인 자유민권의 풍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초기의 자유주의 공리주의적인 교육정책에서 점차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초등학교에서는 유교도덕에 기초한 윤리 교육이 중시되었고 정부에 의한 교과서의 검정제도도 실시되어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886년에는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에 의해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중학교령, 소학교령 등 일련의 학교령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소학교령에서는 소학교[초등학교]는 보통 소학교 4년으로 하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했다. 나아가 1894년 고등학교령, 1899년 실업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사립학교령, 1903년에 전문학교령,1918년 대학령이 연이어 공포되었다.
교육의 보급에 있어서는 1890년 소학교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보통 소학교에서 3~4년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정해졌고 1900년의 개정으로 4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이 확정됨과 동시에 학교의 수업료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의무교육의 취학률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대폭으로 증가되었다. 1907년에는 보통소학교가 6년으로 연장되고 이것이 의무교육이 되어 국가의 의한 초등교육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메이지 말기에 소학교는 2만5천개가 넘었고 아동의 취학률은 98% 이상까지 올라갔다. 남녀의 취학률의 격차도 거의 없어졌다.
정부의 국가주주의적 교육이념을 널리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1890년에 발포된 교육에 관한 칙어였다. 이것은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교적인 가족주의의 도덕과 근대적 국가주의에 기초한 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충군애국’ ‘충효일치’를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황은 단지 정치적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 사상적 중심이 되었다. 교육칙어는 학교에서 봉독됨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그 이념은 1903년에 시작된 초등학교의 검정교과서 제도와 어울려 특히 윤리 교과서를 통해 널리 국민에게 국체관념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내면으로부터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의숙, 니지마 죠의 도지샤 영학교, 오오쿠마 시게노부의 도쿄전문학교(후에 와세다대학)을 비롯하여 도쿄법학사, 메이지법률학교(후에 호세[法政]대학), 영국법률학교(후에 주오[中央]대학), 관서법률학교(후에 간사이[關西]대학)이나 기독교계의 미션스쿨 등의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관학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교육의 보급에 힘써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여자고등교육 측면에서는 여자사범학교, 여학교 등이 만들어졌는데 수요가 점차 많아져 정부는 1899년에 제정한 고등여자학교령에 따라 전국에 고등여학교를 설치하고 여성교육의 보급을 꾀했다. 1900년 전후에는 일본여자대학교, 여자영학숙(女子英學塾) 등이 창설되었다. 대부분은 이른바 현모양처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여자고등교육은 남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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