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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와 좌절

3. 조선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와 좌절

1) 청일의 쟁패와 일본 지향 국민국가 수립 노력 실패
(1) 임오군란과 청국의 간섭 심화
1879년 이후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한 청조의 실력자 이홍장은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조선왕조에 대해 서구열강과 입약을 권유하는 열국입약 권도책을 펼쳐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군비 확충 등 부국강병정책의 채택도 권유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조선왕조 위정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1880년에 들어서면서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1882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3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주 754
각주 754)
송병기 (1985),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대출판부, pp. 23~32; 권석봉 (1986), 『청말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pp.157~15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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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선정부는 1882년 2월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임명하여 서구식 국제 관례에 따라 청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조공의 폐지와 사절의 북경 주재 및 통상관계의 수립 등을 협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를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재정립하려는 조 선의 시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주 755
각주 755)
구선희 (1999),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한국사』38, 국사편찬위원회, pp. 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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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선 근대화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개방과 자강을 통한 국가 생존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가 극복되어 야 했다. 그 하나는, 개방과 자강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를 저지하고, 심정적으로 위정척사파에 동조하는 일반 백성들의 보수적 정서를 무마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양 세력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 나가야 했던 점이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백성들에게 개방과 자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내기보다는 청조의 권위에 의존하여 보수세력의 반발을 제어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는 데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침략위협을 간과하고 청조와의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방파제 삼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우를 범하였다.주 756
각주 756)
허동현 (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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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정척사 운동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권력탈환의 호기로 보고, 1881년 8월에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李載先)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사전에 발각되어 불발에 그쳤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정은 일본을 통해 근대 문물을 도입 하는 데 점점 더 적극적이었고, 그만큼 일본 세력의 입김은 강해졌다. 마침내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은 1882년 7월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폭발하였으며, 대원군이 9년 만에 다시 권좌에 올랐다.주 757
각주 757)
조성윤 ,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한국사: 개화와 수구의 갈등』38, pp. 27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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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守舊)의 물결이 온 나라에 넘실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8월 1일 청군 3,000명이 조선에 들어오고 8일 300여명의 일본군도 진주하자, 임오군란은 국제문제로 비화하였다. 26일 대원군은 납치되어 중국 보정부에 유폐되었다. 33일만에 정권은 다시 고종과 민씨척족의 손으로 돌아갔지만, 청조의 내정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주 758
각주 758)
이광린 , 『한국사강좌: 근대편』Ⅴ, pp. 1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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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임오군란 이후 위정척사파 같은 시대착오적인 보수세력은 더 이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근대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청조를 등에 업고 다시 정권을 잡은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필두로 한 척족세력은 점점 더 중국과 결탁해 정권 유지와 자신들의 이익 보호에 골몰하는 보수세력으로 전락한 반면, 중국의 간섭은 바로 주권국가의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 급진개화파는 한시바삐 보수의 척족세력을 축출하고 국민국가를 수립해야한다고 보았다. 1884년 청불전쟁이 일어나 중국군의 절반이 월남으로 급파되기에 이르자, 이를 청조의 압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그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켜 중국을 내몰려 했다. 그때 그들은 베트남에서 청불전쟁을 벌이느라 여력이 없는 청조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이나 일본의 힘에 기대 청조를 몰아내려 했다.주 759
각주 759)
이광린 (1975), 「갑신정변에 대한 일고찰」 『개화당연구』, 일조각, pp.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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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金玉均, 1851~1894) 등 개화파는 먼저 미국의 도움을 청했지만, 조선에 대해 불간섭 내지 중립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청불전쟁을 기화로 조선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은 이들의 거사를 도왔다. 그러나 일본을 등에 업고 청조를 몰아내려고 한 개화파와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의 동상이몽은 원세개의 무력 앞에 ‘3일천하’ 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주 760
각주 760)
이광린, 위의 논문, pp. 150~152, 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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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지향과는 정반대로 조선에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 가능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 무모한 정변으로 근대화에 대한 고종의 의욕이 좌절되어 버렸는가 하면, 갓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개화사상(開化思想)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조의 내정간섭을 막고 조선을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청조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주 761
각주 761)
최영호 (1990), 「갑신정변론」 『한국사시민강좌』7, pp. 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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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을 계기로 청조는 조선에서 일체의 반청 움직임을 근절시키기 위해 조선의 근대화 노력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특히 원세개는 조선 국왕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면서 철저한 우민화 정책과 개화파 탄압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중국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렸다.주 762
각주 762)
Young Ick Lew, 앞의 논문, pp. 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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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에 기댄 상층부 개혁, 갑오경장 좌절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이 세력 균형을 이뤄 이렇다 할 충돌이 없었던 이른바 ‘태평십년(1885~1894)’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원세개의 압제와 민씨 척족정권의 전횡 하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불만은 1894년 동학농민봉기로 터져 나왔다. 1885년 천진조약 체결이후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청조의 지배를 묵과하던 일본은 농민봉기를 기화로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다. 이에 편승해 1894년 6월 원세개와 민씨척족 정권의 압제 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친일 개화파 관료들은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개혁의 청사진을 펼쳐들고, 일본식 근대를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여오려 한 갑오경장(甲午改革)을 시동하였다.
갑오경장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각축하는 동안 친일내각이 1896년까지 3차에 걸쳐 시행한 한국사상 가장 과격한 일본 지향적 개혁이다. 갑오경장은 청일전쟁과 3국간섭,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배경으로 주도세력이 교체되며 3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개혁은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의 무력을 뒤에 업은 김홍집(金弘集, 1842~1896)·어윤중(魚允中, 1848~1896)·유길준(兪吉濬, 1856~1914) 등이 대원군을 형식상의 집권자로 내세워 추진하였다. 이들 ‘갑오파’ 는 청조와 민씨 척족 정권에 반감을 품고 있던 그룹이었다. 청일전쟁 승패의 분수령이었던 1894년 9월 평양전투 이전까지 일본은 조선인의 반항을 우려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개혁운동에 적극 간섭하기보다 각종 이권을 얻어내는 쪽을 택했다. 그에 따라 1차 개혁은 중국에 대한 조공 중단, 과거 폐지, 노비제도 타파,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연좌제 철폐, 관제와 관료제의 일본화 등 혁신적인 개혁과 함께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교관 초빙, 일본 화폐의 국내 통용, 일본식 화폐 제도의 도입, 방곡령 발포 금지 등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눈감아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연출되었다.주 763
각주 763)
류영익 , 『갑오경장연구』, pp. 179~181,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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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전투에서 이긴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그해 10월 26일 조선공사로 파견된 원로급 정치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5~1915)는 10년 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朴泳孝, 1861~1939)와 서광범(徐光範, 1859~1897) 같은 ‘갑신파’ 를 불러들였다. 그러나 박영효는 이노우에의 기대와 달리 꼭두각시에 머물지 않았다. 독자적 권력 기반을 만들려 한 그는 친미 성향의 정동파와 힘을 합쳐 일본화를 넘어선 서구 지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권 요구를 거부하는 반일 노선을 걸었다. 박영효가 주도한 제2차 개혁의 지향점은 ‘홍범(洪範)14조’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홍범14조는 조선의 대내외적 독립, 왕실과 정부의 분리재정 및 조세제도의 근대화, 능력 본위 관료 임용 등을 천명했다. 2차 개혁은 또 근대적 상비군의 조직, 경찰제도 확립, 내각 중심 입헌군주제 정부 수립을 꾀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1895년 4월 3국간섭 이후 일본의 위세가 위축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자, 러시아 공사의 후원을 받아 다시 권력을 잡은 민비는 친일파 세력을 몰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 하였다. 반일 노선을 걷던 박영효는 친일세력으로 몰려 다시 망명의 길을 떠나는 역설의 정치를 연출하였다.주 764
각주 764)
류영익 (1998), 위의 책, pp. 81~84; ―――,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pp. 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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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제3차 개혁의 전반을 주도한 것은 정동파로, 근왕 세력인 궁정파가 이들에 합세했다. 이들이 친러·친미 노선을 취하면서 배일 정책을 펴나가자, 일본 세력은 퇴조하고 유길준과 같은 친일 성향의 갑오파도 거세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라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갑오파와 일본이 다시 득세해 이듬해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동파가 개국기원절을 만들고 한글신문 발행을 추진하는 등 조선의 자주성을 회복하려 한 반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재집권한 갑오파는 단발령을 내리고 일본에서 500만원의 차관을 들여오려 하는 등 다시 한 번 일본 지향의 개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적·경제적 기반이 없고, 동학농민군 같은 민중의 지지도 받지 못했기에 일본이란 외세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삼국간섭과 아관파천으로 일본세력이 퇴조하자 거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꿈꾼 일본 지향의 근대화 운동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주 765
각주 765)
이광린 , 『한국사강좌: 근대편』Ⅴ, pp. 366~378; 류영익 , 『갑오경장연구』,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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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일의 쟁패와 대한제국 몰락
(1) 실패로 끝난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수립 노력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했지만, 러시아는 삼국간섭(1895. 4) 과 아관파천(1896. 2)으로 판세를 뒤엎어버렸다. 친일개화파는 몰락하고, 친러 Ⱁ친미의 정동파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인 고문관은 러시아인들로 교체되었으며, 러시아어 학교와 한로은행이 세워졌다. 나봇의 포도원이 되어버린 이 땅은 열강의 ‘즐거운 이권 사냥터(happy hunting ground for concessionaries)’ 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때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역사적 소명을 자임하고 나선 이들이 18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세력이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신분과 남녀 구별 없이 동등하다는 민권사상, 황제까지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는 주권 수호사상을 품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1897년 2월 고종도 러시아공사관 생활을 접고 경운궁으로 돌아왔으며, 그 해 8월에는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닌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이 황제의 신민(臣民)으로 살려하지 않았음은 이듬해 3월부터 11월까지 종로 네거리 등 서울 도심에서 간헐적으로 펼쳐진 만민공동회가 웅변한다. 외세에 기대 명맥을 이으려는 왕조의 유약함은 역사 무대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독립협회 세력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들의 투쟁으로 러시아 고문관들이 물러나고 한로은행도 문을 닫았다. 그때 이들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길 바랐다. 1898년 7월 7일 황태자가 희사한 천원을 자금으로 발족한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는 그해 12월 이들을 동원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를 무력으로 진압 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소망했던 이들의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주 766
각주 766)
신용하 (1976),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pp. 44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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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차르체제를 따라 배우려 한 대한제국의 몰락
민권을 외치던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약 13년간 존속한 대한제국 시기는 국민국가 수립을 꿈꿀 수 있던 마지막 기회 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제정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에 따르면 황제는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관리임명권, 조약 체결권, 사신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때 고종은 러시아의 차르체제를 따라 배우려 했던 인권의 시대 근대를 역행한 전제군주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국 대한제국의 모델은 제정 러시아였다. 왜냐하면 고종 집권 시의 러시아의 차르였던 알렉산드르(Alexander) 2세(1855~1881)·알렉산드르 3세(1881~1894)·니콜라이(Nicholas)2세(1894~1917)의 치세를 보면 일본의 천황제보다 는 러시아의 차르체제가 대한제국의 황제체제와 유사하다. 즉, 알렉산드르 2세의 경우 집권초인 1860년대에 농노제 폐지령의 발포, 지방의회인 젬스트 보(Zemstvo)의 창설, 배심원제도 등 유럽식 사법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 정책을 펴나갔지만, 1866년 암살음모사건 이후 비밀경찰이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보수적 반동체제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개혁을 수포화하였다. 이 후 즉위한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이 2세도 개혁보다는 정교교회와 경찰을 동원하는 반동적 전제정치를 강화 하였다.주 767
각주 767)
M. 카르포비치 저 ·이인호 역 (1992), 『제정러시아 (1801~1917): 탐구신서 118』, 탐구 당, pp. 7~82; 니콜라이 V. 랴자노프스키, 김현택 역 (1982), 『러시아의 역사 (1801~ 1976)』, 까치, pp. 9~128; 차하순 (2000), 『새로쓴 서양사 총론』2, 탐구당 2000, pp. 825~827, 93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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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성격을 규정할 때, 서구 중심적 시야에서는 피터대제 이후 러시아에 도입된 서구적 요소를 가식으로 보아 제정 러시아를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의 가산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주 768
각주 768)
Richard Pipes(1974), Russia under the Old Regim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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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러시아의 정치 체제의 경직성 -1905년 이전까지의 정당활동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 와 같은 지식인과 노동 계급 중심의 초기 형태의 시민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1905년의 입헌 군주제 도입 이후에 서구형 국민 국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주 769
각주 769)
Anthony Molho and Gordon Wood Rev. ed.(1998), Imagined Histories: American Historians Interpret the Past, Princeton, pp. 4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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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세력이 실현 가능한 모델로 본 것은 일본의 입헌정체였으며, 고종과 그 측근세력의 ‘잠재모델’은 러시아의 차르체제였다. 그렇다면 이 둘의 지향은 국민국가의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할까? 국민국가 만들기란 이상적인 잣대로 독립협회 운동과 ‘광무개혁’ 의 공과를 저울로 재어보자. 국민국가 란 그 정치체제가 군주제든 공화제든, 민주적이든 전제적이든 간에 국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기보다 신민(臣民)으로 잠자게 하려한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국가로 보기 어렵다. 대한제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연명하던 허울만 남은 왕국이었다.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카스라·태프트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지배를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에게서 인정받았다. 영국과 미국은 자기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해양세력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1905년 11월 외교권을 강제로 앗아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정수리를 겨눈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cles)”을 붙잡아맸던 한 올의 실은 끊어지고 말았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연명하던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오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으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주 770
각주 770)
허동현 (2005), 「대한제국의 모델로서의 러시아」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pp. 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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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754)
    송병기 (1985),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대출판부, pp. 23~32; 권석봉 (1986), 『청말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pp.157~158, 185. 바로가기
  • 각주 755)
    구선희 (1999),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한국사』38, 국사편찬위원회, pp. 322~330. 바로가기
  • 각주 756)
    허동현 (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p. 263. 바로가기
  • 각주 757)
    조성윤 ,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한국사: 개화와 수구의 갈등』38, pp. 278~298. 바로가기
  • 각주 758)
    이광린 , 『한국사강좌: 근대편』Ⅴ, pp. 147~158. 바로가기
  • 각주 759)
    이광린 (1975), 「갑신정변에 대한 일고찰」 『개화당연구』, 일조각, pp. 140~149. 바로가기
  • 각주 760)
    이광린, 위의 논문, pp. 150~152, 171~181. 바로가기
  • 각주 761)
    최영호 (1990), 「갑신정변론」 『한국사시민강좌』7, pp. 61~75. 바로가기
  • 각주 762)
    Young Ick Lew, 앞의 논문, pp. 65~86. 바로가기
  • 각주 763)
    류영익 , 『갑오경장연구』, pp. 179~181, 220~222. 바로가기
  • 각주 764)
    류영익 (1998), 위의 책, pp. 81~84; ―――,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pp. 97~107. 바로가기
  • 각주 765)
    이광린 , 『한국사강좌: 근대편』Ⅴ, pp. 366~378; 류영익 , 『갑오경장연구』, p 220. 바로가기
  • 각주 766)
    신용하 (1976),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pp. 440~462. 바로가기
  • 각주 767)
    M. 카르포비치 저 ·이인호 역 (1992), 『제정러시아 (1801~1917): 탐구신서 118』, 탐구 당, pp. 7~82; 니콜라이 V. 랴자노프스키, 김현택 역 (1982), 『러시아의 역사 (1801~ 1976)』, 까치, pp. 9~128; 차하순 (2000), 『새로쓴 서양사 총론』2, 탐구당 2000, pp. 825~827, 938~939. 바로가기
  • 각주 768)
    Richard Pipes(1974), Russia under the Old Regime, N.Y. 바로가기
  • 각주 769)
    Anthony Molho and Gordon Wood Rev. ed.(1998), Imagined Histories: American Historians Interpret the Past, Princeton, pp. 415~434. 바로가기
  • 각주 770)
    허동현 (2005), 「대한제국의 모델로서의 러시아」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pp. 157~16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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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와 좌절 자료번호 : edeah.d_0005_001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