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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조선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3. 조선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조선의 인구는 15세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17세기 전반은 인구가 감소했으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은 인구가 급증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와 19세기는 정체와 감소기로 파악된다. 조선의 인구변동을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주 633
각주 633)
신용하·권태환(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 『동아문화』 14,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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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선의 인구변동
연도인구(명)
1400573만
1500942만
16001,172만
16501,088만
17001,435만
17501,865만
17901,822만
18501,640만
〈표 4〉의 인구추세는 이영구, 이호철의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4차례의 전쟁(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인 1639~1669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0505%로 매우 높았고, 1672~1693년은 0.435%, 1696~1756년은 0.331%, 1759~1810은 0.197%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주 634
각주 634)
이영구·이호철(1988),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2)-17,18세기 인구증가율 추계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3, 한국경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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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족보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18세기의 빠른 인구성장, 19세기의 완만한 인구증가 또는 정체, 20세기의 폭발적 인구증가로 요약하고 있다.주 635
각주 635)
박희진·차명수(2004), 「족보에 나타난 인구변동, 1700~193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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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선의 인구추세는 일본보다는 중국과 비슷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인구성장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원인은 이러한 인구 압력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1890년을 계기로 인구가 급증한 까닭은 우두법의 보급과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유아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가임기 여성 및 남성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사회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다산다사(多産多死)에서 다산소사(多産少死)의 인구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주 636
각주 636)
박희진(2006), 「조선의 인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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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가 성숙한 이래 조선은 늘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했다. 18세기 인구밀도는 1㎢당 70명을 넘었다. 이는 당시 중국 선진지대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산업혁명 이전에 이렇게 높은 인구밀도를 달성한 나라는 그 밖에 찾기 어렵다. 1600년경 쌀농사지대인 동남아시아의 평균인구밀도는 1㎢당 5.8명인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인구밀도는 그 10배 내외였다.주 637
각주 637)
이헌창(2006), 「한국사에서의 수도집중」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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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후 조선의 인구가 급증한 요인은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는 17세기 이래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한 사회적 분업의 진전으로 점차 농업과 수공업에서의 상품생산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인구의 증가와 수공업 및 광업의 발달에 따른 임노동층의 증가는 농산물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상업적 농업을 진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농업에서는 이앙법과 수전종맥법(水田種麥法 )의 보급, 이모작 등 작부체계의 고도화, 시비법 및 농기구의 발달, 개간 및 화전의 확대, 상업적 농업의 발전 등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주 638
각주 638)
김용섭(1971), 『조선후기농업사연구 2-농업경영, 농학사상』,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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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이나 채소재배 등과 같이 전적으로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여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활성화되었고,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공해서 파는 상업적 농업과 수공업적 소상품생산이 결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주 639
각주 639)
전석담·허종호·홍희유(1970),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백과사전종합출판사(이성과 현실, 1989 : 복간) 3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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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는 특정 농산물을 전업적으로 생산하는 상업적 농업지대가 형성되어 갔다. 진안의 연초, 전주의 생강, 임천과 한산의 모시, 안동과 예안의 용수전(龍鬚田), 강진의 고구마, 개성과 강계의 인삼, 경상, 전라도 지방과 공주, 황간, 회덕, 황주의 면화 등이 당시에 유명하였다.
17세기 후반이후 비농업인구의 증가와 도시발달을 배경으로 미곡의 상품화도 진전되었다. 18세기에는 전주, 김제, 만경의 완미(完米), 황해도 연백평야의 메쌀, 봉산의 장요미(長腰米), 여주, 이천지역의 세도(細稻) 등 각 지역의 미곡이 특정 이름이 붙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주 640
각주 640)
홍희유(1989), 『조선상업사(고대,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2~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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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영수공업체제가 붕괴되고 민영화되면서 민간수공업도 발전하였다. 민간수공업자들은 뛰어난 기술을 배경으로 도시민의 수요에 맞춰 상품을 생산, 공급하여 생산자와 상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유기, 칠기, 자기와 같은 수공업제품의 생산도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유기점, 철기점, 자기점과 같은 수공업 촌락이 발달하였다.
농촌지역에서의 수공업도 부업적이고 자급적인 형태에서 전업화, 상품생산화되었다. 모시는 충청도 한산, 임천, 서천, 홍주, 면포는 경상, 전라도 일대, 명주는 평안도의 안주, 개천, 성천, 삼베는 함경도 길주, 명천, 안변, 왕골돗자리는 경상도의 안동 등지가 유명하였다. 특산지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진전된 사회적 분업의 결과였다. 면화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대량 재배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면직업이 발달하였으며, 뽕나무를 전업적으로 재배하였던 평안도, 황해도지역에는 성천, 영변을 중심으로 견직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충청도,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재배된 모시는 임천, 한산지역에서 전업적으로 직조하여 상품화하였다. 공예작물재배와 직조업은 상호 밀접한 관련속에서 발달하였고, 공예작물에서의 상품생산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주 641
각주 641)
고동환(1997), 「상품의 유통」 『한국사 33-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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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17세기 이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의 전결(田結)의 추세를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전결수 변동김옥근(1984), 『조선왕조 재정사연구』, 일조각, 371쪽.
연대전결수 단위 : (結)주 643
각주 643)
1결(結)은 토지면적 단위가 아니라 생산량 단위이다. 1결의 생산량은 동일하였다. 세종때 확립된 공법(貢法)에 의하면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1등전에서 6등전까지 구분되었다. 1등전과 6등전의 면적비율은 1:4정도였다. 1등전 1결이 3천평(坪) 내외, 6등전 1결은 1만 2천평(坪)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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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면적 단위 : (結)
1450년대163만
16세기 말(임진왜란 이전)170만
1611년54만
1788년142만83만
1807년145만
〈표 5〉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 163만결에서 16세기 말에는 170만결로 1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7만여결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 전결수는 54만결로 120만결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경작면적의 축소는 실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양전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컨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양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공식통계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 경지면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토지결수는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후반에 걸쳐 빠르게 회복되어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임진왜란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18세기 후반을 획기로 19세기에도 전체 전결수는 145만결 내외에 정체되어 있다.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기경지(起耕地)의 면적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이후까지 80만결 내외로 정체되어 있다고 추정된다.주 644
각주 644)
〈표 5〉에서 제시된 전결수는 이른바 원장부(元帳簿) 전결수로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전결이 아니라 정부에서 파악한 과세대상으로 상정된 토지 전체의 액수이다. 원장부 전결중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진 토지를 기경전(起耕田)이라고 했는데, 기경전에 대한 통계는 수시로 변동하여 집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장부 전결을 대상으로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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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작면적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증가가 지속된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높이는 집약적 농법이 이 시기 농업생산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상품작물과 농촌직물업의 발달은 점증하고 있는 인구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인구증가는 토지의 영세화를 초래하였으며, 빈농과 무전농민의 숫자를 증가시켰다. 생존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작부체계의 고도화, 시비와 노동집약화를 통한 단위면적당 수확고 증대 등이 그 하나의 방법이며, 상품작물과 직물생산의 비중을 늘려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고 부족한 주곡작물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대응은 상품작물과 직물이 노동집약적인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빈농들에게 적절하였다.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 풍부한 부농들은 상품작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교우위가 있는 주곡작물의 비중을 늘리고 이를 팔아 부족한 상품작물과 직물을 시장에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빈농과 부농간, 그리고 인구밀집지역과 인구희소지역간의 분업과 전문화는 인구증가와 함께 교역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을 유도하였다.주 645
각주 645)
우대형(2002), 「조선후기 인구압력과 상품작물 및 농촌직물업의 발달」 『경제사학』 34, 경제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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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의 발달은 17~18세기 조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변화 중의 하나이다. 장시는 15세기 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후 17세기 말에는 5일장 체제로 확립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1천여개를 헤아렸다. 1850년대까지 장시간 통합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선후기 장시발달수준은 장시밀도와 시장간 통합에서 서유럽과 중국에 필적할 만한 것이다.주 646
각주 646)
이헌창(1994),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 경제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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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이윤추구, 분업과 전문화, 경쟁 등은 그 자체가 근대적 경제성장으로의 이륙(take-off)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근대적 경제성장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륙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륙 후에는 경제성장의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시장제도에 대한 경험을 개항이전인 17세기부터 축적해왔던 것이다.주 647
각주 647)
이헌창(1994),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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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633)
    신용하·권태환(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 『동아문화』 14,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바로가기
  • 각주 634)
    이영구·이호철(1988),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2)-17,18세기 인구증가율 추계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3, 한국경영사학회. 바로가기
  • 각주 635)
    박희진·차명수(2004), 「족보에 나타난 인구변동, 1700~193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바로가기
  • 각주 636)
    박희진(2006), 「조선의 인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바로가기
  • 각주 637)
    이헌창(2006), 「한국사에서의 수도집중」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바로가기
  • 각주 638)
    김용섭(1971), 『조선후기농업사연구 2-농업경영, 농학사상』, 일조각. 바로가기
  • 각주 639)
    전석담·허종호·홍희유(1970),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백과사전종합출판사(이성과 현실, 1989 : 복간) 34~39쪽. 바로가기
  • 각주 640)
    홍희유(1989), 『조선상업사(고대,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2~202쪽. 바로가기
  • 각주 641)
    고동환(1997), 「상품의 유통」 『한국사 33-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바로가기
  • 각주 642)
    김옥근(1984), 『조선왕조 재정사연구』, 일조각, 371쪽. 바로가기
  • 각주 643)
    1결(結)은 토지면적 단위가 아니라 생산량 단위이다. 1결의 생산량은 동일하였다. 세종때 확립된 공법(貢法)에 의하면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1등전에서 6등전까지 구분되었다. 1등전과 6등전의 면적비율은 1:4정도였다. 1등전 1결이 3천평(坪) 내외, 6등전 1결은 1만 2천평(坪)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644)
    〈표 5〉에서 제시된 전결수는 이른바 원장부(元帳簿) 전결수로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전결이 아니라 정부에서 파악한 과세대상으로 상정된 토지 전체의 액수이다. 원장부 전결중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진 토지를 기경전(起耕田)이라고 했는데, 기경전에 대한 통계는 수시로 변동하여 집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장부 전결을 대상으로 추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645)
    우대형(2002), 「조선후기 인구압력과 상품작물 및 농촌직물업의 발달」 『경제사학』 34, 경제사학회. 바로가기
  • 각주 646)
    이헌창(1994),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 경제사학회. 바로가기
  • 각주 647)
    이헌창(1994),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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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자료번호 : edeah.d_0004_003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