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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무역구조의 변화

3. 조선 무역구조의 변화

1) 인삼무역과 인삼대왕고은
“일본의 풍속은 매번 병이 나면 곧 인삼을 복용하여 효과를 본다. 그러므로 값이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고 다투어 산다. 70냥에 서울에서 인삼을 사서 에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300여냥에 팔아넘긴다.”주 590
각주 590)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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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정도로, 조선인삼은 불로장생의 명약으로서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일본에서 조선인삼의 수요가 급증한 것은 1660년대 이후다. 쓰시마번은 조선인삼을 판매라는 인삼가게[人蔘座]를 1674년 에도에 설치하였다. 조선인삼은 환자가 복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투기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일본에서 인삼의 소매가격은 정액제였다. 대체로 인삼 1근 값이 은 680돈이었다. 그러던 것이 1700년 무렵 이후 840돈, 1,080돈으로 개정되었다. 1707년에는 1,440돈으로 등귀하였다.주 591
각주 591)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2005), 146~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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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697년 이후 순도 64%의 겐로쿠은이 인삼무역에서 통용되자, 조선상인은 인삼수출을 거부하였다. 쓰시마번은 무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바쿠후에 호소하였다. 여러 해 동안 쓰시마의 노력에도 양질의 인삼을 구할 수 없고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에도 인삼좌에서도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인삼은 인명을 구제하는 중요한 약종이므로, 이 귀중한 인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1710년 9월 쓰시마가 바라는 바를 바쿠후가 허가하였다. 1710년 조선인삼수입대금을 위해 순도 80%의 은화를 특별히 주조하였다. 이 은을 특주은(特鑄銀), 인삼대왕고은(人蔘代往古銀)이라고 부른다. 즉 인삼무역 대금용[人蔘代]으로 만든 옛 게이쵸은과 같은 순도의 은[往古銀]이라는 뜻이다.주 592
각주 592)
田谷博吉(1985 2쇄), 『近世銀座の硏究』, 東京 :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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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후가 주조한 은화 가운데 수입 상품명이 적힌 첫 사례이다. 이 은은 바쿠후 각료와 긴자[銀座] 담당자만 아록,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조선과의 무역용으로만 쓰시마에 알려졌을 뿐이다. 명칭도 쓰시마에 갈 때만 사용되고, 쓰시마에서는 동래 왜관으로 은선(銀船)에 실어 운반할 때는 ‘특주은 오백목(特鑄銀 五百目)’이라고 적었다. 이 은 때문에 쓰시마는 화폐 악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주 593
각주 593)
田谷博吉(1981), 305~306쪽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2005), 138~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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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거래 증서인 명문(明文)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명문의 시기는 1687~1743년이다. 이 명문에 기록된 교역품은 인삼, 백사, 단물[비단], 쌀과 구리, 납, 석(錫), 피물, 후추, 흑각, 단목, 백반, 공목(公木), 잡물 등이다. 조선 수출품과 수입품이 망라되어 있다. 무역액은 1697년까지는 백은(白銀), 즉 순도 80%의 게이초은, 1698~1710년은 금은(金銀), 즉 순도 64&의 겐로쿠은, 1712년 이후에는 특주은이 기분화폐로 사용되었다.주 594
각주 594)
정성일(2000), 12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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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년 이후에는 조선-일본 무역에서 특주은이 기준화폐로서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2) 은-백사·견직물 중개무역 구조 변화
1715년 쇼토쿠신레이 이후 나가사키무역에서 청선수와 은 무역액은 계속 감소되었다. 일본의 은 유출 통제는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은 유입의 격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청에 대한 은 유출을 최대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주 595
각주 595)
烟地正憲(1981), 98~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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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청으로 은이 유출되는 주된 요인은 무늬 있는 고급 비단인 문단(紋緞) 수입에 있었다.
그림 5 인삼대왕고은
“우리 나라에서 비록 은이 나기는 하나, 근래 연경에 가는 역관들이 금물(禁物)을 가지고 책문(柵門)을 나갈 때 정은을 많이 허비하여 한번 사신의 행차에 지급하는 은화가 3, 4천 냥을 밑돌지 않는다. 우리의 은화로 중국의 금단(錦緞)·채단(綵緞) 등을 무역해 오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동방의 풍습이 사치가 날로 심하여 심산궁협(窮峽)의 농가에 사는 부녀자까지도 한 벌의 비단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없다.”주 596
각주 596)
『영조실록』, 영조 11년(1735)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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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평안감영, 평안병영, 의주, 대동역(大同驛), 어천역(魚川驛)의 평안도의 5곳에서 사신과 통역관에게 은화와 각종 물품을 지급하였다. 현물을 제외한 은화는 모두 정은으로 10,827냥 정도나 되었다.주 597
각주 597)
권내현(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13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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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사신이 가는 비용에 광은(礦銀) 10만냥을 써서 왕공(王公)·경대부(卿大夫)·서민[匹庶]에 쓰이는 능라를 충당했는데, 궁벽한 초야에서도 다투어 숭상하여 사치한다.”주 598
각주 598)
『禁紋事目』(1776년), 「先朝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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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치 풍조가 성행하여 중국의 문단 수입이 증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단 수입으로 지급되는 일본은의 양도 증가하였다.주 599
각주 599)
김연신(2002), 「18세기 조선사회 외래 사치품 紋緞의 소비 확대와 금지정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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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선은 청으로 가는 은의 유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에서 사치품의 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1746년(영조 22)에 실시된 문단 수입 금지책이다.주 600
각주 600)
烟地正憲(1981), 98~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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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조신(朝臣)·장복(章服) 등에 쓰이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물의 문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였다.주 601
각주 601)
김연신(200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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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의 금지 이후 상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사행에 가져가는 팔포(八包)의 수가 은 13만냥에서 2만냥으로 줄어들 정도였다. 이에 사행원들은 사행액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에 공용의 공화(公貨)를 요청하였다,주 602
각주 602)
『비변사등록』, 영조 22년 10월 29일 ; 김연신(2002),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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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문단 금지정책에 대응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정세태(鄭世泰)는 즉시 강남에 문단 직조 정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문단 생산과 구입은 선대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비단은 적체되었다. 조선 이외에는 매매의 상대가 없었던 것이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경제적 대손실을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세태가 사망하면서, 정상(鄭商)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주 603
각주 603)
烟地正憲(1981), 98~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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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년 영조가 전교(傳敎)로 내린 문단 금지 조치는 그후에 다시 해이해졌다. 그러자 1787년(정조 11)에 다시 반포되었다. 이때 이를 문서로 만든 것이 『금문사목(禁紋事目)』이다. 문단 금지정책의 시행으로 가례(嘉禮) 적의(翟衣) 직물은 고급 화문(花紋)에서 광적(廣的), 향직물(鄕織物)로 변화하였다. 문단의 소비는 어느 정도 통제되었지만, 문단의 잠매, 무늬없는 비단 수입의 급증 등으로 문단금지령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상인들에 의해 문단을 비롯한 사치품 수입은 계속되었다. 이제 상인들은 스스로 은광개발에 나서거나, 홍삼 무역을 통해 대체자본을 강구함으로써 은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주 604
각주 604)
연신(2002),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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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나가사키를 통해 청선으로부터 백사를 수입한 것은 1658~1662년의 4~5년간이 최전성기였으며, 이후 1665년까지 순조롭게 수입되었다. 동래왜관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백사를 수입한 것은 16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백사 수입에서 1684~1711년의 경우, 조선과의 무역과 청과의 무역을 몇 사례 비교해 보면 동래를 통한 수입량이 나가사키를 통한 수입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688~1711년의 백사 수입은 나가사키 무역을 대신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708~1715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선과의 무역에서 백사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1744~1747년과 1751~1755년은 조선 무역에서의 백사 수입이 전무하였다. 이처럼 백사 수입의 동향은 ‘나가사키의 시대’에서 ‘쓰시마의 시대’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는 ‘일본 국산의 시대’로 접어들다.주 605
각주 605)
尾道博(1991), 「朝鮮貿易における白糸取引の問題点」 『太平洋地域硏究所硏究紀要』, 2호, 日本文理大學, 2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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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백사와 일본 은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중개무역 구조는 1740년대 이후 크게 변하였다.주 606
각주 606)
김동철(1998),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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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5월 25일. 바로가기
  • 각주 591)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2005), 146~147쪽. 바로가기
  • 각주 592)
    田谷博吉(1985 2쇄), 『近世銀座の硏究』, 東京 : 吉川弘文館. 바로가기
  • 각주 593)
    田谷博吉(1981), 305~306쪽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2005), 138~150쪽. 바로가기
  • 각주 594)
    정성일(2000), 122~124쪽. 바로가기
  • 각주 595)
    烟地正憲(1981), 98~100쪽. 바로가기
  • 각주 596)
    『영조실록』, 영조 11년(1735) 12월 5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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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내현(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133~135쪽. 바로가기
  • 각주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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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599)
    김연신(2002), 「18세기 조선사회 외래 사치품 紋緞의 소비 확대와 금지정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쪽. 바로가기
  • 각주 600)
    烟地正憲(1981), 98~100쪽. 바로가기
  • 각주 601)
    김연신(2002), 54쪽. 바로가기
  • 각주 602)
    『비변사등록』, 영조 22년 10월 29일 ; 김연신(2002), 19쪽. 바로가기
  • 각주 603)
    烟地正憲(1981), 98~100쪽. 바로가기
  • 각주 604)
    연신(2002), 55~56쪽. 바로가기
  • 각주 605)
    尾道博(1991), 「朝鮮貿易における白糸取引の問題点」 『太平洋地域硏究所硏究紀要』, 2호, 日本文理大學, 26~31쪽. 바로가기
  • 각주 606)
    김동철(1998), 64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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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무역구조의 변화 자료번호 : edeah.d_0004_0020_005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