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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강화교섭

3. 강화교섭

초기 전투에서 일본의 육군은 연전연승하면서 2개월 만에 평양까지 진주하였지만, 그 사이에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연이어 패배하였다. 또 남쪽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 게릴라전투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일본군을 더 이상 진군할 수 없게 되자 강화 교섭에 나섰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조선, 다음에는 명을 대상으로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1) 조선과 일본의 교섭
일본의 선봉장인 고니시는 개전 초기부터 화전(和戰) 양면작전으로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1592년 6월 9일 평양 대동강 선상에서 이덕형(李德馨)과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겐소[玄蘇]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는 조선과 여전히 가도입명(假道入明)를 내세운 일본의 요구조건이 달라 결렬되었다.
2) 명과 일본의 교섭
1592년 7월 17일 제1차 평양성전투에서 패배한 명은 매우 당황하였으며, 원군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심유경을 파견해 일본과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그는 9월 초 평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회담해 50일간 휴전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10월에는 가토 키요마사가 조선 조정에 대해 함경도와 평안도 할지안(割地案)을 제시하였다.주 374
각주 374)
『선조실록』 권31, 선조 25년 10월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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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대해 조정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와는 다른 대동강이동 할지설이 심유경을 통해서 명에 전달되었지만 명 조정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이여송을 대장으로 하는 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의 회담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한 후 1593년 2월 용산에서 이루어졌다. 평양성전투에서 패하고 서울로 퇴각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였다. 또 군량의 보급난으로 서울로부터 철수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서는 명군과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과 조선에 강화요청서를 보냈다. 명과의 용산회담 후 합의에 따라 사로잡은 두 왕자를 송환하고 4월 19일에서 5월 중순까지의 시기에 일본군은 서울에서 철수해 울산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남해안으로 후퇴하였으며, 16개의 왜성(倭城)을 쌓고 강화의 결과를 기다리며 주둔하였다. 명은 막대한 전비 부담과 희생을 최소화하려 하였고, 일본도 수군의 연패,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연합작전에 의해 밀리면서 전선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 또한 벽제관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는 강화를 추구하였다. 조선 조정은 명·일간의 강화회담에 시종일관 반대하였고, 일본군이 서울에서 퇴각할 때 추격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명군은 이를 거부하였다.
강화 교섭의 내용을 보면, 감합무역 부활을 미끼로 일본군을 회유해 완전 철수시키려는 명과 조선의 남부지역을 할양받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맞부딪치면서 난항을 거듭하였다.
1593년 5월 나고야에서 히데요시는 명의 강화사(講和使)를 만나 7개조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주 375
각주 375)
7개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명황제의 현녀를 일본천황의 后妃로 맞을 것, ② 감합무역을 부활시킬 것, ③ 명과 일본의 통교부활을 위해 양국대신들이 誓詞를 교환할 것, ④ 남부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⑤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낼 것, ⑥ 조선왕자 2인을 심유경 편에 돌려보낼 것, ⑦ 조선의 대신이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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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으로서는 감합무역을 재개하자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에 경략 송응창과 심유경은 명 조정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히데요시가 명의 책봉을 원한다고 보고하면서 명 조정이 요구한 항복문서[降表]까지 위조하였다. 고니시도 히데요시에게 강화회담의 경과와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일본측 요구의 핵심은 한반도의 남부 4도를 할양해 달라는 것이었다. 강화안의 내용을 인지한 조선조저에서는 심유경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강화회담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명은 조선 조정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0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군하였으며, 송응창과 이여송도 요동으로 귀환하였다. 명과 조선은 강화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고, 조선의 정치세력 간에도 이 문제를 두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선조는 1593년 10월 유성룡(柳成龍)에게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맡겼다. 이로써 전쟁 수행의 주도권이 강경파인 서인으로부터 남인으로 넘어간 셈이다. 유성룡은 송응창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강화회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다. 1594년 5월 조선의 조정에서도 강화론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명군의 대부분이 철군함으로써 조선의 전쟁수행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군도 이 무렵에는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남해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1595년 1월 명의 책봉사(冊封使)가 조선으로 입국하였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정사 이종성(李宗城)은 강화내용의 진위를 알게 되면서 차일피일 도일(渡日)을 미루다가 1596년 4월 3일 일본군영에서 도주하였다. 명에서는 5월 4일 정사를 양방형(楊方亨), 부사 심유경으로 재임명하였고, 강화사 일행은 6월 16일 도일하였다. 한편 일본의 요구에 따라 8월 상순 근수사(跟隨使 : 정사 黃愼, 부사 朴弘長) 일행이 명의 강화사에 뒤이어 도일하였다.주 376
각주 376)
조선사신의 도일을 요구하는 일본의 요구에 조선 조정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명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해 7월 호서지역에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 혼란스런 정국 탓도 있고 해서 격론 끝에 근수사를 늦게나마 파견하였다. 그러나 근수사 일행은 秀吉을 접견하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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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히데요시는 강화사를 접견하면서 강화안에 자신이 요구했던 7개의 조건이 대부분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거짓과 기만을 동원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강화회담은 진실이 알려진 순간 결렬되었다. 히데요시는 강화안을 거부하고 재침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된 강화교섭은 완전히 파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회담의 당사자였던 심유경은 조정을 기만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고,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은 삭탈관직 당하였다.주 377
각주 377)
심유경은 1597년 6월 倭營으로 도피하던 도중 경상남도 의령에서 체포되어 斬殺棄市되었으며, 兵部尙書 石星은 일을 그르친 죄로 1597년 9월에 관직을 삭탈 당한 후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옥사하였다.(『明神宗實錄』 권 312, 만력 25년 7월 병진 ; 『明神宗實錄』 권314, 만력 25년 9월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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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니시는 히데요시로부터 다시 싸워 죄과를 갚으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 각주 374)
    『선조실록』 권31, 선조 25년 10월 을사. 바로가기
  • 각주 375)
    7개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명황제의 현녀를 일본천황의 后妃로 맞을 것, ② 감합무역을 부활시킬 것, ③ 명과 일본의 통교부활을 위해 양국대신들이 誓詞를 교환할 것, ④ 남부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⑤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낼 것, ⑥ 조선왕자 2인을 심유경 편에 돌려보낼 것, ⑦ 조선의 대신이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이다. 바로가기
  • 각주 376)
    조선사신의 도일을 요구하는 일본의 요구에 조선 조정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명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해 7월 호서지역에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 혼란스런 정국 탓도 있고 해서 격론 끝에 근수사를 늦게나마 파견하였다. 그러나 근수사 일행은 秀吉을 접견하지도 못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377)
    심유경은 1597년 6월 倭營으로 도피하던 도중 경상남도 의령에서 체포되어 斬殺棄市되었으며, 兵部尙書 石星은 일을 그르친 죄로 1597년 9월에 관직을 삭탈 당한 후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옥사하였다.(『明神宗實錄』 권 312, 만력 25년 7월 병진 ; 『明神宗實錄』 권314, 만력 25년 9월 임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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