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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남송대 주희의 성리학

3. 남송대 주희의 성리학

1) 주희의 학문
주희는 북송의 주돈이, 장재, 정호·정이의 이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나름의 성리철학으로 집대성하였다. 그의 철학은 우주관으로서의 이기론(理氣論), 인간관으로서의 인성론(人性論), 그리고 도덕관으로서의 천리인욕론(天理人慾論)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기론에서 주희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氣)로 보아 기의 응집과 흩어짐에 따라 우주와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기의 존재근거라고 할 수 있는 태극(太極)을 리 또는 무극(無極)이라고 하였다. 주희는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반드시 리가 있었다. 리가 있으므로 천지가 있으니, 리가 없으면 천지도 없다.”라고 하였다. 또 “리가 있으므로 기가 유행하여 만물을 발육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이기(理氣)의 관계를 ‘이선기후(理先氣後)’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선후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과적이고 가치적인 순서이다.
주희의 인성론은 기본적으로 이정(二程)의 인성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주 사이에는 하나의 리만 존재하는데, 하늘은 이것을 얻어 하늘이 되고 땅은 이를 얻어 땅이 되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존재 또한 각각 이것을 얻어 성(性)을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의 성(性) 또한 리가 되며,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과 같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과 질서가 된다. 또, 주희는 사람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같은 형이상(形而上)의 도덕적 본성이며 후자는 형이하(形而下)의 육체 및 오관(五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본능적 본성이다. 주희는 이 중에서 순수하게 선한 본연지성을 리로 보고 이를 근거로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
주희는 기질지성에는 인욕(人欲)으로 인한 악(惡)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경정좌(主敬靜坐)의 노력을 통해 인욕을 제거하고 기질지성을 순화함으로써 인의예지의 본연지성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제거해야 할 인욕이란 천리를 벗어난 욕구를 의미한다. 즉, 주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천리를 따를 때에 한해서만 긍정하였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천리를 따르는 정당한 본능이지만, 음식의 ‘좋은 맛’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천리를 벗어나 인욕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 ‘좋은 맛’을 추구하는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천리 멸인욕(存天理滅人欲)’의 성리학적 도덕관이다.
사람의 본능이 천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천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천리를 탐구하는 궁리(窮理)의 공부가 필요하다. 주희는 개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하여 깨달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주 전체를 일관하는 이치를 깨닫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로서, 성리학적 공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지(知)’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주희는 경학 연구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우선 『대학』과 『중용』을 『논어』 『맹자』와 동렬에 놓고 존숭했던 이정(二程)의 학풍을 계승하여 사서(四書)를 자신의 철학 체계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대학』 『중용』의 주석서인 『대학장구(大學章句)』 『대학혹문(大學或問)』 『중용장구(中庸章句)』 『중용혹문(中庸或問)』 등을 저술하였고, 또 『논어』와 『맹자』에 대한 주석서인 『논어집주(論語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를 지음으로써 사서전체에 대한 자신의 주석을 완성하였다. 그는 삼경(三經)에 대한 연구에도 힘써 『시집전(詩集傳)』 『주역본의(周易本義)』를 완성하였으며, 『서경』 주석서는 편찬에 착수했다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자 제자인 채침(蔡沈)에게 완성을 부탁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서집전(書集傳)』이다. 주희가 편찬한 이상의 경전 주석서들은 이후 원·명대에 관학과 과거시험의 교재로 사용되면서 성리학적 경학론의 표준 해석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
2) 주희의 경세론
주희는 성리학의 이론을 집대성한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성리학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경세가였다. 그는 “ 민생의 근본은 식(食 : 경제)에 있으며 족식(足食 : 경제적 안정)의 근본은 농사(農事)에 있다.”라고 하여 농정(農政)을 중시하였다. 그에 따라 수리시설(水利施設) 확충, 황무지 개간, 우경(牛耕), 신품종 개발 등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업 생산의 향상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였다.
주희는 호강(豪强)한 유력자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겸병(兼倂)하고 이 토지를 은전(隱田)으로 하여 탈세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계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토지 측량을 통해 토지 소유의 실태를 파악함으로 조세 부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경계법 시행의 목적이었다.
주희의 경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창법(社倉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창법은 정부 창고의 비축미를 춘궁기에 곡가(穀價)가 오를 때 농민에게 대여하고 수확기에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는 일종의 농민보호책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왕악석이 주장한 청묘법(靑苗法)과 연결되는 것이다. 단, 청묘법이 관료에 의한, 위로부터의 시행이었던 것에 비해 주희의 사창법은 의도적으로 그 운영을 향촌 유력자의 의연(義捐)·구휼(救恤)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즉, 주희는 한편으로는 호호층(豪戶層)의 횡포를 억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의연·구휼이라고 하는, 향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지방관을 보좌하고 농촌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게 하고자 했다. 지방관과 호호(豪戶)의 공동적인 향촌 통치는 관주도의 통치를 추구했던 왕안석의 정치관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향촌 통치는 명대(明代) 이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창법의 시행을, 주희가 호호층에게 향촌 지배를 완전히 맡기고자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는 호호층의 현실적인 실력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사창법 운영을 통해 향촌사회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랐지만, 경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으로는 호호층을 억제함으로써 빈부 격차의 해소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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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대 주희의 성리학 자료번호 : edeah.d_0003_004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