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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한국

신라말 고려초 사회변동과 문벌귀족사회의 발전

2. 한국 : 신라말 고려초 사회변동과 문벌귀족사회의 발전

한국에서는 신라 말인 9세기 후반에 지방 호족들이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골품제의 해체로 대표되는 지배질서의 붕괴와 함께 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를 건국하고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정치는 골품제에 포함된 왕경인(王京人)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신분인 진골귀족들이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진골귀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왕위 쟁탈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삼국사기』에서 ‘하대(下代)’라고 이름붙인 제37대 선덕왕(재위 780~785)부터 제56대 경순왕(재위 927~935)까지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그와 동시에 귀족들이 전장(田莊)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소유지를 확대해갔는데, 여기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거나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는 등의 합법적인 수단 외에 고리대 또는 권력에 의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 게다가 귀족들의 전장에서는 국가에 공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신라 하대의 혼란이 절정에 달한 것은 9세기 말의 진성여왕(재위 887~897)때였다. 『삼국사기』에는,
(진성왕) 3년 (889)에 국내의 여러 주군(州郡)이 공부를 수납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창고가 비어 국용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람을 보내 독촉하자 각지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는 기록이 있다. 당시 수취체제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의 저항은 ‘신라 말년에 정치가 어지럽고 민이 흩어져 왕기(王畿) 밖의 주현은 반기(叛旗)를 든 곳과 복속한 곳이 서로 반반’(『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사례로 사벌주(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 북원(원주)의 양길과 궁예, 죽주(안성)의 기훤, 완산주(전주)의 견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사회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지방으로 내려간 중앙 귀족이나 지방에 파견된 군진(軍鎭) 세력, 해상 세력 등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지방의 촌주(村主)들이 자립한 경우였다. 지방민으로서 행정의 말단에 있던 촌주들이 신라 말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성주(城主), 장군(將軍)이라 부르면서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립하였다. 이들은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를 자위하면서 지방의 실력자로 부상하였으며, 점차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신라 왕조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을 호족(豪族)이라고 부른다.주 294
각주 294)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르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우선, 호족은 당시 사료에서 찾은 용어가 아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일본인 학자 하타다[旗田巍]인데, 그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에서 고려 후기 이전을 고대 사회로 보았고, 그 때문에 고려 초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고대에 등장한 호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신라 말, 고려 초의 시기를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시기로 보거나, 혹은 그 전에 이미 중세사회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중국사나 일본사의 고대적 존재인 호족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호족을 대신하는 용어로서 ‘豪富層’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李純根(1987), 「羅末麗初豪族 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聖心女大論文集』19 ; 蔡雄錫(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16~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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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말의 농민 반란군 가운데 견훤과 궁예가 후백제와 후고려를 건국함으로써 신라와 더불어 정립하는 후삼국시대가 도래하였다. 후백제와 후고려는 배타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독립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후삼국의 경쟁은 호족들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개성의 호족 출신인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뒤 후삼국을 통일하였는데, 여기에는 호족들의 지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로 지방의 호족들이 통일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한 고려 왕실과, 지방에서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호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태조 때 이미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군현 이름의 개정과 토성(土姓) 분정 등 호족들을 회유, 통제하여 중앙집권을 이루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광종대(재위 949~975)에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고, 광종 사후에 그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국왕과 호족의 관계는 아직 불안정하였다. 고려의 중앙집권화 정책은 성종(재위 981~997) 때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향직(鄕職)을 개편하여 지방 호족들을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로 격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향리직 개편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성종 2년(982)에 주, 부, 군, 현의 이직(吏職)을 고쳤다. 병부(兵部)는 사병(司兵)으로, 창부(倉部)는 사창(司倉)으로 고치고, 당대등(堂大等)은 호장(戶長), 대등은 부호장, 낭중(郎中)은 호정(戶正), 원외랑(員外郞)은 부호정, 집사(執事)는 사(史), 병부경(兵部卿)은 병정(兵正), 연상(筵上)은 부병정, 유내(維乃)는 병사(兵史), 창부경(倉部卿)은 창정(倉正)으로 삼았다(『고려사』 권75, 선거3 전주 향직).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료는 신라 말 이래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병부, 창부 등의 관부와 당대등, 대등 이하의 관직을 사병, 사창 등 향리 관사와 호장, 부호장 이하의 향리직으로 개편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로써 지방에서 호족들의 독립성이 약화되었을 것이며, 이후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방관 파견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 세력은 더욱 위축되었다. 그 결과 현종(재위 1009~1031)때 지방제도 정비를 일단락하는 것과 동시에 각 주현의 규모에 따라 향리의 수를 정하고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지방 세력은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향이로 격하되었다.
한편, 성종 이후 고려의 국가체제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지배세력이 정착되었다. 국초에 호족의 후예로서 중앙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오르면서 귀족화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을 문벌귀족이라고 하며, 그들이 지배했던 고려 전기 사회를 문벌귀족사회라고 한다. 문벌귀족들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관리 선발제도인 음서제와 토지제도인 공음전시 두 가지가 손꼽힌다. 음서제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공음전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음전시에 대한 규정은 『고려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종 3년(1049) 5월에 양반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 문하시라평장사 이상은 전지(田地) 25결, 시지(柴地) 15결, 2품 참지정사 이상은 전지 22결, 시지 12결 3품은 전지 20결, 시지 10결, 4품은 전지 17결, 시지 8결,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씩으로 하며, 자손에게 전수하도록 한다.(『高麗史』 권78, 식화1 전제 공음전시).
 
이 기록에 따르면 5품 이상의 관리들은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받았으며, 그 토지는 전시과의 과전과는 달리 세습이 허용되었다. 즉, 공음전시는 사유지와 다름이 없어서 매매나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며, 소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경영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시과의 과전이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공음전시의 가치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공음전시가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되었고, 음서 역시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려의 5품 이상 관리를 귀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고려의 귀족은 작위 등을 통해 법제적으로 규정된 특권신분이 아니라 음서와 공음전시 등의 제도로써 실질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세습해간 존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를 귀족으로 정의하는 데 대한 반론도 있어 고려를 귀족제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주 295
각주 295)
고려를 귀족제 사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는 유승원(1997),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역사비평』36 ; 朴龍雲(1998·1999), 「高麗는 貴族社會임을 다시 논함」 『韓國學報』93·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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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음전시 제도를 근거로 고려 귀족제사회설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위에 인용한 사료 가운데 ‘1품 문하시라평장사 이상’이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다. 고려의 문하시라평장사는 정2품 관직이므로 위 사료의 ‘품’은 관품이 아니고 공음전시 지급을 위해 전체 관리들을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각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렇게 본다면 공음전시는 전체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가 되며, 5품 이상 관리에 대한 특혜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의 관제에 정1품 관직이 없었으므로 종1품 관직인 문하시중을 정1품으로 대우하고 정2품 관직인 평장사를 종1품으로 대우한 데서 오는 기록상의 착오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것을 둘러싼 논란이 명료하게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문벌귀족이 성장하고 귀족사회가 발전해 가는 동안, 지방에 남아 향리가 된 사람들은 향리직을 세습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들이 주된 임무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며 조세와 공부를 수취하고 역역을 징발하는 것으로, 그 대가로서 향리전(또는 외역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려의 향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과거에 합격하여 문신관료가 되기도 하였고, 더 많은 경우는 무신으로 진출함으로써 신진 관리의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11세기에 안정되었던 고려 귀족사회는 12세기에 들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문벌귀족 내부의 분열로 이자겸의 난(1126)과 묘청의 난(1135)이 일어났고, 결국 무신난(1170)으로 귀족사회가 붕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고려 전기 이래 계속된 농업생산력 발달의 추세 속에서 증대된 이익을 둘러싸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리고 지배층 내부의 다툼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은 토지 탈점 및 수탈 강화와 그로 인한 민의 유망으로 나타났고, 지배층 내부의 대립은 위와 같은 정쟁으로 나타났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무신난은 성공을 거둠으로써 고려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는 문무 양반을 두 축으로 하는 관직체계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문신에 비해 무신을 차별하였다. 당시 지배세력이던 문벌귀족이 대부분 문반으로 진출한 반면, 무반은 주로 하급 지배층의 출사로가 되었고, 따라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전기 이래 거란·여진과의 전쟁이나 이자겸·묘청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신들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이는 곧 무신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결국 무신난을 촉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신난은 지배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지방의 향리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문신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능력을 갖춘 관리들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방 향리 출신의 관리들이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충헌 집권 이후 정권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때 문신들을 선발하면서 가문의 배경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특히 ‘능문능리(能文能吏)’라 하여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의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들이 우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절요』에
최우가 일찍이 조사(朝士)들의 성적을 매기는 데 능문능리(能文能吏)를 제일로 하고, 문이불능리(文而不能吏)를 다음으로 하고, 이이불능문(吏而不能文)을 그 다음으로 하고, 문리구불능(文吏俱不能)을 최하로 하였다. 모두 손수 병풍에 적어 놓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살피고 임명하였다(『고려사절요』 권18, 원종 원년 7월 계유).
 
라는 기록이 있다. 무신집정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독점하였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문학적 소양과 행정실무 능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서 행정실무의 경험을 쌓은 향리와 그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렇게 문신관리가 된 사람들을 사대부(士大夫)라고 부른다.
사대부는 지방의 향리이자 중소지주 출신으로서 무신집권기에 과거를 통해 활발히 진출하여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였으며, 고려말에 이르러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조선 왕조를 개창하였다고 설명된다.주 296
각주 296)
李佑成(1964),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 『歷史學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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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서 사대부의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1960년대의 일로, 그것은 한국사학계 전반에 걸쳐 전개된 내재적 발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려후기 사회의 발전에도 관심이 기울여졌고, 그것을 주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으로서 사대부의 존재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대부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원 간섭기의 개혁정치가 사대부에 의한 반원개혁으로서 주목되었다. 또한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 과정도 사대부의 성장과 관련하여 이해되었다.
그러나 사대부의 성장 배경과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있다. 즉, 고려 후기에는 농업 부문에서 휴한을 극복하는 기술상의 성과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관직 진출을 활발히 함으로써 사대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주 297
각주 297)
李泰鎭(1983), 「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 『震檀學報』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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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사대부의 시원은 무신집권기에 출현한 ‘능문능리’의 관인층에 닿지 않고 고려 말 사회변동의 상한으로 설정되는 13세기 말 충선왕의 개혁정치로 연결된다. 이 견해는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시행한 개혁정치를 반원(反元)개혁으로 이해한 당시 연구 수준에 의해 제약된 점이 있지만, 고려후기 사대부의 성장이 사회변동에 따른 재지 중소지주의 성장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힌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 각주 294)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르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우선, 호족은 당시 사료에서 찾은 용어가 아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일본인 학자 하타다[旗田巍]인데, 그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에서 고려 후기 이전을 고대 사회로 보았고, 그 때문에 고려 초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고대에 등장한 호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신라 말, 고려 초의 시기를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시기로 보거나, 혹은 그 전에 이미 중세사회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중국사나 일본사의 고대적 존재인 호족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호족을 대신하는 용어로서 ‘豪富層’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李純根(1987), 「羅末麗初豪族 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聖心女大論文集』19 ; 蔡雄錫(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16~17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95)
    고려를 귀족제 사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는 유승원(1997),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역사비평』36 ; 朴龍雲(1998·1999), 「高麗는 貴族社會임을 다시 논함」 『韓國學報』93·94참조. 바로가기
  • 각주 296)
    李佑成(1964),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 『歷史學報』 23. 바로가기
  • 각주 297)
    李泰鎭(1983), 「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 『震檀學報』 55.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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