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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한국

1) 토지제도와 경영방식
조선은 개국과 더불어 정부에서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적어도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비였기 때문에 결국 당시의 농업 노동은 노비제와 편호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조선 전기의 인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편호 및 남정 수로 구성된 호구 통계와 자연호와 자연구로 나타내는 통계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의 편호와 남정 수는 대략 20만 호와 70만 구였고, 실제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호와 자연구는 각각 7~80만 호와 3~400만 구로 구성되었지만 모두 노인이나 여성 및 아동의 인구가 누락된 불완전한 통계이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의 인구는 대략 555만 명으로 추정하였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보다 많은 750만 명 정도이고, 당시 인구의 평균 증가율은 0.15%로 추정하고 있다. 그 후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에 이르면, 1,012만에서 1,4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인구의 압력은 조선 초기보다 2배에 가깝게 높아졌으며, 인구 분포가 불균등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떠한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인구 압력이 작용하기도 하였다.주 274
각주 274)
李鎬澈(2003), 1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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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인 1389년에 양계지방을 제외한 6도의 경지 총수는 50만 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세종 14년인 1432년경에는 119만에서 125만 결로 증가하였다. 이후에 양전 사업을 통하여 경지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163만에서 171만 결로 증가하였다. 이후에 전분 6등제가 제정된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여러 차례의 양전 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을 보여주는 통계는 극히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세종 시기의 경지 면적과 비슷하여 『증보문헌비고』와 『반계수록(磻溪隧錄)』에 기록된 경지 면적의 총계가 152만에서 171만 결이었다.주 275
각주 275)
李鎬澈(2003),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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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공업 상황
조선전기까지 농민들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가내수공업은 무명을 짜는 면직업이 주가 되고 있었다. 물론 비단을 짜는 견직업이나 삼베를 짜는 마직업 및 모시를 짜는 저직업도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조선전기에는 목면의 재배가 성행하여 면직업이 널리 행해졌다. 면직물은 농민들의 옷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의 재료나 무역품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수요품이었기에 부세로서 면포를 납부하게 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기구 제조업이 행해졌으며 야장(冶匠)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조선전기에 수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관영 수공업이었지만 도시에서는 전업적인 사영 수공업도 성장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명(明)에서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인이 장적(匠籍)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역에 동원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민수품의 제조가 가능하였지만, 이때에는 순수한 사영 수공업자인 사장(私匠)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양반들의 사치품을 주문받아 생산하기도 하였지만, 놋그릇이나 갓이나 가죽신과 같은 주로 일반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팔기도 하였다.주 276
각주 276)
李基白(1992),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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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과 화폐경제 상황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일찍부터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변에 시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설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특정한 상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어용상인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영세한 시전도 있었고, 몇 군데서는 장시(場市)가 열리기도 하였다. 지방에는 장문(場門)이라고 하는 상설시가 조선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기근이 들거나 군역이나 조부를 피하기 위해 도망한 농민들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금압을 받아서 상설시로서의 상업도시로 발달하지 못한 채 정기적인 장시만이 성행하였다. 대개 5일마다 열리는 장시에는 보부상이라는 행상들이 있어서 농산품, 수공업제품, 수산품, 약재와 같은 상품들을 유통시켰다.
한편 화폐는 태종원년(1401)에 저화(楮貨)가 만들어지고, 세종5년(1423)에는 조선통보라는 동전이 주조되고, 세조10년(1464)에는 전폐(箭幣)가 만들어 졌으나 이들은 대개 국가에서 부세를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는 의의가 있었으나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교환의 매개로 주로 유통된 것은 포백(布帛)이었다.주 277
각주 277)
李基白(1992), 253~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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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74)
    李鎬澈(2003), 111~113쪽. 바로가기
  • 각주 275)
    李鎬澈(2003), 113쪽. 바로가기
  • 각주 276)
    李基白(1992), 251~252쪽. 바로가기
  • 각주 277)
    李基白(1992), 253~254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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