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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일본

3. 일본

헤이안 시대 초기 농민은 생업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봄이 되면 볍씨를 정부에서 빌려 가을 수확기에 이자를 납부하는 ‘스이코’라고 하는 장치에 의존하였다. 스이코는 처음에는 은사적인 것이었는데, 얼마 안 있어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부하여 주고는 이자를 거두어가 세금을 대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봄에 볍씨를 분배하지 않고 이자 해당분을 징수하는 이도율징(利稻率徵)으로 변하여 스이코제가 소멸한 것은 10~11세기의 일이었다.주 260
각주 260)
佐藤泰弘(2004), 「莊園制と都鄙交通」 『日本史講座』3(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98~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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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죠·나라 시대에는 개간을 장려하여 고쿠시에 개간을 신청하고, 신청 후 3년 동안 개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청을 인정한다는 조건(3년 불경의 원칙)이 붙어 있었는데, 이 원칙을 역이용하여 개간을 겸하고 있던 자의 권한을 빼앗는 유력 권문이 있었다. 그 때문에 896년에 백성이 신청한 개간에 2/10를 개간한다면 3년 불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워 개간의 제약은 미리 고쿠시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9세기 말에 개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자 개간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는데, 농민 가운데에는 자신의 구분전을 경영하는 것 이외에 자신을 위한 개간에 몰두하는 한편, 권문 사원의 요청에 응해 간전 개발과 경작에 종사하여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경영센스가 있는 유능한 농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민은 간백성[堪百姓] 또는 ‘능력 있는 소작인’이라고 불렀다. 또 간백성의 활동 범위는 한 군내 또는 한 구니 안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하게 걸쳤다.주 261
각주 261)
永遠慶二(1965), 『中世經濟史總論』 『日本經濟史大系』2(中世), 東京大學出版會, 17~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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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토지에서 이탈하는 농민도 증가하였다. 그들은 이른 봄에 볍씨를 정부로부터 빌려 가을 수확기에 이자를 바치는 스이코의 연이율 5할의 이자가 높았고, 뒤에 3할이 되었는데, 이자를 지불하고자 토지에서 떠나려는 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유한 농민이 이를 사취하였고, 또 귀족, 사원 등의 민간 유력자도 스이코를 할 때 농민으로부터 저당 잡은 토지를 점차로 모아갔다.주 262
각주 262)
稻垣泰彦(1975), 194~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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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 시대에는 지토[地頭]의 영주화가 진행되었는데 지토에 임명된 고케닌은 무력을 배경으로 장원영주에게 바치는 연공을 체납하거나 횡령하기도 하고, 농민을 부당하게 지배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장원영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막부는 지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금지했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장원영주가 현지에 거주하는 지토나 그의 대리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장원영주는 장원의 관리 일체를 지토에게 맡기고 정액의 연공을 납입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이를 지토우케(地頭請)라고 하는데 지토는 이 약속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원영주는 장원의 토지를 반으로 나누어 장원영주와 지토의 소유로 하고 서로 영주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시타지츄분[下地中分]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장원 지토에게 침식되어 지토의 영주화가 진행되었다. 지토가 영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연공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원영주와는 달리 그들 자신이 농촌에 관사를 짓고 영지를 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주 263
각주 263)
永遠慶二(1965), 3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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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의 농민 가운데 자신의 토지를 보유한 지주를 묘슈[名主]라고 하는데 그들 내부에 경제력의 차이가 매우 커서 광대한 묘덴[名田]을 소유하고 일반 묘슈를 거느린 자도 있고, 아즈카리도코로[預所], 게시[下司], 구몬[公文]으로 일컬어지는 쇼칸[莊官 : 장원영주가 임명한 관리]주 264
각주 264)
일본 장원제에서 장원영주인 혼쇼[本所]와 토지의 소유권자인 료케[領家]로부터 현지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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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하였으며, 막부의 고케닌이 되어서 지토에 임명된 자도 있었다. 반면 규모가 작은 경작지를 보유한 묘슈는 직접 경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민이었으며 전투시에는 무장을 갖추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소위 중산층의 묘슈는 자신의 땅의 일부를 쓰쿠다[佃] 또는 쇼사쿠[正作]라고 하는 직영지로 하여 게닌[下人]이나 쇼주[所從] 등의 예속민을 이용하여 자작하고, 그밖의 대부분은 사쿠닌[作人]이라 불리우는 하층농민에게 청작(請作)시켰다.주 265
각주 265)
佐藤泰弘(2004), 123~1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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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슈들은 사쿠닌에 비교하면 신분도 다르고 생활도 풍부하였다. 영주는 묘슈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였는데 이를 시키[職]이라고 하며, 묘슈의 권리는 묘슈시키[名主職]라 하였다. 반면에 영주는 묘슈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 쌀로 납부하는 연공은 수확량에 3할 내지는 5할을 내야했고, 밭작물인 보리, 조, 콩 등에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과일, 석탄, 연료, 피륙 등의 특산물도 바쳐야 했다. 또한 영주를 위해서 말을 끌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전답을 경작하는데 동원되기도 하고, 여행을 갈 때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묘슈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일을 자신의 밑에 있는 게닌이나 사쿠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주 266
각주 266)
永遠慶二(1965), 39~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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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슈 이외의 농민은 대부분 사쿠닌이었는데 사쿠닌은 사쿠시키[作職]라고 하는 경작권을 매개로 하여 다시 하층의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게사쿠닌[下作人]이라고 하였다. 사쿠닌은 묘슈에게 연공 이외에 가지시[加地子]라고 하는 소작료를 내야 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매우 초라하였다. 반면 지토와 묘슈들은 게닌을 거느리고 살면서 사쿠닌과의 사이에는 점차 지배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주 267
각주 267)
松山良三(2004),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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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농업경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농민과 예속민을 부역시켜 경작하는 직접경영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그래서 묘슈와 지토는 직접 그들에게 경영을 맡기기도 하고 장원영주의 직영지 등을 경작하던 소농민들도 경작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나갔다. 농민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게 되자 새로운 농법의 습득을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켰다.주 268
각주 268)
松山良三(200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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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을 통치하고자 전국적으로 슈고와 지토를 두었다. 슈고는 각 구니마다 설치되어 그 구니의 안에서는 고케닌[御家人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주종관계인 무사]의 지휘와 치안유지를 맡았는데, 이를테면 막부의 지방장관의 구실을 맡았다. 지토는 장원과 구니의 직접 지배지인 국아령[國衙領]을 두고 농민 관리, 연공 수취를 맡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권이 있었다. 장원영주와의 관계에서 지토는 쇼칸이었는데,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 요리모토만이 임면 결정권을 지닌 장관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조큐[勝久]의 난 이후 막부에 등을 돌린 귀족과 무사가 소유한 3천여 곳의 영지를 몰수하여 전공이 있는 고케닌에게 주고 지토를 파견하였다. 지토는 장원영주와 대립하지는 않았고, 장내 농민에 대해서도 지배를 강화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지토와 유력 장관은 토지를 영유하여 농민을 지배하는 영주가 되었다. 쇼칸은 어떤 경우에는 농민과 연합하여 장원영주를 압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지배자로서 농민 위에 군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쇼칸의 입장은 미묘하며 전술 또한 유연하였다.주 269
각주 269)
稻垣泰彦(1975), 200~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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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민은 남북조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촌을 단위로 하는 자치조직인 소무라[惣村]를 조직하였다. 소무라는 공동체를 방어하고 장원영주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기 위하여 유력한 농민이 소농민을 구성원에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소무라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유지나 관개용수의 관리나 정비를 행하였다. 또 무라오키테[村掟]이라고 하는 자치규약을 만들어 위반자는 소무라에서 추방하는 등 경찰권과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무력도 보유하면서 소무라의 지도자들이 장원영주와 교섭하여 연공의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주 270
각주 270)
松山良三(2004),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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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농민들은 14세기 중기에 지금의 효고현[兵庫縣] 지역인 하리마[播磨]의 야노노쇼[矢野莊]라고 하는 장원에서 장원의 쇼칸인 와키다 쇼한[脇田昌範]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파면을 요구하였따. 또한 지금의 미에현[三重縣] 지역인 이세(伊勢)의 소네노쇼[曾襧莊]는 제호사(醍醐寺)의 영지였는데 1347년에 토지를 측량하고자 하자 농민들은 온갖 이유로 토지 조사를 반대하였고, 농민들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으로 제호사는 결국 이후에 연공을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고 토지 조사를 포기하였다.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연공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고, 부담이 적어진다면 영주는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농민들의 이러한 입장을 쇼칸은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쇼칸의 이러한 행동이나 농민의 투쟁이나 모두 장원 영주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주 271
각주 271)
구태훈(2004), 183~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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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시대 이후에 일본의 토지는 크게 장원과 고쿠가의 지배지인 고쿠가령으로 나뉘었는데, 무로마치시대 중기 이후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고쿠가령이 점차 슈고다이묘의 지배지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고쿠가령은 형식상 고쿠시가 관리하도록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족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란이 계속되면서 고쿠시는 더욱 무력하게 되었고, 고쿠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슈고가 행사하면서 고쿠가령의 호족들은 일찍부터 슈고의 가신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고쿠가령도 실질적으로는 슈고다이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공의 극히 일부만이 고쿠시로 운반되었다. 이에 비하여 장원은 귀족과 사원의 사적인 영지였기 때문에 장원 영주도 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편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슈고다이묘라고 하여도 장원을 침략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슈고다이묘가 연공미 징수의 청부를 맡게 되면서 장원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주 272
각주 272)
구태훈(2004),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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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민의 지역적 결합이 점차 강화되면서 장원 영주와 슈고다이묘와 무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었다. 처음에 농민들은 장원 영주에게 가혹한 관리의 파면이나 연공의 감면을 요구하는 수소(愁訴)나 강소(强訴)를 행하였다. 그러나 슈고나 영주의 지배가 강화되자 농민들은 집단으로 행동하였는데 이를 잇키[一揆]라고 하였다. 경작지를 포기하고 도망할 때에도 산야로 숨지 않고 다른 마을로 도망하여 숨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그리고 여러 소무라가 연합하여 무력으로 봉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도잇키라고 하며, 그 세력은 슈고다이묘에게 실력으로 대항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농민들은 흉작이나 질병이 유행할 때에는 덕정령(德政令)이나 연공의 감면을 요구하며 잇키를 일으켰다. 1428년에는 교토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한 쇼초[正長]의 도잇키는 덕정령의 시행을 강요한 최초의 대규모 도잇키였는데 막부는 그것을 진압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교토일대에서는 도잇키가 자주 발생하였다. 진압에 실패한 막부는 잇키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1457년에는 조로쿠[長祿]의 도잇키가 발생하였는데, 호소카와씨[細川氏]의 군사를 중심으로 한 슈고다이묘의 군대가 도잇키 세력에게 패배하기도 하였다.주 273
각주 273)
구태훈(2004), 187~188쪽 ; 松山良三(2004),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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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60)
    佐藤泰弘(2004), 「莊園制と都鄙交通」 『日本史講座』3(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98~102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61)
    永遠慶二(1965), 『中世經濟史總論』 『日本經濟史大系』2(中世), 東京大學出版會, 17~18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62)
    稻垣泰彦(1975), 194~196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63)
    永遠慶二(1965), 35~41쪽. 바로가기
  • 각주 264)
    일본 장원제에서 장원영주인 혼쇼[本所]와 토지의 소유권자인 료케[領家]로부터 현지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265)
    佐藤泰弘(2004), 123~127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66)
    永遠慶二(1965), 39~41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67)
    松山良三(2004), 119쪽. 바로가기
  • 각주 268)
    松山良三(2004), 120쪽. 바로가기
  • 각주 269)
    稻垣泰彦(1975), 200~201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70)
    松山良三(2004), 121쪽. 바로가기
  • 각주 271)
    구태훈(2004), 183~186쪽. 바로가기
  • 각주 272)
    구태훈(2004), 186~187쪽. 바로가기
  • 각주 273)
    구태훈(2004), 187~188쪽 ; 松山良三(2004), 136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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