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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중국

2. 중국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맹자』에 기록되어 있는 정전제(井田制)나 서진의 점전제(占田制) 및 북위부터 당대까지 시행되었던 균전제(均田制)와 같이 국가에서 양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토지세를 징수하는 국가 수전제도(授田制度)가 송대에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이른바 전제불립(田制不立)이라고 하여 국가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방임하면서 기존에 토지세에 더해서 매매의 과정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따라서 관료와 지주 및 상인 계층은 무제한으로 많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수당대까지 흥성했던 문벌귀족은 아니지만 커다란 경제력을 보유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송대에 토지를 누가 보유하였는가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관전과 관원의 토지 및 지주의 장전(莊田)으로 나눌 수가 있다. 관전은 당대 전기에 균전제가 시행되면서 인구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 주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관전으로서 국가에서 토지세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당대 중기 이후로 문벌귀족 세력이 쇠약해지면서 많은 수의 관전은 점차 지주들이 보유하거나 버려져 황폐하게 되었다. 송대에는 둔전(屯田), 영전(營田), 관장전(官莊田)이 있었는데, 둔전과 영전은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관장전은 대부분 황폐화되어 국가에서는 농민들에게 개간을 허락하고 조세를 수취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송대에 관전은 이전의 시기만큼 중시되지 않았다.
관원의 토지는 이전의 당대에는 관원들에게 품등에 따라서 1품에게 100경에서 9품의 2경까지의 영업전(永業田)을 주었지만, 당대 중기 이후로는 이러한 제도가 점차 폐기되었다. 당대에는 또한 관원들에게 12경부터 2경까지의 직분전(職分田)을 주었지만 이 또한 오대시기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송대에는 관원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봉록을 주어서 스스로 토지를 획득하여 경영하게 하면서 토지를 보유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의 관원들은 매우 많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
지주의 장전은 당대 중기 이후부터 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점유하면서 장전을 형성하였는데 송대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해졌다. 대지주는 이러한 장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이를 소작하는 객호(客戶)들도 함께 거주하면서 자연경제 단위의 촌락을 형성하였다. 송대의 관원들은 마음대로 토지를 구입하여 지주가 될 수 있었고, 지주들은 과거를 통하여 다시 관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관원과 지주는 합위일체가 되어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일부 자작농의 토지는 많으면 수십 무에서 적으면 수 무에 이르게 되었다.주 254
각주 254)
蔡美彪 외(1994), 『中國通史』, 人民出版社,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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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의 측면에서 송대의 사회계층을 분석해보면 크게 전체의 인구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의 지주와 전체의 인구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나눌 수 있고, 지주는 다시 대지주와 중소지주로 나누고, 농민은 자작농과 반자작농 및 토지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객호(客戶)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지주계층에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여 관료와 대상인, 일부의 고리대 업자나 대토지를 보유한 사원, 그리고 400무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1등호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인구의 1%미만의 소수이지만 보유한 토지는 전국 토지의 40~50%에 이른다. 송대에는 관원들이 토지를 보유하는 양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관료나 지주들의 토지가 점차로 확대되었고, 각 지방에서 많은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들이 출현하여 대성호족(大姓豪族) 세력을 형성하였다.주 255
각주 255)
漆俠(1987), 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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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지주와 소지주를 가르는 선은 원래 토지가 면적보다 질에 따라서 생산량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몇몇 문헌기록을 토대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100~150무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즉 중등지주는 400무에서 최저 100무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자들로서 대개는 향촌 2등호에 해당된다. 소지주는 최대 150무 이하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전부 혹은 일부의 토지를 전호에게 소작시키는 자들로 대개 향촌 3등호에 해당된다.주 256
각주 256)
한국사학계에서 1結의 면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斯波義信에 따르면 송대의 1畝는 567㎡이고, 명대에는 580㎡이며, 현재는 667㎡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100무의 토지는 농가 1호가 모두 경작할 수 없는 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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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지주라고 하더라도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사이에는 경제력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일부 중소지주는 다시 대지주로 상승할 수도 있고, 파산하여 일반 농민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농민 가운데 자작농은 최대 150무 이하 최소 30무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대체적으로 향촌 3등호에 해당하며, 자력으로 경작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농가 1호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경작하고 어느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부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송대의 농가 1호가 5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을 무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36~38石(송대에 1석은 46.2㎏)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작농계층은 스스로 경작해서 소비에 충당하면서 재생산을 반복하고 간혹 잉여생산품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재생산도 가능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작농과 반자작농 및 객호의 가정에 부녀자들은 방직기를 이용하여 마포나 견을 생산하는 가정수공업에 종사함으로서 필요한 의류도 자급하였다.주 257
각주 257)
漆俠(1987), 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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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작농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30무 이하의 토지를 보유한 계층이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송대에는 전체 인구의 25%, 남송대에는 전체 인구의 35~40%를 차지하는 대체적으로 향촌 4등호와 5등호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반자작농계층은 자신의 가정을 부양할만큼의 양식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에 지주의 토지를 경작해야만 한다. 이른바 반자작농은 대단히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지만 객호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세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역을 담당해야 했고, 또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기 때문에 소작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주 258
각주 258)
漆俠(1987), 52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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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호는 농민의 여러 계층 가운데서 가장 하층으로 신분적으로 농노의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는 동시에 부업도 병행하지만 대단히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생산력이 발달한 극히 일부 지역의 객호는 부유해져서 자신의 토지를 보유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대단히 심각한 착취를 당하면서 반항심도 강해서 농민의 반란이 발생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또 다른 무산계층으로서 노비계층이 있었지만 송대 이후로는 대부분이 지주나 관료들의 가정 내에서 노역하였고 별도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송대에 토지의 점유를 둘러싼 특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토지를 점유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지주계급과 농민계급의 모순은 이러한 차이에서 발전한 것이다. 둘째는 토지소유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지주전호의 관계에서 점차 화폐관계로 발전하였다. 셋째로 각각의 계급은 모두 각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활동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토지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려면 송대 사회 생산력 발전의 성질에 적응해야만 하였다는 것이다.주 259
각주 259)
漆俠(1987),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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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54)
    蔡美彪 외(1994), 『中國通史』, 人民出版社, 36~37쪽. 바로가기
  • 각주 255)
    漆俠(1987), 504쪽. 바로가기
  • 각주 256)
    한국사학계에서 1結의 면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斯波義信에 따르면 송대의 1畝는 567㎡이고, 명대에는 580㎡이며, 현재는 667㎡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100무의 토지는 농가 1호가 모두 경작할 수 없는 면적으로 본다. 바로가기
  • 각주 257)
    漆俠(1987), 518쪽. 바로가기
  • 각주 258)
    漆俠(1987), 520~521쪽. 바로가기
  • 각주 259)
    漆俠(1987), 534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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