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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한국

1.한국

1) 토지제도와 경영방식
고려의 토지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전시과(田柴科)였는데, 이는 태조 23(930)년에 역분전(役分田)에 기초를 둔 것으로 역분전은 통일 이후에 논공행상적인 것이었다. 그 후 경종 원년(976)에 처음으로 전시과라 칭하였고, 목종 원년(998)에 비로소 성종 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구분하여 토지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곧 관리에 대한 보수였던 셈이고 따라서 관원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리고 공음전(功蔭田)은 대체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어 이를 자손에게 세습하는 것을 허락한 영업전(永業田)으로, 공음전은 전호에 의해서 경작되고 그 지조는 수급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취하였다. 따라서 공음전은 사유지의 성격이 강한 토지이며, 관직보다는 귀족의 신분을 뒷받침해 주는 토지였다. 이외에 향리에게는 외역전(外役田)을 주었는데 이는 그들의 향역에 대한 대가로서 세습이 가능하고 지조도 스스로 수취하였다. 군인에게는 군인전(軍人田)을 주었는데 그들은 신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군인전도 세습되었고, 군인마다 양호(養戶)가 있어서 군인전을 경작하였다. 이외에 궁성에 소속된 내장전(內莊田)이 있어서 왕실의 사유지와 마찬가지였지만 그 관리가 특정한 행정구역을 통하여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관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공해전(公廨田)과 사원이 소유하는 사원전(寺院田)이 있었다.주 243
각주 243)
李基白(1992),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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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한국에서 경지를 이용한 방식을 이해하기에는 사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지만 토지의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려 전기에 산전은 세역농법의 단계에 있었고, 평전은 연작의 단계에 있었다는 설과 고려 전기에는 휴한농법이 일반적이며, 고려 후기 내지는 조선초기에 이르면 상경화가 보편적이었다는 설이 병존하여 확언하기는 어렵다. 기존 학자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농지의 이용 방식이 후한의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산전은 휴한의 단계이고, 평전은 상경의 단계에 있었다고 하고, 나아가 어떤 학자는 그나마 산전도 휴한이 아닌 작물교대설에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근대 이전의 농법사에서는 한전의 비중이 수전에 비교하여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수전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농업경영에 대한 자료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이후 조선의 농법이나 중국의 농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다음 절에서 논하겠고, 조선에서는 15세기에 쓰여진 『농사직설』에서 보리와 청량조, 보리와 콩이나 팥, 보리와 강피, 보리와 호마(胡麻) 및 밀, 콩, 쌀 목맥(木麥)과 보리 등의 윤작 방법이 보이고, 실제로 조선의 『태종실록』에서는 보리밭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조세를 수취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고려에서는 주곡을 중심으로 1년 1작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농기구의 개선이나 시비법의 시행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농민의 생활
중세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 생산부문은 농업이었다. 농업과 결합한 부업으로서 가내수공업과 독립수공업이 다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에 부속된 것이거나 농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한국의 중세사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기본 단위는 소농민 경영이었다고 생각되며, 토지 소유관계로 볼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작농민이며, 다른 하나는 지주의 토지를 경영하는 전호(佃戶)인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때 고려초기와 조선초기에는 자작농민의 비중이 크고, 고려말기나 조선말기에는 전호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주 244
각주 244)
安秉直(1978), 「韓國에 있어서 封建的 土地所有의 性格」 『經濟史學』 2집, 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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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과 농민의 생활에 대해서는, 1결의 면적이 수확량에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으며, 고려말과 조선전기까지는 결당 수확량이 300두(20석)이고, 전조는 10분지 1인 30두(2석)이였다. 그리고 세종 26년에 공법(貢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1결당 면적이 축소되어 3,000평에서 12,000에 이르기까지 4배의 차이가 있고, 수확량은 400두에 전조는 20두로 책정되었지만 농민들의 지조는 지주전호관계 하에서는 병작반수(竝作半收)라고 하여 수확량의 1/2이 관례로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민전을 소유하고 있는 양인자작농의 경우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5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대략 중등전 4결 정도는 소유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주 245
각주 245)
한국역사연구회 편(1989),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2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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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사학계에서 중세에 1가구 5인 가족이 1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대략 40석 정도의 미곡이 필요하였고, 청대에 강남에서 거주하는 농민의 생활비가 1년에 평균 32.6냥의 화폐가 필요하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주 246
각주 246)
조복현(2007), 「宋代 米價의 變動과 消費生活」 『歷史學報』 194집,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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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국 간에 도량형의 차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기에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이와 같은 통계는 농민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농민들이 수확하고 소비를 한 이후에 잉여생산품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농민들의 계층분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농민의 계층 분화에 원인으로는 부세와 장리(長利) 및 토지매매의 자유 등이 있는데, 부세는 자작농인 양민에게 매우 가혹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관리나 양반지주들은 여러 가지 특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혹은 특권을 행사하여 부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은 자기 몫은 물론이고 지주들의 몫까지 부담해야 하였다. 그리고 고리대인 장리 또한 농민들의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농민의 계층분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토지매매의 자유이다. 한국의 중세사회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토지매매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업적에 의하여 매우 명확하게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그 매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주 247
각주 247)
安秉直(1978), 147~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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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중세 사회에서 신분은 혈연이나 지연 또는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의 차이가 법률에 의해 사회적인 계층 구조로 반영되고, 이것이 혈연에 의해 세습되고 고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이 거꾸로 경제적인 계급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분제와 토지소요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주 248
각주 248)
한국역사연구회 편(1989),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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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주축을 이루는 고려에서 사회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보통 민전이었으며, 이는 수확의 10분지 1을 지조로서 국가에 바치기도 하고, 귀족의 사유지를 경작할 경우에 지대는 1/2이어서 민전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조 이외에도 공부(貢賦)와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양민들보다 천대받는 계층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인 향과 부곡이 있고, 금, 은, 동, 철, 종이, 도자기 등을 체굴하거나 제조하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인 소(所)가 있었다. 또한 교통기관으로서 육상이나 수상의 교통요지에 설치된 역(驛)이나 진(津) 그리고 숙박기구로서의 관(館)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계층들은 모두 양인보다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그 특수성이 소멸되면서 양인화되어 갔다.주 249
각주 249)
李基白(1992),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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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전기에 농민 대중을 형성한 사회 신분 계층은 농민과 노비였다. 이들을 다시 토지의 소유나 신분적 지위의 측면에서 분류해 본다면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양인자작농,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양인전호와 노비전호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 중세사회의 기본적 특징이 지주의 대토지소유와 농민의 분산적 경영이었기 때문에, 전호가 지주와 맺는 사회적 관계는 한국 중세사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인전호와 노비전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지주에 의한 간접적인 것인지 혹은 봉건국가에 의한 간접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경제 외적인 강제 하에 있었다. 노비는 지주의 재산이었으며, 그 때문에 지주에 의한 인격적 예속은 그만큼 강했다. 지주는 자기의 노비에 대하여 외거(外居)시킬 수도 있었고, 내거(內居)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노비의 독립적 경영은 지주의 자의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었으며, 노비의 독립적 경영자의 위치는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에 반해 양인전호는 지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는 자유스러운 존재였기에 비록 그가 지주의 전호가 된다고 하여도 지주가 전호를 자기의 재산처럼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양인은 지주에 대한 인격적 예속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지주에 의해서 노복처럼 사역되었고, 처간(處干) 혹은 고공(雇工)이라고 불리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양인과 노비의 중간적인 존재였다.주 250
각주 250)
安秉直(1978), 152~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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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 자작농은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조(租), 공물(貢物), 요역(徭役), 양역(良役)이 있었다. 조는 1결의 논일 경우 조미(糙米) 30두(2석), 밭일 경우에 잡곡 30두였다. 공물은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토산물인데 부과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각 주현의 면적이나 지방의 물산과 중앙 관아의 수요를 참작하여 주현이 부과량을 결정하였는데, 징수대상은 각종 농산물이나 수공업제품 및 광산품 뿐만 아니라 수렵물이나 산해진미 등 대단히 다양한 품목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요역은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원칙적으로 8결에 1인을 거출하며, 연간 6일을 국가의 잡역에 봉사한다. 양역은 여러 가지의 신역(身役)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역이었다. 군역은 양인의 국가에 대한 부담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기 때문에 상번하는 군인 즉 호수(戶首)에 대해서는 수명의 보인(保人) 혹은 봉족(奉足)을 지급하였다. 조는 면세지나 수조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징수하였고, 공부도 원칙상 모든 호에 대하여 징수되었으므로 특별히 양인에게만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주 251
각주 251)
安秉直(1978), 16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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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인 측면에서 양반은 한국의 중세사회에서 가장 상위의 신분이며, 지배자인 관료의 반열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계층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무적인 부세나 국역을 면제받고 있었던 특권계급이었다. 양인은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양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양인은 그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성과 무거운 국역의 부담 때문에 법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없었고,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부역의 의무를 지는 피지배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를 불문하고 주인에게 강력한 인격적 예속을 받는 신분이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으며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영의 주체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노비의 법제적 신분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 만큼 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권리가 박탈될 수 있었다.주 252
각주 252)
安秉直(1978),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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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초기에 지주는 전호로부터 수확량의 2분지 1을 지대로서 수취하였는데 중국에서도 이를 대분제(對分制)라고 하는 향촌의 구례로서 안정적인 지대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구례를 벗어나서 6대4 혹은 7대3 등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을 분성제(分成制)라고 하여 소작인들의 소작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들은 분명 대토지 소유자였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전호에 대한 인신적 구속을 근거로 수확량의 절반에 달하는 지대를 받을 수 있었다.주 253
각주 253)
安秉直(1978),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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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43)
    李基白(1992), 169~170쪽. 바로가기
  • 각주 244)
    安秉直(1978), 「韓國에 있어서 封建的 土地所有의 性格」 『經濟史學』 2집, 143~144쪽. 바로가기
  • 각주 245)
    한국역사연구회 편(1989),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21~124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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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복현(2007), 「宋代 米價의 變動과 消費生活」 『歷史學報』 194집, 238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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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秉直(1978), 147~149쪽. 바로가기
  • 각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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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49)
    李基白(1992), 173쪽. 바로가기
  • 각주 250)
    安秉直(1978), 152~154쪽. 바로가기
  • 각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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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52)
    安秉直(1978), 150~151쪽. 바로가기
  • 각주 253)
    安秉直(1978), 159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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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료번호 : edeah.d_0003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