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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한국

1. 한국

1) 새로운 품종 도입
고려시대에 점성도가 도입되었다는 증거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충렬왕 때 원나라로부터 강남미가 도입된 사료를 보면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중국에 널리 퍼져있던 점성도의 한국도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농서에서는 점성도의 도래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점성도는 산도의 일종으로서 송대 이후의 어느 시기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도종으로 적미종이며 성건하고 바람에 잘 견디며 척박한 토지에 알맞고 일찍 심은 조도로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강남 도종(稻種)의 하나로서 선명도(蟬鳴稻)와 같은 조도종이 도입되었는데 선명도는 중국에서는 송대 이후에 이러한 종자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에서는 후기까지 사료에 선명도가 보이는 것은, 고려의 농업이 이때까지 휴한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실제로 선명도는 중국에서 강남농법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농법에 스스로 적응하면서 청대까지 계속 재배되었다고 한다.주 210
각주 210)
魏恩淑(1988), 「12세기 농업기술의 발전」 『釜大史學』12집,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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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도종의 도입은 조도종과 만도종의 다양한 분화와 함께 이에 따른 다양한 도작법의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조건에 따라 조도를 필요로 했던 한반도의 북부지역까지 도작 지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주 211
각주 211)
魏恩淑(1996), 「농업과 농업기술」,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9, 탐구당,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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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기구 개선
고려시대에 수전이나 한전이나 모두 1년 1작을 기본으로 하는 연작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농기구나 시비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이미 쟁기를 사용한 우경이 있었다. 그런데 쟁기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었던 유벽유상(有鐴有床)주 212
각주 212)
쟁기는 보습을 고정하는 ‘술’의 생김새에 따라 눕쟁기·선쟁기·굽쟁기로 나눈다. ‘선쟁기’는 술이 지면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우뚝 선 쟁기로 보습이 술 끝에 박혀 있어 술 바닥이 없는 까닭에 ‘무상려(無床犁)’라고 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울 뿐 아니라 지면과의 마찰 면적이 적어 힘이 덜 든다. 하지만 안전성이 없어서 다루기 어렵고, 평야지대의 차진 땅에서는 쓸모가 적어 골을 파는데 쓰거나, 토양에 돌이나 바위가 섞여 있는 두메지역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눕쟁기는 술이 지면과 평행을 길게 뻗어나간 쟁기로 보습이 술 끝에 얹혀 술의 길이와 바닥이 길기 때문에 ‘장상려(長床犁)’라고 한다. 안정성이 좁고 쟁기를 부리기는 쉽지만, 보습의 날이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루므로 땅을 깊이 갈 수가 없어 깊이갈이에는 적합하지 않다. 굽쟁기는 선쟁기와 눕쟁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술과 지면을 약 45도 정도 각도로 세운 쟁기로 술의 길이와 바닥이 짧기 때문에 ‘단상려(短床犁)’라고 한다. 눕쟁기는 굽쟁기와 함께 토양이 차진 평야지대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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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주 213
각주 213)
魏恩淑(2003), 「전시과 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4, 탐구당,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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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초기구인 호미는 서서 작업하는 장병서(長柄鋤)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 일반적이어서 조방적인 경영을 하였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8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미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었고, 고려시대에 엎드려 김을 매는 모습을 묘사한 사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앉아서 작업하는 단병서(短柄鋤)를 통하여 집약노동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 214
각주 214)
魏恩淑(2003), 325~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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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발달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토지를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각종 비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해를 건너 휴경하는 휴한법의 단계에서 벗어나 매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연작법의 단계로 옮아가고 있었다. 또 논에서는 보통 직파법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앙법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지도 만들었는데 그 수는 경상도에서만도 600개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에 알맞도록 품종을 개량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며, 밭은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씨를 밭고랑에다 뿌리는 견종법(畎種法)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주 215
각주 215)
李基白(1992), 『한국사신론』, 一潮閣,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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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기술 발전
농업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력회복을 위한 시비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시비법을 시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는 극히 적지만 고려의 명종이 신하에게 “속담에 봄 가뭄은 밭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한 말에서 보듯이 분전(糞田)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분전법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송대에는 종이의 생산량 증가와 인쇄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서적이 출판되었고, 고려와 송조의 서적교류가 광범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농서의 도입과 유통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초기부터 화분(火糞), 초분(草糞), 인수분(人獸糞)과 같은 초보적인 시비기술 뿐만 아니라 종자를 골즙(骨汁)이나 분즙(糞汁)에 담그는 지종법(漬種法)이나, 넓은 면적에 시비하면서 제조가 쉽다는 장점을 지닌 녹비법 및 소의 분뇨를 이용하는 답분법(踏糞法)등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 216
각주 216)
魏恩淑(2003), 328~32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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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에도 우마를 소유한 중농 이상의 계층은 분전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이것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와 몰락 농민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에 의해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농서에 의하면 당시의 비료는 전혀 가공을 하지 않은 것과 어떠한 형태로든 일차 가공을 가한 것이 있었으나, 시비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당시의 토지 비옥도는 전반적으로 척박하였지만 수전 농업에서는 객토와 초목비료를 중심으로 한 시비가 행해졌고, 특히 저습한 토양에 완전히 부숙(腐熟)되지 않은 비료를 넣어서 쟁기질로 골고루 갈아 그 부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초경 전후에 시비법과 파종시와 파종 후의 시비법이 있기는 하였지만 가장 많이 행해진 분종(糞種)의 경우까지도 주로 열등지만을 중심으로 시비되었다. 16세기에는 구비(廐肥)를 전지에다 시비하였는데, 이는 추수나 타작 후에 남은 부산물과 봄과 여름에 베어서 쌓아 놓은 산야의 잡초를 매일 외양간에 3촌씩 깔아놓았다가, 매일 아침 우마분과 함께 꺼내 적재한 뒤에 12월과 1월 사이에 척박한 전지에다 뿌리는 방법이다.주 217
각주 217)
李鎬澈(2003), 「농업과 농업기술」,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24, 탐구당,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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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는 수리시설의 확충이다. 이러한 수리시설의 확충은 12세기 이후의 고려 말에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리시설은 제언(堤堰)의 보수와 수축이나 연해안 저습지와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한 하거공사나 방천제나 방조제의 건설이다. 제언에는 산곡형과 평지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산곡형은 하천이 산곡으로부터 평지로 흘러내리는 지점에 건설하는 것으로, 산의 경사면을 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면적이 적어도 많은 저수량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천수가 운반하는 대량의 토사 때문에 정기적으로 준설을 행하지 않으면 수심이 얕아지고 폐허화되는 단점이 있다. 평지형 제언은 중국의 파나 일본의 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지부를 파서 그 흙을 주위에 쌓아서 제언으로 조성하여 지하에서 복류하고 있는 수류의 용수나 천수를 모아서 관개하는 것이다.
제언의 보수와 수축에 관한 사례들을 보면, 문종년간에 남대지(南大池)의 개수, 현종년간 벽골제의 보수, 의종 24년에 남천제(南川堤)의 개수, 무신집권기에 중방제(重房堤)의 수축, 명종년간에 조서를 내려 전국적으로 제언을 중·보수하라고 명령함으로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 개발을 위해서 인종 21년에 수주(樹州, 경기도 부평)의 구거공사(溝渠工事), 의종대 명주(溟洲, 강릉)의 준거공사(浚渠事業)과 洪州[홍성]에서 거(渠)의 준설 및 영광에서의 방조제 수축, 명종년간에 해주와 전주에서의 간척지 개발이 있었고, 이 이후에도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방조제의 수축과 저습지의 개발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는 별도로 어느 정도 생산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서 농민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주 218
각주 218)
魏恩淑(1996),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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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편찬된 『농사직설』에는 봄가뭄으로 수경이 불가능한 경우 행하라는 전경직파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15세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도작법이었고, 『산림경제』에는 전경법이 이앙법을 응용한 건앙법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앙법은 수리시설의 미비로 경상도와 강원도의 일부에서만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료에 의하면 고려 후기에도 이앙법을 시행한 예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이앙을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거나 들녘에서 이앙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등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앙법은 상당히 확산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농민들은 종자의 유실이 적은 이앙법을 선호했지만 정부에서는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칠 것을 염려하여 직파와 이앙을 겸할 것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앙법은 제초를 위해서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주 219
각주 219)
魏恩淑(1996), 33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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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농업생산 기술은 크게 수전농업과 한전농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전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숙전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수전의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방금 개간한 척박한 열등지에서는 만도가 연작되었고, 기후가 가물어 수경법으로 직파가 불가능할 때에는 한전농법을 응용한 건경법에 의해 벼가 재배될 수 있었다. 또한 부족한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전과 한전을 서로 교대하는 조선특유의 회환(回換)이 이루어지는 윤답지대와 수도만을 매년 경작하는 상경지대로 나누어지는데, 윤답지대에서는 매년 전곡과 수도가 교대로 경작되었고, 가물어서 직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경이 행해졌다. 건경이란 ‘1년 2작식’ 윤작체제가 행해졌으면, 일부 빈농층의 경우에는 작물이 자라고 있는 기간 중에 같은 한정의 이랑 사이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간종법이 나타났다.주 220
각주 220)
李鎬澈(2003), 101~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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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관련 제도와 정책
고려는 초기부터 권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 태조는 즉위 초부터 민심수습을 위하여 문란해진 토지제도와 수취체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민생안정을 위하여 농업과 잠상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광종년간에는 평농서사(評農書史)나 사농경(司農卿) 등의 관원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에 권농을 담당하는 기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종대에는 지방제도가 대체적으로 정비되면서 국가의 권농정책이 지방관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고려시대 초기 권농의 목적은 정부에서 표방하듯이 민생의 안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증대시켜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불필요한 요역을 금지하고, 종자를 지급하거나, 농기구를 사급하거나 관우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적인 농업기술의 전수나 그것을 위한 농서의 연구와 보급이 행해졌을 것이다.주 221
각주 221)
魏恩淑(2003),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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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는 중국의 농서를 수집 보급하여 중국의 선진 농법을 우리 것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농업 선진지역의 관행기술을 채록하여 농서로 편찬하고 보급하는 정책이었다. 조선 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중국의 농서는 『농상집요(農桑輯要)』와 『사시찬요(四時纂要)』가 대표적인 중국의 농업서로서, 전국 각지에서는 우리의 농법과 농업 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농서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가의 권농정책으로 이어져 1429년에는 최초의 관찬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이 편찬되었다. 이는 먼저 우리의 풍토에서 이미 실험이 끝난 선진지역 노농(老農)들의 관행 농법을 충분히 수집하여 편찬한 것인데, 정부는 이렇게 편찬한 농서를 농업 후진지역으로 보급시켜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농서의 편찬은 관찬과 사찬의 두가지 보완적인 방식을 통하여 급속히 전개되었는데 16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었고, 이러한 농학의 발달은 이 시대 농업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주 222
각주 222)
李鎬澈(2003), 98~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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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여러 가지 개간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조세감면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가장 새로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세조치를 취하는 방안이었는데, 개간의 필요성이 절실할수록 면세의 기간도 점차 연장되었다. 또한 개간이 가능한 공한지를 지방관으로 하여금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백정이나 노비들에게 나누어주고 개간을 촉진하는 정책도 시도되었다. 국가적인 수리 사업을 통해 새롭게 토지를 개간할 때에도 이를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어 ‘농지도 개간하고 경제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는 사민정책으로 이는 북변 방어의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농지 개간 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인구는 많고 토지는 부족한 하3도의 농민을 인구는 적지만 토지가 많은 북부지방으로 대량 이주시켜 이 지역을 개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둔전정책으로 이는 군인들이 스스로 경작하여 자신의 군량미를 마련하게 하는 일종의 관영농장이었던 둔전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개간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둔전은 중국에서도 관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토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조선에서도 둔전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자 주력하였으므로 개간 사업은 널리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조선에서는 정부가 농우를 증식하여 관급하는 농우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농지를 개간하는 중심세력은 봉건국가, 양반지배층, 부농층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선 전기의 농지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산요소 가운데 토지의 면적이 계속 증가하게 함으로서 전체 농업생산량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주 223
각주 223)
李鎬澈(2003),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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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10)
    魏恩淑(1988), 「12세기 농업기술의 발전」 『釜大史學』12집, 96~97쪽. 바로가기
  • 각주 211)
    魏恩淑(1996), 「농업과 농업기술」,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9, 탐구당, 326쪽. 바로가기
  • 각주 212)
    쟁기는 보습을 고정하는 ‘술’의 생김새에 따라 눕쟁기·선쟁기·굽쟁기로 나눈다. ‘선쟁기’는 술이 지면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우뚝 선 쟁기로 보습이 술 끝에 박혀 있어 술 바닥이 없는 까닭에 ‘무상려(無床犁)’라고 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울 뿐 아니라 지면과의 마찰 면적이 적어 힘이 덜 든다. 하지만 안전성이 없어서 다루기 어렵고, 평야지대의 차진 땅에서는 쓸모가 적어 골을 파는데 쓰거나, 토양에 돌이나 바위가 섞여 있는 두메지역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눕쟁기는 술이 지면과 평행을 길게 뻗어나간 쟁기로 보습이 술 끝에 얹혀 술의 길이와 바닥이 길기 때문에 ‘장상려(長床犁)’라고 한다. 안정성이 좁고 쟁기를 부리기는 쉽지만, 보습의 날이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루므로 땅을 깊이 갈 수가 없어 깊이갈이에는 적합하지 않다. 굽쟁기는 선쟁기와 눕쟁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술과 지면을 약 45도 정도 각도로 세운 쟁기로 술의 길이와 바닥이 짧기 때문에 ‘단상려(短床犁)’라고 한다. 눕쟁기는 굽쟁기와 함께 토양이 차진 평야지대에서 썼다. 바로가기
  • 각주 213)
    魏恩淑(2003), 「전시과 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4, 탐구당, 324쪽. 바로가기
  • 각주 214)
    魏恩淑(2003), 325~328쪽. 바로가기
  • 각주 215)
    李基白(1992), 『한국사신론』, 一潮閣, 248쪽. 바로가기
  • 각주 216)
    魏恩淑(2003), 328~329쪽을 참조. 바로가기
  • 각주 217)
    李鎬澈(2003), 「농업과 농업기술」,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24, 탐구당, 106~107쪽. 바로가기
  • 각주 218)
    魏恩淑(1996), 329~330쪽. 바로가기
  • 각주 219)
    魏恩淑(1996), 336~337쪽. 바로가기
  • 각주 220)
    李鎬澈(2003), 101~103쪽. 바로가기
  • 각주 221)
    魏恩淑(2003), 329~330쪽. 바로가기
  • 각주 222)
    李鎬澈(2003), 98~101쪽. 바로가기
  • 각주 223)
    李鎬澈(2003), 114~115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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