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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체제 확립과정

1. 율령체제 확립과정

『일본서기』에 대화(大化) 2년(646) 정월 갑자(甲子) 삭(朔)에 대화개신(大化改新)의 조(詔)를 내려 각 씨(氏)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민(私有民)을 폐지하고 경(京)과 군(郡)을 두며, 호적과 계장(戶籍計帳)을 만들고 반전수수법(班田授受法)을 시행한다고 전한다. 이 개신의 조가 과연 당시에 정말로 반포된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수도로 설정한 난파(難波)에 궁(宮)을 건설하고, 지방에는 군에 연결되는 평(評)이라고 부르는 지방통치조직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개신의 조에 중앙집권국가를 목표로 하는 개혁의 내용이 담겨 있었음은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때에 호적이나 계장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최초의 호적은 670년 경오연적(庚午年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서기』 찬자가 마치 율령체제의 출발점을 대화개신인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율령체제는 7세기 후반 천무천황(天武天皇) 때에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봄이 옳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편찬된 율령으로 알려진 것은 천지천황 때에 성립된 근강령(近江令)으로 668년 또는 671년에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강령은 평안시대(平安時代)에 황통(皇統)이 천무계에서 천지계로 바뀐 다음, 마치 천지천황의 시대에 율령을 처음 제정한 것처럼 윤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으로 율령 편찬에 착수한 것은 천무천황 때이다. 천무천황이 681년(천무 10) 2월에 ‘지금 다시 율령을 정하고 법식(法式)을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천명하였으나 실제로 율령이 완성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인 689년(지통천황 3) 6월이었다. 이때 영 1부 22권을 제사(諸司)에 반사(頒賜)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비조정어원령(飛鳥淨御原令)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그것이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후에 편찬된 대보령(大寶令)의 토대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비조정어원령의 호령(戶令)에 근거하여 다음 해, 즉 690년에 완성한 경오연적이 전국적으로 호적을 작성한 최초의 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영에 근거하여 692년에 반전(班田)이 행해졌는데, 일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에 율령을 정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영만을 편찬하고, 율은 당률을 그대로 수용하여 준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에 율령을 개정할 때에도 율의 경우는 당률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비조정어원령에 이어 701년(대보(大寶)1)부터 702년에 걸쳐 대보령(大寶令)이 시행되었다. 형부친왕(形部親王), 등원불비등(藤原不比等) 및 당 문화에 조예가 깊은 중하급 관인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며, 특히 귀화인이 많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졌다. 대보율령의 제정과 시행은 7세기 중반 이래 진행된 율령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경운(慶雲) 4년(707)에 사망한 위나대촌(威奈大村)의 묘지에 ‘대보 원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율령을 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 승화(承和) 7년(840) 4월 23일 관부(官符)에 ‘율령의 흥성(興盛)은 대개 대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모두 대보율령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속일본기』 대보 원년(701) 정월의 원일조하(元日朝賀)의 의식을 기록한 후에 찬자가 ‘문물의 의식(儀式)이 이에 이르러 갖추어졌다’라고 평하였는데, 대보율령의 제정으로 명실공히 율령국가체제가 정비되었음을 강하게 드러낸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대보율령은 율 6권, 영 11권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율 6권은 당 영휘율령 12권을 반으로 나누어 압축한 것으로, 영은 비조정어원령 22권을 반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보령 시행 후 얼마 안 있어 계속해서 영을 수정·보완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양로(養老) 연간(717~723)에 양로율령을 편찬(개정)하였는데, 이때 격·식에 상당하는 부속법전의 편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천평승보(天平勝寶) 9년(757)에 등원불비등의 손자인 등원중마려(藤原仲麻呂)에 의하여 비로소 시행되었다. 이후 연력(延曆) 연간(782~805)에 영 가운데 일부 부적절한 조항을 개정한 산정율령(刪定律令)·산정령격(刪定令格)이 시행되었다. 9세기에 이르러 율령은 편찬되지 않고 격식(格式)만이 새로 제정되었다. 율령의 시대에서 격식의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양로율은 명례율(名例律)·위금율(衛禁律)·직제율(職制律) 등 158조가 현재 전하고 있고, 『영의해(令義解)』나 『영집해(令集解)』라고 불리는 주석서를 통하여 창고령(倉庫令)과 의질령(醫疾令)을 제외한 양로령의 전문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고령·양로령조차도 강호시대(江戶時代) 이래 일문수집(逸文蒐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양로령의 전체 내용을 판명할 수 있다. 대보령에 관해서는 일문(逸文)을 알 수 있을 뿐이지만, 대체로 양로령에서의 수정은 문구나 명칭의 변경 정도로 그치고, 크게 수정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영집해』에 인용되어 있는 대보령의 주석서 『고기(古記)』를 근거로 복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1999년에 중국에서 북송(北宋) 천성령(天聖令)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당 율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래에 천성령을 분석하여 추출한 당령과 대보령·양로령의 조문을 상호 비교 검토한 결과, 일본에서 당령을 비교적 충실하게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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