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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체제에서 일본 불교의 동향

3. 율령 체제에서 일본 불교의 동향

645년 타이카[大化] 개신 이후 당나라를 모범으로 한 율령제 국가수립을 추진한 일본정부는 불교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제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신(壬申)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텐무[天武] 천황(재위 673~686) 이후에 이러한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죠메이 천황이 건립하였던 구다라다이지를 다케치[高市]로 옮겨 지은 후 전국의 사찰을 총괄하는 다이칸다이지[大官大寺]로 명명하였고, 기존 사찰들의 등급을 새로 확정하고 국가에서 관리, 지원할 관사(官寺)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체경(一切經)을 마련하여 주요 사찰에 갖추게 하였고, 승려들이 계율에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하며 함부로 사원 바깥에 나가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83년에는 기존의 승관제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화한 새로운 승강(僧綱)제도를 마련하여 승려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혁에는 특히 7세기 중엽 이후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학문승(學問僧)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대당학문승(大唐學問僧)들은 당나라에서 직접 경험한 중국 불교계의 현황을 보고하며 아직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일본 불교계의 개혁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이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개혁이 당나라 불교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나라 불교의 요소 중에서 당시 왕실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려한 것이었다. 그것은 왕실과 국가의 안녕, 그리고 국가 체제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불교, 즉 호국불교의 강조였다. 이는 중앙의 대관대사와 지방의 주요 사찰들을 확정한 이후 이들 사찰에서 호국경전으로 알려진 『금광명경(金光明經)』과 『인왕경(仁王經)』 등의 경전을 독송하게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승려들의 계율에 의거한 청정한 생활을 강조한 것도 승려들의 수행공덕을 통해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왕실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호국법회도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불교체제 개혁은 백제 멸망 이후 대립 관계에 있던 신라 불교에 필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불교체제의 수립을 지향한 것이기도 하였다.
중앙정부가 통괄하는 불교체제 수립은 나라[奈良]로의 천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716년에는 전국의 유명무실한 사찰들을 병합하여 국가가 관리하였고 720년에는 승려에 대한 자격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민간의 자유로운 출가를 금지하고 위반자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쇼무[聖武] 천황(재위 725~749)이 즉위한 이후에는 왕실 주도하에 대규모의 불전(佛典) 사경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경전 이외에 승려들의 교학연구에 필요한 주요 문헌들이 제작되었다. 특히 740년에는 왕비의 발원으로 중국에서 새로 전래된 일체경 전체가 서사되었다. 741년에는 각 지방의 중심지에 국분사(國分寺)와 국분니사(國分尼寺)를 창건하여 지방의 불교 의례와 불교행정의 거점으로 삼았다. 국분사와 국분니사는 각기 ‘금광명사천왕호국지사(金光明四天王護國之寺)’와 ‘법화멸죄지사(法華滅罪之寺)’로 명명하였으며, 거주하는 승려들에게 매월 『금광명경』과 『법화경』을 독송하게 하여 호국의 사찰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수도 나라에 천황가의 원찰인 도다이지[東大寺]를 개창한 후 이곳을 총국분사로 삼아 전국의 국분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국분사와 국분니사에는 7층탑을 건립하였고, 도다이지에는 『화엄경』의 내용에 기초한 노사나 대불(大佛)을 봉안하였다.
이와 같이 율령체제하에서 불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원에서 자격을 갖춘 승려들의 청정한 수행 및 이를 통한 진호국가(鎭護國家)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서 율령의 일부인 〈승니령(僧尼令)〉으로 승려의 자격과 생활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승려들을 관료에 준하는 신분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승려들의 자유로운 산림수행이나 민간에의 교화 등은 금지하였다. 승려들의 자격과 원칙적인 생활이 강조되면서 불교 본래의 계율에 입각한 수계(授戒)의 필요성이 주목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정통 계사(戒師)를 초빙하려는 계획하에 초빙 사절이 733년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계사의 초빙은 쉽지 않았다. 양주(揚州)의 승려 감진(鑑眞)은 일본의 초빙에 응하려 하였지만 감진 문도들의 반대와 고승의 해외 이주를 꺼린 중국 정부의 금지정책으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후 753년에 비로소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입국 이후 감진은 승려와 왕족들에게 정식 계를 주었고, 왕실 사찰인 도다이지에 계단원(戒壇院)을 건립하였다.
국가의 주도하에 호국을 위한 불교체제가 성립되어 가는 한편으로 민간의 불교도 발전해 갔다. 전국에 사찰이 건립되고 승려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교에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방호족과 일반민들에 의한 불교 신앙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불교를 지향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신앙을 억제하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가하여 승려생활을 하는 사도승(私度僧)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정식 사원 밖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행하였다. 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교기[行基, 668~749]는 본래 정식 승려였지만 대형사찰에서 나와 산림수행을 거친 후 일반민들 속에서 교화를 전개하였다. 그는 특히 마을의 도로와 다리, 수로 등을 놓아주는 활동을 통해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의 교화활동은 국가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확대되었다. 마침내 정부도 그의 활동을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불교조영활동에 그를 따르는 집단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도다이지 및 대불조영에 기여한 교기는 대승정(大僧正)으로 임명되어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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