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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자료

전후 연합국은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전후 연합국은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우세로 접어든 1943년 11월 미국·영국·중국의 정상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과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다. 3개국 정상(루즈벨트·처칠·장제스)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라고 명시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하였고, 9월 2일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당연히 해당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각서주 001
각주 001) 각서(Memorandum)
외교상 의미로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나 국가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을 담고 있는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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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주 002
각주 00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원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부여된 일련 번호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색인번호’(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칭이지만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내린 포고, 명령 및 지령을 간단히 ‘SCAPIN’이라 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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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7호를 하달했다. 이 각서의 제3항은 일본의 영토가 “훗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시되었다.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토로 분류하였다.
연합국의 독도 귀속에 대한 처리 방침
   (가)    (1943년 11월)
3대 연합국(미·영·중)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벌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치르고 있다. …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한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나)    (1945년 7월)
제1조 3대 연합국(미국, 중국, 영국)은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제8조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될 것이다.

   (다)    (1945년 7월)
「약간의 주변 구역들을 통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 관한 각서(지령)」
·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 본도(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약 1천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a)울릉도, 리앙쿠르 열암(독도)과 퀠파트(제주도) 섬 (b)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 등이다.  
(가), (나), (다)의 내용을 아래〈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설명보기
정답 및 해설(가) : 카이로 선언
(나) : 포츠담 선언
(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정답 및 해설 팝업창 닫기

  • 각주 001)
    각서(Memorandum)외교상 의미로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나 국가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을 담고 있는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 바로가기
  • 각주 00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원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부여된 일련 번호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색인번호’(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칭이지만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내린 포고, 명령 및 지령을 간단히 ‘SCAPIN’이라 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라고 번역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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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연합국은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자료번호 : eddok.d_0004_008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