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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자료

탐구활동

탐구활동

* 표를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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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ㅅㄱㅅㄱ삼국사기
ㅅㄷㅅㄹ ㅈㄹㅈ세종실록 지리지
ㅇㅈㅅㅊㅎㄱ은주시청합기
죽도(울릉도) 도해 ㄱㅈㄹ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ㅇㄹㄱㅂㅈㄴ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동국ㅁㅎㅂㄱ동국문헌비고
ㅈㅅㄱ ㄱㅈㅅㅁ ㄴㄷㅅ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ㅌㅈㄱ ㅈㄹ태정관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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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은주시청합기” 일본의 지방관리가 1667년 오키 섬을 둘러본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오키 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일본의 북쪽 한계가 오키 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안용복 일행을 일본으로 데리고 온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울릉도 영유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 또는 ‘죽도(울릉도) 일건’이라고 한다. 한일 양국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695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당시 돗토리 번은 조선에서 죽도까지의 거리가 80~90리(里), 죽도에서 송도까지의 거리가 40리인데, 오키 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에 따라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민들로 하여금 울릉도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 섬의 관리가 취조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2005년 5월 오키 섬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 일행의 인적 사항과 선박 현황 등이 적혀 있다. 안용복은 2차 도일(渡日) 때 ‘조선팔도지도’를 준비해 갔는데, 일본 관리가 지도 내용을 옮겨 적었다. ‘조선팔도지도’ 강원도 부분을 보면 “이 도 안에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죽도와 송도 부분 원문 해석)
죽도(竹島: 울릉도)·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나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태정관 지령’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지령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1876년 10월 시마네 현이 관내의 지적(地籍)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일본의 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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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활동 자료번호 : eddok.d_0003_006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