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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채폐(彩幣)에 대한 고명(誥命)을 고쳐 반포한다는 황제의 칙서(勅書)

改頒誥命彩幣勅
  • 발신자
    中國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94년 11월 22일(음)(康熙三十三年 十一月 二十二日)

改頒誥命彩幣勅庶吉士常壽等來 채폐(彩幣)에 대한 고명(誥命)을 반포한다는 황제의 칙서(勅書)

皇帝勅諭朝鮮國王姓某覽王奏前因母以子貴遂立副室張氏爲妃令正妃閔氏退處私第今念閔氏曾受誥命主壼助祭逮事臣曾祖妃及母妃與更三年喪且慈育嗣子無異已出欲循國內輿情仍前以閔氏爲妃張氏處以副室陳奏請封冀正家道朕特允王所請玆遣大臣齎捧誥命仍封閔氏爲國王妃佐理內治竝賜彩幣等物惟王曁妃共篤忠貞益勵屛藩之職永諧琴瑟丕承帶礪之庥欽哉毋替朕命故諭 康熙三十三年十一月二十二日 賜國王妃禮物物目同上順治己丑

색인어
이름
常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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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폐(彩幣)에 대한 고명(誥命)을 고쳐 반포한다는 황제의 칙서(勅書) 자료번호 : dh.d_0002_001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