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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조약 초안에 대한 논의와 마건충(馬建忠)을 보내 협조하도록 주청(奏請)하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朝·美條約초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정하였으므로, 관원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도록 諭旨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 奏摺을 抄錄하여 보냅니다(鈔送具奏美韓約稿議定, 請旨派員赴韓會同商辦摺等).
  • 발신자
    北洋大臣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3월 7일 (음)(光緖八年三月初七日) , 1882년 4월 24일 (光緖八年三月初七日)
  • 문서번호
    2-1-1-37 (394, 566b-574a)
3월 7일, 北洋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삼가 생각하건대, 본 대신은 光緖8년 3월 6일에 天津의 [직예총독]行館주 001
각주 001)
행관(行館)은 관원이 외지로 나갔을 때 머무는 임시 거처인데, 직예총독의 아문은 원래 보정(保定)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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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諭旨에 따라 朝·美條約 체결문제를 처리하여 현재 이미 조약 초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諭旨를 내려달라고 奏請한다는 奏摺 1건을 拜發주 002
각주 002)
배발(拜發)은 상주문을 정서한 다음 분향(焚香)하고 고배(叩拜)한 다음에 올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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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諭旨를 받게 되면 따로 삼가 抄錄하여 나누어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 논의하여 결정한 조약문과 조선의 재상 統理機務衙門 總理大臣 李最應이 보내온 서신을 이미 이번 달 3일에 抄錄하여 總理衙門에 서신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3월 6일의 奏摺원고와 李最應에 대한 회신의 원고 및 金允植과의 『筆談節略』도 함께 抄錄하여 總理衙門에 秘密咨文으로 보내는 바입니다. 삼가 검토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별지: 北洋大臣李鴻章의 奏摺(北洋大臣李鴻章奏摺)
 
첨부문서 초록:
 
1. 「北洋大臣李鴻章의 奏摺」
諭旨에 따라 朝·美條約 체결문제를 처리하여 현재 이미 조약 초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諭旨를 내려달라고 奏請한다는 내용으로 공손히 奏摺을 갖추어 신속히 아뢰오니,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미국에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므로, 저는 이미 조선에 관원을 파견하여 天津으로 보내 미국 준장 슈펠트와 상의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때마침 조선 국왕이 陪臣金允植을 領選使로 파견하여 學徒들을 이끌고 天津으로 왔으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외교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光緖7년 12월 2일 상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오래도록 藩屬에 속해왔으니, 마땅히 일이 있을 때 유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변방을 굳건히 해야 한다.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멋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실로 大局과 관련된다. 李鴻章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기회를 보아 권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황상의 사려가 먼 곳까지 미쳐 屬邦을 어루만져주시니, 삼가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말에 미국에서 해군준장 슈펠트(薛斐爾, 즉 蕭孚爾)를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全權大臣에 임명하여, 이번 봄에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향하도록 독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의 陪臣金允植또한 保定에 와서 저를 만나, “조선 국왕의 비밀지시를 받았는데 李 中堂大人께서 대신 주지하여 신속히 미국 사신과 논의해주십시오. 아울러 조선 機務大臣이 마련한 조약 초안을 올리니,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天津의 海關道周馥에게 방법을 강구하여 슈펠트 준장을 머무르게 하고, 제가 천진에 도착한 다음 협상할 수 있게 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하였습니다. 臣은 2월 초 天津에 도착하여, 슈펠트 전권대신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먼저 그가 작성한 조약 초안을 周馥에게 번역시켜 올리게 했는데, 그 의중은 일본과의 조약을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초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또 ‘중국의 屬邦’이라는 구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각국이 이를 본받고 시간이 지나면 조선이 우리의 屬土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屬邦이라는 구절을 넣는다면] 萬國公法에서는 무릇 自主할 수 없는 附庸小國은 다른 큰 나라들과 조약을 맺기도 불편하므로,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周馥에게 부탁하여 이러한 뜻을 슈펠트에게 “조약 내용에 반드시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지만 政治는 예전대로 自主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은근히 암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金允植일행과도 이것을 상의하였는데 그는 거기에 호응하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조약 초안을 수정하고 아울러 각 조항 중에서 방지해야 할 폐단과 획득해야 할 권리를 하나하나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周馥및 馬建忠등으로 하여금 슈펠트에게 비밀리에 건네주어 검토하게 하였는데, 슈펠트는 각 조항에 대해 자못 늘리거나 고친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1조에서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다”라고 밝히는 점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의지가 매우 확고합니다. 때마침 미국 서리공사 홀콤브가 京師에서 總理衙門과 함께 屬邦문제를 추가로 명시하기로 논의하였고, 總理衙門의 王[文韶] 大臣께서 홀콤브가 수정하려 한 제1조를 抄錄하여 제게 서신으로 알려왔습니다. 홀콤브는 2월 25일에 저를 만났는데, “슈펠트 준장이 원래의 주장을 고집하고,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는 평등한 관계에 방해가 될 것이고, 나중에 美國議會에서 의원들 또한 분명히 반박할 것을 염려해서, 자신이 京師[의 總理衙門]에서 수정하려 한 제1조를 추가 삽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이미 논의하여 정해놓고서는 어찌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홀콤브는 다음과 같이 애써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은 본국에서 따로 슈펠트를 파견하여 전담하게 하였고, 저는 단지 상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함부로 허락할 수 없다면, 먼저 본국에 전보를 보내 검토와 지시를 요청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홀콤브는 전보를 쳐서 지시를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지금까지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2월 27일과 3월 1일에는 슈펠트와 홀콤브가 함께 와서, 그 밖의 다른 조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늘려서 그들이 고친 부분도 있고, 그들이 늘려서 저희가 고친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원본에 비해서 보다 세밀해진 것 같습니다.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모든 방도에 대해서 재삼 헤아려, 조선의 상업에 도움이 되면서 장차 다른 나라들이 멋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정에서 屬藩을 배려해주시고 보호해주시려는 그 지극한 뜻에 부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슈펠트·홀콤브와 함께 4~5차에 걸쳐 20여 일 동안 논쟁하여 비로소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련한 조약 초안에서 현재 제1조는 잠시 비워두었다가, 미국에서 회신이 오기를 기다려 남길지 없앨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초안 말미에 도장을 찍었고, 슈펠트에게도 증거로 삼도록 서명해달라고 하여, 먼저 조선 陪臣李應浚주 003
각주 003)
이응준(李應浚, 1832?~?)은 조선후기의 역관(譯官)이다. 李鴻章은 조선 국왕으로부터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받기 직전 조선 측에 學徒인솔을 빙자한 隊員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 기회를 빌려 조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려고 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領選使의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역관 李應浚을 天津으로 파견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응준은 조·미조약의 체결 과정에 계속 참여하였고, 1882년 5월 조·미조약 체결 시에 미국의 전권대신 슈펠트가 신헌(申櫶)·김홍집(金宏集)에게 조인식에 국기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국기 제작을 지시하여 그는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고,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태극기’는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1882년 9월 25일에 제정하였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 양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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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넘겨 신속히 갖고 귀국하게 하여, 조선에서 나중에 고위관원을 따로 파견하여 슈펠트와 함께 협상할 때 근거로 삼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金允植을 불러 만나 현재의 처리상황을 알려주고, 만약 미국에서 제1조를 삽입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조약을 체결한 다음 따로 문서를 보내 [조선이 중국의 屬邦임을] 밝힐 방법을 강구하여, 처음의 논의에 부합하게 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차 슈펠트 등과 함께 조선의 조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하여 처리한 실제 상황입니다.
조선에서는 이번 봄에 陪臣 魚允中등을 파견해왔는데, 아직 天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슈펠트는 이미 煙臺로 가서 미국 해군제독과 상의하여 3월 20일 조선으로 출항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저희 쪽에서도 관원을 파견하여 동행시키자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누차 관원을 보내와서 역시 관원을 파견하여 미국사절들과 함께 조선에 보내달라고 간청해왔습니다. 때마침 또 조선 국왕의 숙부이자 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인 李最應이 보내온 서신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미국사절이 조선에 오는데 오직 저희에게만 의지할 따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듭 생각해보니, 양국의 조약 초안은 이미 저희의 논의에서 실마리를 얻었으므로 만약에 관원을 파견하여 동행시키지 않는다면, 主客사이의 행동이 서로 동떨어져 쉽사리 틈이 생기기 쉽고, 혹시 남들이 옆에서 부추기게 되면 조약 체결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일본·러시아와 같은 인접 강국들이 도리어 이간시키고 침범하는 음모를 이룰 수도 있으니, 이 또한 東方형세의 우환거리입니다. 조사해보건대 二品銜候選道 馬建忠은 총명하고 노련하며, 外交와 萬國公法에 관한 소양이 깊습니다. 이번에 제가 슈펠트와 조약문제를 논의할 때도 그는 함께 참여하여 전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니,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국왕이 임명한 조약 체결 관원과 함께 기회를 보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적합합니다. 이에 마땅히 그를 특파하여 조선에 가서 돕도록 하는 諭旨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바이며, [諭旨가 내려오면] 제가 조선 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합니다 :
슈펠트가 미국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가는데 北洋艦隊의 兵輸船도 본래 봄·여름 사이에 일본[東洋] 등지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측량하고 풍랑을 익히게 하려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統領北洋水師記名提督 丁汝昌을 파견하여 3월 보름 이후 馬建忠과 煙臺에서 만나 군함을 이끌고 슈펠트와 함께 조선으로 출항하게 하여, 우리의 위세를 높이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논의하여 작성한 조약 초안과, 제가 조선 總理大臣李最應과 주고받은 서신, 그리고 金允植과의 『筆談節略』 등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抄錄하여 삼가 올리는 것 외에, 제가 諭旨에 따라 朝·美條約 체결문제를 처리하여 현재 이미 조약 초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諭旨를 내려달라고 奏請한다는 내용으로 공손히 奏摺을 갖추어 [驛站을 통해] 하루 500리 속도로 [전달될 수 있게] 비밀리에 아뢰는 바입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황태후 및 황상께서 열람하시고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별지: 北洋大臣李鴻章이 조선 총리대신 興寅君李最應에게 답하는 서신(北洋李鴻章覆朝鮮總理機務李興寅君[最應]函)
 
2. 「北洋大臣 李鴻章이 조선의 총리대신 興寅君 李最應에게 답하는 서신」:조선 總理大臣 興寅君 李最應에게 보내는 회신 초록
興寅君 각하께 보냅니다.
최근 2월 3일에 보내주신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정서와 문장이 天津주 004
각주 004)
원문의 진고(津沽)는 천진(天津)과 당고(塘沽)를 말하는데, 당시 북양대신 이홍장이 주재하던 천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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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동강에서 서로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하여 기다리는주 005
각주 005)
원문의 연기(延企)는 연경기종(延頸企踵)의 준말로 목을 늘어뜨리고 발돋움한다는 뜻, 즉 간절하게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것을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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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李裕元 原任太師께서 외교에 관하여 물으시어, 성심껏 상의하며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계책이나마 다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귀 국왕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이점을 깊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하물며 귀하께서는 국왕의 친척 가운데 으뜸가는 덕망을 지니고 軍國의 중책을 떠맡아 국정을 상의하여 처리함에 모든 것이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지니, 실로 동방의 주춧돌이자 中朝의 울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아침저녁으로 기다리면서 時務를 이해하는 俊傑들과 수레의 덧방나무와 수레처럼 서로 돕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君臣이 시세를 헤아려 종전의 태도를 바꾸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교류를 맺고자하니 진실로 기존의 선입관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직접 태평양[大東洋]에 맞닿아 있으면서, 종래 남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지금 먼저 그들과 평등·우호조약을 체결한다면, 동쪽 인접 국가의 야욕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뒤를 이어 통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역시 의거할 수 있는 바를 얻음으로써 부당하게 요구하는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중간에서 주재하지만 양국이 서로 신뢰를 쌓고 화목해지기를 바라며, 서신에서 쓰신 것처럼 뜻밖의 실수로 혹시 폐해가 늘어지지 않을까 깊이 염려할 뿐입니다.
입춘 이후에 津海關道 周馥과 二品銜侯選道 馬建忠을 데리고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와 20여 일 동안 논쟁을 주고받고 원고를 십수차례 교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갈피가 잡혔습니다. 中·美條約이나 귀국과 일본의 조약과 비교해보면, 이익을 더하고 손해를 방지한 부분이 보다 세밀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제1조에 “조선은 中朝의 屬邦이지만 정치는 그동안 自主해왔다”는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권대신이 감히 바로 결정할 수가 없어 이미 본국에 전보를 보내 문의하였습니다. 나중에 만약 정식 조약에 이 내용이 빠지면, 반드시 따로 공개적으로 밝혀서, 조선의 수백 년 된 事大의 진심이 천하에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귀 국왕께서는 늘 공손히 禮를 지켜오셨으니, 반드시 이 말을 경시하시지 않을 터입니다.주 006
각주 006)
원문의 하한(河漢)은 은하수를 가리키는데, 헛되이 들떠서 믿을 수 없는 빈말을 한다. 즉 서로 믿지 못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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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전권대신이 입국한 다음 따로 고귀관원을 파견하여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며, 설사 조금 바꾸는 것이 있더라도 대체로 앞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이미 미국 전권대신과 함께 직접 조약 초안 말미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받아 증거로 삼았으니, 이에 원래 정한 조약문 초안을 검토하시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파견하신 관원 魚允中과 李祖淵은 아직 도중에 있는데, 미국 전권대신이 오래 머물려 하지않고 이미 煙臺로 가서 일행이 모인 다음 기한이 되면 조선으로 출항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만 먼저 李應浚을 보내 조약 초안을 갖고 兵輸船을 타고 돌아가 보고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에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권대신과 領選使 金允植등이 모두 저희에게 관원을 임명하여 조선에 가서 돕게 해달라고 간청해왔기에, 황상께 곧바로 상주하여, 觀察주 007
각주 007)
관찰(觀察)은 당대(唐代) 후기에 출현한 지방 군정장관(觀察處置使)인데, 여기서는 도대(道臺) 직함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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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建忠과 北洋水師提督 丁汝昌을 파견하여 군함을 타고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세계를 두루 돌아다녀 서양의 사정에 익숙합니다. 馬建忠은 특히 서양 언어·문자에 정통하고, 萬國公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하면 반드시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니, 도착하면 미국 전권대신과 함께 격식을 따지지 말고 환대해주시기 바랍니다.주 008
각주 008)
원문의 불체(不體)는 예제(禮制)를 준수하지 않고, 또는 체식(體式)에 맞지 않게 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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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멀리 동쪽 변방에 있고, 저는 황상께서 변방 제후국을 편안히 하시려는 지극한 뜻을 받들어 행하면서, 오로지 힘이 닿는 데까지 살펴 畛域을 구분하지 않고 성심을 다하여 대신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대한 계책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바로잡고, 외세를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하여 울타리를 단단히 하는 방법으로 삼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국에 큰 다행이겠습니다. 길은 멀지만 뜻은 가까우니,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항상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전대학사, 직예총독 겸 북양통상대신 李鴻章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壬午年3월 5일.
별지: 北洋大臣李鴻章과 조선의 陪臣金允植의 『筆談節略』(北洋大臣李鴻章與朝鮮陪臣金允植筆談節略)
 
3. 「北洋大臣 李鴻章과 조선 陪臣 金允植의 『筆談節略』」:조선 陪臣 金允植과 나눈 『筆談節略』에 대한 抄錄(임오년 3월 4일 金允植과 나눈 필담의 요약)
[이홍장-이하 동일] 질문:“李山響의 관직과 성명, 別號,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김윤식:“네. 현 관직은 領敦甯府事興寅君으로 原任領議政李最應이며, 號가 山響, 나이는 66세입니다.”
질문:“興寅君은 작위입니까? 귀하에게 서신을 주었습니까?”
김윤식:“興寅君은 宗親封爵이며, 서신은 魚允中·李祖淵편에 부치셨을 것입니다.”
질문:“지금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와 합의하였고, 슈펠트는 이미 煙臺로 가서 일행이 모인 다음 기한이 되면 조선으로 출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魚允中과 李祖淵은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니,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윤식:“진심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비록 육로로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3~4일 안으로는 도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魚允中과 李祖淵이 늦게 와도 이 사안에는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李應浚을 먼저 보내 윤선을 타고 돌아가게 하되, 내가 李最應大臣에게 보내는 답장 서신과 본 大臣과 슈펠트가 논의하여 정한 조약 초안을 가지고 가서 귀 국왕께 보고하게 한다면, 늦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식:“조약 초안을 갖고 먼저 급히 가서 보고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魚允中과 李祖淵이 이곳으로 오면서 어떤 명을 받고 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된 조약 초안이 모두 저희 조선의 바람에 들어맞는 것이니, 먼저 보낸다고 해도 일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李 中堂大人께서 결정하여 조치해주십시오.”
질문:“조약 초안의 부본은 먼저 올릴 수 있습니다. 본 大臣과 周馥·馬建忠 道臺등이 슈펠트와 만나 20여 일을 함께 논쟁을 주고받고서야 비로소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실로 조선의 바람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나중에 슈펠트가 조선에 도착한 다음 따로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논의할 때, 혹시 약간은 고칠 게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슈펠트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윤식:“제1조와 제5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겨울 保定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저희 국왕께도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평소의 바람과 일치합니다. 다만, 미곡 禁令에 관한 사안은 통상에 가장 장애가 됩니다. 조선 백성은 미곡의 유출을 큰 우환으로 간주하여, 일본인들과도 오랫동안 대치하여 아직 개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평시에 미곡 금령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조약에 실으면, 조선 조정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조선과 일본의 첫 조약문 제6조에서 “米糧과 잡곡을 出入할 수 있다”고 실려 있는데, ‘출(出)’이 ‘수출한다’의 뜻입니까? 이점이 특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미곡 수출을 엄금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슈펠트와 며칠 동안 논쟁을 했는데, 그는 “미곡 수출을 영구히 금지할 수는 없으며, 단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잠시 수출을 금지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장차 그가 조선에 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할 때 다시 논쟁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다투더라도, 한 가지 사안 때문에 평화의 국면을 깨트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윤식:“일본인들과 조약 논의를 할 때 미곡 출입을 언급한 것은 東萊館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米糧에 대한 것입니다. 용어 사용에 명확함이 부족하여 일본인에게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본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조선 백성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이 조금 오래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趙秉鎬·李祖淵 두 사람이 일본에서 何如璋 공사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마땅히 돌아가 국왕께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주 009
각주 009)
1881년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와 그의 종사관으로 李祖淵이 일본에 다녀왔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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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允中과 李祖淵이 오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홍장 질문:“魚允中과 李祖淵이 우리 쪽에 와서 이를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슈펠트가 입국하기를 기다려 다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식:“李應浚이 가는 것에 대해서 삼가 먼저 저희 국왕께 상주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 초안은 실로 치밀하고 적절하게 대신 꾸며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도 가볍게 늘리거나 깎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윤식:“미국 선박이 지금 煙臺에 있는데, 장차 슈펠트가 홀로 오게 하실 것입니까? 조선은 외교 사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서양 문자·언어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동행시켜주시지 않으면, 아마도 많은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번거롭게 요청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홍장:“귀하께서 정말로 반드시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관원을 파견하여 보내 도움으로써 그 뜻을 들어주는 일을 피하지 않고자 합니다. 馬道臺는 이름이 建忠이고 호가 眉叔인데, 일찍이 서양 각국에 유학하여 영국·프랑스의 언어·문자에 정통하고, 萬國公法도 잘 알고 있으니, 중간에서 중재하면 반드시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곧 황상께 상주하여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조선의 일을 끝까지 돌봐주시어, 馬建忠公이 힘들게 멀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질문:“李應浚은 언제 출발합니까? 내가 전에 鎮海船함장에게 준비해두라고 알려두기는 하였지만, 魚允中·李祖淵두 사람이 늦게 오고, 게다가 다시 육로로 귀국하면, 아마도 슈펠트가 조선에 입국하여 조약 체결을 논의할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다른 輪船이 없습니다.”
김윤식:“미국 선박은 언제 출항합니까? 李應浚의 출발도 늦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미국 전권대신 슈펠트는 3월 20일에 煙臺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하룻밤이면 인천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李應浚도 아마 사흘 내에 출발하여 조선에 돌아간 다음 모든 일에 대비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김윤식:“의외로주 010
각주 010)
원문의 불위(不謂)는 말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또는 뜻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뒤의 뜻을 따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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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李應浚의 출발은 아마 사흘 이상을 넘지는 않을 터인데, 6일에 출발한다고 하면 보름 전에는 漢陽에 도달할 것이니, 시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본 大臣은 그동안 군대를 부리거나 나라 일을 꾀할 때, 항상 계책을 정한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특별히 두 사람을 불러 상의하는 것은 곧바로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김윤식:“조선은 이번 일에서 오직 中堂大人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우러러 볼 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안이라면 이는 곧 조선의 복이요, 中堂大人의 은혜입니다.”
질문:“조약 초안 정본의 말미에 내가 도장을 찍고 미국 전권대신이 서명을 해 증거로 삼았으니, 이를 興寅君에게 보낼 것인데, 부본은 두 사람에게 넘겨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제1조를 추가하려 하지 않으면, 조선에서는 마땅히 이 조항의 대의에 비추어 조약을 체결한 다음 따로 미국 국무성에 照會를 보내 알려야 할 것입니다.”
김윤식:“삼가 대인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이번에 조약 초안을 논의하면서 사사건건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처럼 약소한 나라가 어찌 외국과의 수교에서 이처럼 적절한 조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왕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깊이 기뻐하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질문:“미국 전권대신의 군함 1척과 중국 군함 2척은 인천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에 정박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윤식:“만약 煙臺에서 하룻밤에 인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굳이 부산으로 돌아서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조선 學徒가운데 이유가 있어 귀환해야 할 사람이 8~9명 있는데 길이 멀어 힘드니, 이번 선편에 함께 보냈으면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장:“鎮海船이 이미 압록강 하구에 정박하기로 하였으니, 李應浚은 그곳에서 상륙하면 될 것입니다. 수행할 사람들은 이름을 적은 명단을 周馥道臺에게 알려주십시오.”

  • 각주 001)
    행관(行館)은 관원이 외지로 나갔을 때 머무는 임시 거처인데, 직예총독의 아문은 원래 보정(保定)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배발(拜發)은 상주문을 정서한 다음 분향(焚香)하고 고배(叩拜)한 다음에 올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이응준(李應浚, 1832?~?)은 조선후기의 역관(譯官)이다. 李鴻章은 조선 국왕으로부터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받기 직전 조선 측에 學徒인솔을 빙자한 隊員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 기회를 빌려 조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려고 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領選使의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역관 李應浚을 天津으로 파견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응준은 조·미조약의 체결 과정에 계속 참여하였고, 1882년 5월 조·미조약 체결 시에 미국의 전권대신 슈펠트가 신헌(申櫶)·김홍집(金宏集)에게 조인식에 국기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국기 제작을 지시하여 그는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고,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태극기’는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1882년 9월 25일에 제정하였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 양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의 진고(津沽)는 천진(天津)과 당고(塘沽)를 말하는데, 당시 북양대신 이홍장이 주재하던 천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의 연기(延企)는 연경기종(延頸企踵)의 준말로 목을 늘어뜨리고 발돋움한다는 뜻, 즉 간절하게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것을 비유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원문의 하한(河漢)은 은하수를 가리키는데, 헛되이 들떠서 믿을 수 없는 빈말을 한다. 즉 서로 믿지 못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관찰(觀察)은 당대(唐代) 후기에 출현한 지방 군정장관(觀察處置使)인데, 여기서는 도대(道臺) 직함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원문의 불체(不體)는 예제(禮制)를 준수하지 않고, 또는 체식(體式)에 맞지 않게 라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1881년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와 그의 종사관으로 李祖淵이 일본에 다녀왔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원문의 불위(不謂)는 말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또는 뜻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뒤의 뜻을 따라 해석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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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조약 초안에 대한 논의와 마건충(馬建忠)을 보내 협조하도록 주청(奏請)하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