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미(韓美)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이라는 조항은 비워두었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1. 朝·美條約초안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히 논의하였지만,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조항은 잠시 비워두고, 나중에 조선에서 따로 [미국에] 照會를 갖추어 밝히기로 하였습니다(美韓約稿已議妥, 暫空朝鮮係中國屬邦一款, 嗣后由朝鮮另備照會聲明). 2. 馬建忠등을 특파하여 조선에 가서 협조하면서 은밀히 조약 체결을 주재하게 하였습니다(特派馬建忠等, 赴韓協助隱示主盟).
  • 발신자
    北洋大臣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3월 4일 (음)(光緖八年三月初四日) , 1882년 4월 21일 (光緖八年三月初四日)
  • 문서번호
    2-1-1-36 (393, 559a-566a)
3월 4일, 北洋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삼가 비밀리에 알립니다:
미국과 조선의 조약문제는 홀콤브 서리공사가 2월 24일 天津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저와 만났는데, 과연 “슈펠트 준장이 원래의 주장을 고집하여, 자신이 京師[의 總理衙門]에서 수정하려 한 제1조를 추가 삽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재삼 반박하여, “이미 귀하께서 總理衙門에서 논의하여 정해놓고서는 어찌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홀콤브는 다음과 같이 애써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은 본국에서 따로 슈펠트를 파견하여 전담하게 하였고, 저는 단지 상의만 할 수 있습니다. 슈펠트가 ‘중국의 屬邦’이라는 점을 싣지 않으려는 이유는,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는 평등한 관계에 방해가 될 것이고, 나중에 美國議會에서 의원들 또한 분명히 반박할 것을 염려해서이니, 특별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 두 사람이 함부로 허락할 수 없다면, 먼저 본국에 전보를 보내 검토와 지시를 요청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홀콤브는 슈펠트와 함께 마침내 25일 오후에 전보를 보내 지침을 내려줄 것을 본국에 요청하였으니, 못해도 사나흘 안으로는 반드시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8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장이 없으니, 아무래도 미국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월 27일과 3월 1일에는 슈펠트와 홀콤브가 함께 와서, 그 밖의 다른 조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늘려서 그들이 고친 부분도 있고, 그들이 늘려서 저희가 고친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원본에 비해서 보다 세밀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홀콤브가 상당히 교활하여 입씨름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제1조는 잠시 비워두었다가, 미국에서 회신이 오기를 기다려 남길지 없앨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약초안이 정해졌으므로 저는 초안 말미에 도장을 찍었고, 슈펠트에게도 증거로 삼도록 서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안을 조선 陪臣에게 넘겨 신속히 갖고 귀국하게 하여,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조선에서 따로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슈펠트와 함께 협상할 때의 근거로 삼게 하고자 합니다. 삼가 한 부를 抄錄하여 올리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슈펠트 준장은 그날로 煙臺로 가서 미국 해군제독과 협의한 다음, 3월 20일에 조선으로 출항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측에서도 관원을 파견하여 동행하자고 정중히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후로 조선에서도 누차 관원을 보내와서 역시 관원을 파견하여 미국사절들과 함께 조선에 보내달라고 간청해왔습니다. 거듭 생각해보니, 양국의 조약 초안은 이미 저희의 논의에서 실마리를 얻었으므로 진실로 2월 18일에 내려온 지시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조약체결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원을 파견하여 동행시키지 않는다면, 主客사이의 행동이 서로 동떨어져 쉽사리 틈이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혹시 남들이 옆에서 부추기게 되면 조약 체결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일본·러시아와 같은 인접 강국들이 도리어 이간시키고 침범하는 음모를 이룰 수도 있으니, 이 또한 東方형세의 우환거리입니다. 어제 이미 슈펠트와 홀콤브 두 사람을 만나 관원 파견을 허락하였고, 道臺馬建忠과 北洋水師提督丁汝昌주 001
각주 001)
정여창(丁汝昌, 1836~1895)은 청말 북양해군의 제독을 지낸 군인으로 안휘성(安徽省) 노강(廬江) 출신으로 호는 차장(次章)이다. 일찍이 태평천국군에 가담하였다가 상군(湘軍)에 투항하였고, 뒤이어 회군(淮軍)으로 옮겨 이홍장에 의해 북양수사(北洋水師)로 옮겼다. 청일전쟁 때 위해위(威海衛) 전투에서 북양함대를 이끌고 저항하였으니 패배하자 투항 권유를 거절하고 자살하였다.
닫기
을 파견하여 3월 보름 이후에 煙臺에서 만나 군함을 이끌고 슈펠트와 함께 조선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馬建忠 道臺는 총명하고 노련하며, 外交와 萬國公法에 관한 소양이 깊습니다. 그로 하여금 기회를 보아 적절히 처리하도록 비밀리에 부탁하고, 때가 되면 다시 上奏하여 諭旨를 청하겠지만, 이점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때마침 또한 조선 재상이자 조선 국왕의 숙부인 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李最應이 2월 3일에 보내온 서신을 받았기에, 열람하실 수 있도록 抄錄하여 올립니다. 서신에서는 미국 사신이 동쪽으로 오는데 오직 저희에게만 의지할 따름이라고 하면서 역시 조약 체결을 주재해줄 것을 은밀히 요청하는 뜻을 대략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관원 파견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파견한 考選官魚允中과 李祖淵주 002
각주 002)
이조연(李祖淵, 1843~1884)은 자가 경집(景集), 호가 완서(翫西)이다. 1880년 사헌부감찰로서 개항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수신사 김홍집(金宏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다시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해 고선관(考選官)으로 청에 가서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을 따라 천진(天津)에 간 유학생·공장(工匠)들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후 대원군이 임오군란 때에 청에 끌려간 뒤 통리기무아문주사(統理機務衙門 主事)로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조영하(趙寧夏)의 종사관이 되어 청에 가서 흥선대원군 수금(囚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귀국하였다. 이조연은 친청적 행적으로 사대당이라고 지목을 받아오던 중 1884년 갑신정변 때 개화당 행동대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닫기
두 관원 중, 魚允中은 작년 10월에 와서 만난 바 있는데 자못 時務에 통달하였고, 李祖淵은 지난 가을 일본에 가서 稅則에 관해 협의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金允植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그 두 관원은 지금 營口에 이르렀지만, 탈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魚允中과 李祖淵두 관원이 도착하면 다시 馬建忠 道臺와 만나게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수시로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홀콤브가 수일 내에 京師로 돌아가면 응당 總理衙門에 가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天津에 오기 전에 저는 이미 슈펠트에게 만약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점을 조약 내에 기재할 수 없다면, 조약에 서명한 다음 조선에서 따로 미국 國務省에 照會를 보내 “조선은 오래도록 중국의 藩屬이었고, 내정과 외교는 그동안 自主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장차 조약 원본과 함께 중국 조정으로 상주하여 알리는 것이 아마도 [양국의 입장에] 저촉되지도 어긋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슈펠트도 이를 이미 수락하였습니다. 지금은 오직 미국으로부터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전 논의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한데, 아직 홀콤브에게 이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약 말미에 ‘光緖八年’이라는 글자를 명기하여 조선이 中朝의 正朔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조금 두드러지게 하고자 할 뿐인데, 여전히 馬建忠 道臺에게는 비밀리에 지시하여 때가 되면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모친께서 병이 들어 휴가를 청하고 귀향하여 마음이 어지럽지만, 이 일은 屬邦의 외교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므로, 감히 느긋하게 미뤄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지혜와 사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모자란 점을 바로잡아 안내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별지: 조선 재상 李最應이 李鴻章에게 보낸 서신(朝鮮丞相李最應致李鴻章函)
 
1. 「조선 재상 李最應이 李鴻章에게 보내온 서신」:조선 재상 統理機務衙門 總理大臣 李最應이 보내온 서신
李 中堂大人께 올립니다.
근래 原任太師李裕元이 大人의 서신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보살펴주시는 마음의 은혜를 깊이 받고, 사안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주심으로써, 저희 조선이 영원토록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셨으니, 내려주신 은혜를 받음이 끝이 없습니다. 온 천하가 우러러보고,주 003
각주 003)
원문의 교수두남(翹首鬥南)에서 교수(翹首)는 머리를 들어 멀리 쳐다본다는 것으로 간절한 바람을, 두남(鬥南)은 북두성 이남, 즉 중국이나 해내(海內)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중국·천하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닫기
朝野에서 모두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생이 외람되이 조정의 중책을 맡아 機務를 아울러 총괄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한데 오로지 직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만, 삼가 은혜를 입게 되어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게 되었으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지난해 미국인[슈펠트]이 부산항에 와서 정박했는데, [수교를 요청하는 그들의]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은 조선이 평소 외교 경험이 없었기에 여론의 향방이 끝내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인들은 곧바로 배를 되돌려 갔는데, 진실로 李 中堂大人께서 유지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근자에 領選使金允植의 보고를 받아보니, 미국사절이 다시 조선에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저희 조선은 오직 李 中堂大人만 의지할 따름이니, 어찌 과거에 받은 비호를 장래에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統理機務衙門 主事인 魚允中과 李祖淵을 天津에 있는 工學徒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금 考選官으로 파견하여 天津으로 보내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이상의 서신 한 통을 보내니, 끝까지 모두 봐주시어 끝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써 이 궁벽한 곳에서 엎드려 기원하는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가슴속에 가득찬 충정을 이 짧은 서신으로는 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심이 더럽혀질까 두려워 더 이상 구구절절 자세히 아뢰지 않겠습니다.
李 中堂大人께.
統理機務衙門 總理大臣 李最應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壬午年 2월 초사흘 발신. 2월 29일 도착.
별지: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가 작성한 朝·美條約초안(美總兵薛斐爾擬美韓條約稿)
 
2. 「미국준장 슈펠트가 작성한 조·미조약 초안(美總兵薛斐爾擬美韓條約稿)」:미국준장 슈펠트가 작성하여 조선에 넘겨준 조약 초안(光緖8년 3월)주 004
각주 004)
실제 조·미조약 체결이 이루어졌을 때의 조약문 및 번역문은 『고종실록(高宗實錄)』 19권, 高宗19년 4월 6일 辛酉세 번째 기사에 실려 있으므로, 이와 비교가 가능하다.
닫기
大朝鮮國과 大美國은 和好를 돈독히 하고 商民에게 혜택을 주고 보살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大朝鮮國군주는 全權大臣을 특파하고, 大美國의 대통령[President, 伯理壐天德]도 全權大臣을 특파하여 각기 받은 전권위임장을 서로 확인한 다음, 조약의 항목을 다듬어세워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제1조. [공백].
 제2조. 앞으로 大朝鮮國군주와 大美國대통령 및 그 商民은 각기 모두 영원토록 평화롭고 우애있게 지낸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어 이를 일단 알린다면, 반드시 서로 돕고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우의가 두터움을 보여야 한다.
 제3조. 이번에 通商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서로 秉權大臣을 파견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한 피차의 通商港口에는 總領事등의 관원을 둘 수 있으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들 관원은 현지 관원과 교섭하기 위해 왕래할 때에는 모두 같은 품급에 상당하는 예절로써 대우한다. 양국 秉權大臣과 領事등의 관원은 갖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양국에서 서로 最惠國의 관원을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한다. 다만 領事官은 반드시 주재국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파견되는 領事등의 관원은 반드시 정규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을 겸임시킬 수 없고, 또 무역 행위를 겸해서도 안된다. 만약 각 항구에 아직 領事官을 두지 못하면, 다른 나라 領事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또한 商民으로 겸임하게 해서는 안되며, 혹은 현지 지방관이 현재 체결된 조약에 비추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조선에 주재하는 美國領事등 관원의 일처리가 부당한 경우, 반드시 美國公使에게 알려야 하며, 피차의 의견이 같을 경우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 미국 선박이 조선 인근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석탄·식수가 떨어졌는데 通商港口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응당 근처의 어디에서나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구매하거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경비는 船主가 스스로 준비하며, 지방 官民은 가련히 여기고 도와주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선박이 통상을 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가서 무역을 했다면, 그 배의 화물을 거둬들여 몰수한다. 만약 미국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파괴되고 조선 지방관이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지시를 내려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식량 등의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을 마련하여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領事官에게 문서로 알려 선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배에 실린 화물을 건져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선주 혹은 미국에서 스스로 상환한다.
 제5조. 미국 백성[民人]은 조선에 거주하면서 본분에 따라 법도를 지킨다. 그 생명과 재산은 조선 지방관이 응당 대신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침탈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만약 불법 무리들이 미국의 건물·자산을 파괴하려 한다면, 지방관은 일단 領事에게 알리고,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함과 동시에 그 우두머리를 체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조선 백성이 만약 미국 백성을 기만·모독한다면, 마땅히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 律例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미국 백성이 商船에서든 뭍에서든 조선 백성을 기만하고 소동을 부리고 조선 백성의 生命과 재산을 손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美國領事館이나 미국이 파견한 관원이 미국 律例에 따라서 체포·처벌한다. 조선 국내에서 조선·미국 백성이 소송을 일으키게 되면, 응당 피고가 소속된 나라의 관원이 본국 律例에 따라 심판하고, 원고가 소속된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 재판관은 그를 응당 禮로써 대우해야 한다. 재판에 참석한 관원이 만약 증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따로 나누어 심문하고자 한다면, 또한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약 재판관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면, 역시 상세하게 반박할 수 있다. 大美國과 大朝鮮國은 만약에 조선이 나중에 律例와 裁判制度를 개정하고, 미국에서 보기에 그것이 미국의 律例및 제도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갖는 재판권을 곧바로 회수하고, 그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人民은 조선 지방관의 관할을 받게 한다고 피차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6조. 朝鮮國商民과 그 商船이 미국에 가서 무역을 할 때 무릇 關稅·船舶稅및 일체의 각종 비용은 응당 미국의 稅關章程에 따라 처리하는데, 미국 인민 및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나라의 商民에게 징수하는 國稅보다 더 많은 액수를 덧붙여 징수해서는 안된다. 미국 商民과 商船이 조선에 가서 무역하는 경우, 수·출입하는 화물은 모두 關稅를 납부한다. 그 關稅징수권은 응당 조선이 自主한다. 모든 수·출입 關稅 및 세관의 부정·탈세 방안은 모두 조선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먼저 미국 관원에게 알리고, 商民에게 포고하여 따르게 한다. 지금 稅則의 大綱을 먼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각종 수입 화물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일용품은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때 關稅가 10을 넘지 않게 하며, 예를 들어 양주·담배·시계 등 사치품·완구는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關稅가 30을 넘지 않게 한다. 수출하는 토산품에 대해서는 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關稅가 5를 넘지 않게 한다. 무릇 수입된 洋貨는 항구에서 正規關稅를 내는 것 외에는 해당 화물이 내지로 들어가든 항구에 머물든 영구히 별도의 稅費를 납부하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선박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 톤당 은 5錢이며 음력을 기준으로 계절마다 한 차례씩 징수한다.
 제7조. 朝鮮國商民이 미국 각지에 가서 무역을 할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구입하거나, 창고·점포를 세우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류를 어기지 않은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미국 商民이 이미 개항한 조선의 항구로 갈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류를 어기지 않은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다만 땅을 빌릴 때에는 조금이라도 강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해당 토지의 임대가는 모두 조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완납하도록 하며, 임대한 토지는 여전히 조선의 영토에 속한다. 이 조약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미국 관원이 관할해야 할 商民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 지방관의 관할을 받는다. 미국 商民은 洋貨를 내지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품을 구매할 수도 없으며, 아울러 토산품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도 없다. 위반하면 화물을 몰수하며, 해당 상인은 領事에게 넘겨 처벌한다.
 제8조. 조선과 미국은 조선 商民이 鴉片을 운반하여 미국의 통상항구로 가서 판매해서는 안되며, 미국 商民도 鴉片을 운반하여 조선의 개항장으로 들여오거나,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서는 안되며, 또한 鴉片매매 무역 모두를 금지하기로 서로 논의하여 정한다. 양국의 모든 商民은 본국이나 타국 선박을 빌리거나 또는 타국 商民에게 고용된 본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鴉片을 운반·판매하는 일을 모두 각자의 본국에서 영원히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이 나오면 엄히 처벌한다.
 제9조. 만약에 조선에서 事故가 생겨 국내의 식량 부족이 염려되기 때문에 朝鮮國군주가 잠시 米糧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지방관을 통해서 이를 알린 다음, 미국 관원들이 다시 각 항구에 있는 미국 商民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모두 따르게 한다. 紅蔘은 조선에서 오래도록 수출을 금지해왔으므로, 미국인이 만약에 몰래 사들여서 해외로 반출하면, 모두 잡아들여 몰수하고 별도로 따로 처벌한다.
 제10조. 무릇 대포·총칼·화약·탄환 등 모든 무기는 조선 관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인이 조선 관원의 구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만 수입을 허용한다. 만약 몰래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화물을 조사하여 몰수하며, 별도로 따로 처벌한다.
 제11조. 무릇 양국 관원·상민이 피차의 통상지방에 거주할 때, 모두 각 직종의 인원을 고용·초청하여 직무상 기술 작업을 돕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인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연루되어 기소되었는데 미국 상민의 거택·창고 및 상선에 숨은 경우, 지방관은 한편으로 領事官에 통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差役을 파견하여 스스로 체포를 행한다. 혹은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잡아서 조선의 差役에게 넘긴다. 미국 관민은 이 사람을 비호하거나 억류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3조. 이번에 朝鮮國이 처음 조약을 체결하므로 여기 다듬어 세운 조항은 일단 간략하게 정하였는데, 응당 조약에 따라 이미 실린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실리지 않은 것은 5년을 기다려 다음 양국 관민이 서로 언어가 조금 통하게 될 때 다시 논의하여 정한다. 通商에 관한 詳細章程은 반드시 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조하여 공평하게 논의·결정하되, 輕重이나 大小의 차별이 없게 한다.
 제14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왕래할 공문은 조선은 漢文[華文]을 전용하고 미국 역시 漢文을 사용하거나 혹은 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 차이나 잘못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현재 양국에서는 앞으로 조선에서 다른 나라 또는 그 商民에게 어떠한 혜택과 은전·이익을 제공할 때, 그것이 해상항해나 통상무역, 교류 등과 관련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나라와 商民이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것이거나 아니면 이 조약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면, 미국 官民또한 그러한 모든 이익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논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우대하는 것을 기꺼이 양보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 서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차간에 반드시 서로 보상해주기로 한 별도의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만 비로소 별도의 조항에서 우대하는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지금 大朝鮮과 大美國양국 대신이 조선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漢文과 英語로 각 3부씩 필사하고, 내용구성을 똑같이 하여, 먼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서로 간 신뢰를 밝힌다. 그리고 양국에서 [국왕과 대통령이] 비준하기를 기다려 결국 1년을 기한으로하여 조선에서 서로 교환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이 조약의 각 조항을 서로 본국의 관원·상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알고 따르게 한다.
 
大朝鮮國 開國年, 즉 中國 光緖 8年 월 일.
大美國 18 년 월 일.

  • 각주 001)
    정여창(丁汝昌, 1836~1895)은 청말 북양해군의 제독을 지낸 군인으로 안휘성(安徽省) 노강(廬江) 출신으로 호는 차장(次章)이다. 일찍이 태평천국군에 가담하였다가 상군(湘軍)에 투항하였고, 뒤이어 회군(淮軍)으로 옮겨 이홍장에 의해 북양수사(北洋水師)로 옮겼다. 청일전쟁 때 위해위(威海衛) 전투에서 북양함대를 이끌고 저항하였으니 패배하자 투항 권유를 거절하고 자살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조연(李祖淵, 1843~1884)은 자가 경집(景集), 호가 완서(翫西)이다. 1880년 사헌부감찰로서 개항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수신사 김홍집(金宏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다시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해 고선관(考選官)으로 청에 가서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을 따라 천진(天津)에 간 유학생·공장(工匠)들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후 대원군이 임오군란 때에 청에 끌려간 뒤 통리기무아문주사(統理機務衙門 主事)로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조영하(趙寧夏)의 종사관이 되어 청에 가서 흥선대원군 수금(囚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귀국하였다. 이조연은 친청적 행적으로 사대당이라고 지목을 받아오던 중 1884년 갑신정변 때 개화당 행동대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의 교수두남(翹首鬥南)에서 교수(翹首)는 머리를 들어 멀리 쳐다본다는 것으로 간절한 바람을, 두남(鬥南)은 북두성 이남, 즉 중국이나 해내(海內)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중국·천하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실제 조·미조약 체결이 이루어졌을 때의 조약문 및 번역문은 『고종실록(高宗實錄)』 19권, 高宗19년 4월 6일 辛酉세 번째 기사에 실려 있으므로, 이와 비교가 가능하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미(韓美)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이라는 조항은 비워두었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