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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국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슈펠트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슈펠트는 朝·美條約에서 조선이 중국의 屬邦임을 밝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홀콤브 서리공사는 비록 허락하려는 생각이 있지만 그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薛斐爾不允美韓條約中聲明朝鮮爲中國屬邦, 何署使雖有允認之意, 恐其力不足成事).
  • 발신자
    李鴻章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발신자가 總理衙門(總署)로 되어 있지만[總署發北洋大臣李鴻章函], 내용으로 보나 다른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발신인은 이홍장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 첫 마디에 再[첨부]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鴻章全集』 33 「信函」5, 136~137쪽에 의하면 같은 날 앞서 總理衙門에 보낸 신함(「復總署議李丹崖任滿經理鐵艦」)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總理衙門에 보내는 이 두 신함은 모두 날짜가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李鴻章이 발송한 날짜는 24일이고, 總理衙門은 25일 수령하여 그 날짜로 기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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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2월 25일 (음)(光緖八年二月二十五日) , 1882년 4월 12일 (光緖八年二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1-35 (392, 557a-558b)
2월 25일, 北洋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내왔다.
 
첨부합니다. 2월 18일자 662호, 2월 21일자 665호 두 차례 비밀지시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는 문제에 대해 다시 보다 훌륭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니주 002
각주 002)
원문의 藎籌는 藎謀와 같은 뜻으로 충선(忠善)을 다한 모략(謀略)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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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군준장 슈펠트가 제가 전에 마련한 조약 초안을 본 다음 각 조항에 대해서 늘리거나 고친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1조에서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다”라고 밝히는 점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周馥과 馬建忠이 슈펠트와 힘써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17일 슈펠트가 제 관서로 다시 와서 상의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은 이 일에 참여하기가 불편하고, 장차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동행시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슈펠트는 의지가 아주 견고하였고, 영문으로 쓴 조회 원고를 남겨 놓았는데, 살펴보시도록 번역하여 올립니다. 지금 다행히 미국 서리공사 홀콤브가 總理衙門에 가서 [조선이 중국의] 屬邦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였다고 하니,주 003
각주 003)
바로 앞의 (34) 문서번호:2-1-1-34(391, 556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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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그가 天津에 오기를 기다려 만나서 다시 원래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와 논박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주장에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슈펠트는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全權[인 나]에게 책임이 있고, 홀콤브는 지위가 낮아 단지 번역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뿐으로, 자기 권한을 넘어서 조약 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정해질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자세히 아뢰는 것 외에, 슈펠트의 조회 초안을 번역하여 올리오니 검토해주십시오. 다시금 복되시길 빕니다.
별지: 첨부문서 초록(照錄淸摺)
 
1. 첨부문서 초록:「미국 준장 슈펠트가 李鴻章에게 조회한 원문의 번역」
본 대신[슈펠트]은 전에 귀 대신[李鴻章]의 승인을 받고 이번 달 14일에 天津海關道 周馥, 營務處의 馬建忠·羅豐祿주 004
각주 004)
나풍록(羅豊錄, 1850~1903)은 자가 직신(稷臣)으로 복건성(福建省) 민현(閩縣) 출신이다. 복건선정학당(福建船政學堂)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 가서 유럽공사관의 飜譯으로 일하였으며, 1880년 귀국하여 이홍장의 막료로서 일하면서 주로 영문비서, 영어 번역 및 통역업무를 담당했다. 1882년 4월 4일 김윤식과 이홍장의 회담 때도 참여했다. 나풍록의 관직은 여기서 목(牧)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이것은 목령(牧令, 地方長官)이나 목수(牧守, 州郡의 長官)·목재(牧宰, 州縣의 長官)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나풍록은 주현의 장관인 지현이나 지주에 해당되는 직함을 가졌거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883년에는 수사영무처(水師營務處)의 도원(道員)으로 승진하였고, 1896년 이후에는 유럽에 공사로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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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조선과 合衆國이 마련한 조약 초고를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본 대신은 수정한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약 초안은 두 나라의 원래 초안을 뭉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 대신도 반드시 이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기로 하셨으므로 조약 논의문제는 쉽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은 외국과의 교제·왕래에 아직 미숙한데, 지금 본 대신이 기초한 조약 초안은 조선을 아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어 조선이 이후에 각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기본형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周馥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이 원래 마련한 초안 제1조에는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지만, 내정과 외교문제는 종래 모두 自主할 수 있었다. 지금 이번 조약을 체결한 다음 大朝鮮國군주와 大美國대통령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양국 인민은 영원히 우호를 돈독히 한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모욕한다면 반드시 서로 후원하여 보호하거나 혹은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영구히 안전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조항을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通商條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대신이 조사해보건대 半自主國[半主之國]은 조약 체결에 대해 원래 自主가 가능합니다. 지금 조선의 초안 제1조에서는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지만, 내정과 외교문제는 종래 모두 自主할 수 있었다”고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디 조선과 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조약을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중국 大皇帝의 의지를 받들어야 하며, 미국은 또한 이에 대해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과 미국이 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때에는 양국 외에 결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을 끌어 쓰는 구절과 같은 것은 本旨와는 상관이 없고, 또한 도리어 쉽사리 의심스러운 부분을 늘리게 되니, 이것은 특히 邦交를 신중하게 하는 미국의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 뜻을 따라 풀어 가면 “후원하여 보호한다[援護]”는 구절은 조약 체결 이후 중국·미국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을 보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본 대신은 조선이 중국·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얻어내어 列國사이에서 自存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 대신이 이번에 받은 본국의 훈령은 오로지 通商條約을 체결하는 것이며, 援護條約을 논의하고 체결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제1조는 통상조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미국이 맺은 조약들을 쭉 소급해서 봐도 결코 이런식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귀 대신께서 이런 점을 살펴보신 다음, 원안의 제1조를 삭제하고 다시 타당하게 논의함으로써 조선·미국의 조약 논의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실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각주 001)
    원문에는 발신자가 總理衙門(總署)로 되어 있지만[總署發北洋大臣李鴻章函], 내용으로 보나 다른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발신인은 이홍장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 첫 마디에 再[첨부]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鴻章全集』 33 「信函」5, 136~137쪽에 의하면 같은 날 앞서 總理衙門에 보낸 신함(「復總署議李丹崖任滿經理鐵艦」)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總理衙門에 보내는 이 두 신함은 모두 날짜가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李鴻章이 발송한 날짜는 24일이고, 總理衙門은 25일 수령하여 그 날짜로 기록한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의 藎籌는 藎謀와 같은 뜻으로 충선(忠善)을 다한 모략(謀略)이란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바로 앞의 (34) 문서번호:2-1-1-34(391, 556b)를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나풍록(羅豊錄, 1850~1903)은 자가 직신(稷臣)으로 복건성(福建省) 민현(閩縣) 출신이다. 복건선정학당(福建船政學堂)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 가서 유럽공사관의 飜譯으로 일하였으며, 1880년 귀국하여 이홍장의 막료로서 일하면서 주로 영문비서, 영어 번역 및 통역업무를 담당했다. 1882년 4월 4일 김윤식과 이홍장의 회담 때도 참여했다. 나풍록의 관직은 여기서 목(牧)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이것은 목령(牧令, 地方長官)이나 목수(牧守, 州郡의 長官)·목재(牧宰, 州縣의 長官)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나풍록은 주현의 장관인 지현이나 지주에 해당되는 직함을 가졌거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883년에는 수사영무처(水師營務處)의 도원(道員)으로 승진하였고, 1896년 이후에는 유럽에 공사로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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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슈펠트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