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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일본 참의(參議)들의 당파 싸움과 유구(琉球) 문제에 대한 처리를 바라는 하여장(何如璋)의 문서

1. 일본의 각 參議들이 모두 당파를 만들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장래 정국에 큰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日本各參議皆樹黨相爭, 與將來朝局大有關繫). 2. 琉球문제에 대해 지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琉球案件請指示以便辦理). 3. 조선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분발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있으니, 정말로 장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朝鮮年來稍覺奮發自新, 諒將來終可收效).
  • 발신자
    何如璋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9월 6일 (음)(光緖七年九月六日) , 1881년 10월 28일 (光緖七年九月六日)
  • 문서번호
    2-1-1-26 (370, 518a-518b)
9월 6일, 出使日本國大臣何如璋등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이번 달 8일 제140호 서신을 보냈으니, 이미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總理衙門에서 발송한 제58호 지시를 16일에 받았고, 또한 中俄新約주 001
각주 001)
1864년 신장(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의 반란을 이용하여 야쿠브 벡(阿古柏伯克)이 카슈가르를 점령하고 영국 및 오스만 터키제국과 제휴하려 하였다. 이때 러시아가 병력을 동원해 이리(伊利)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은 숭후(崇厚)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청에 매우 불리하여 청은 영국·프랑스의 중개로 이 조약의 수정을 꾀하여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中俄改訂條約, 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였다. 中俄新約은 바로 이 조약을 가리킨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이리지방의 대부분을 청에 반환하고, 청은 그 일부와 자이산노르지방을 러시아에 할양하였으며 배상금 90만 루블을 지불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리 국경선의 기본적인 선은 이때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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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삼가 하나하나 모두 읽어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천황[國皇]은 북쪽으로 순행을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開拓使의 官物문제주 002
각주 002)
1881년 7월에 발생한 開拓使官有物 불하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정부가 개척사 사업을 사쓰마 번 출신의 상인에게 불하하기로 비밀리에 결정했다가 폭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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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황이 돌아온 다음 다시 결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薩摩·長州·肥前의 각 參議들은 모두 당파를 만들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장차 승부의 소재에 따라 정국에는 혹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모두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琉球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서신으로 보고하였는데 타당한지 아닌지 삼가 지시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外交의 利害문제는 洪英植이 귀국할 때 말하길, “정부에 돌아가 보고할 때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아뢰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홍영식이 지금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정부가 기꺼이 따를지 거절할지는 서신이 오면 곧바로 신속하게 알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Robert W. Shufeldt, 書斐路[앞에서는 薛斐爾로 표기되었다])가 당장 떠나려는 의사가 없다면, 조선은 최근 몇 년 간 조금씩 분발하여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그들의 견문이 점차 열리기를 기다린다면 장차 마침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일본인이 九浦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東萊府에서 九浦의 현지인 15명을 체포한 다음 처벌하였고, 일본 小民들도 또한 領事로부터 경고를 받은 다음 피차간에 사건을 모두 마무리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새로운 조약 체결을 맡았던] 曾紀澤大臣과 주고받은 전보 2건을 따로 초록하여 보내주셨는데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삼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감히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가 서신으로 알리니 總理衙門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1864년 신장(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의 반란을 이용하여 야쿠브 벡(阿古柏伯克)이 카슈가르를 점령하고 영국 및 오스만 터키제국과 제휴하려 하였다. 이때 러시아가 병력을 동원해 이리(伊利)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은 숭후(崇厚)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청에 매우 불리하여 청은 영국·프랑스의 중개로 이 조약의 수정을 꾀하여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中俄改訂條約, 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였다. 中俄新約은 바로 이 조약을 가리킨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이리지방의 대부분을 청에 반환하고, 청은 그 일부와 자이산노르지방을 러시아에 할양하였으며 배상금 90만 루블을 지불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리 국경선의 기본적인 선은 이때 결정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1881년 7월에 발생한 開拓使官有物 불하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정부가 개척사 사업을 사쓰마 번 출신의 상인에게 불하하기로 비밀리에 결정했다가 폭로된 사건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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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參議)들의 당파 싸움과 유구(琉球) 문제에 대한 처리를 바라는 하여장(何如璋)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