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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이 각국과 통상하도록 권고한 주접(奏摺)에 대해 내려진 유지

北洋大臣이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주접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내려진 유지를 자문으로 보냅니다(咨北洋大臣具奏開導朝鮮與各國通商一摺, 所奉諭旨).83)
  • 발신자
    盛京將軍岐元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3월 2일 (음)(光緖七年三月初二日) , 1881년 3월 31일 (光緖七年三月初二日)
  • 문서번호
    2-1-1-22 (358, 498b)
3월 2일, 盛京將軍岐元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光緖7년 2월 15일 奉天督部堂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비밀자문을 보냅니다. 光緖7년 2월 10일 北洋大臣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光緖7년 2월 2일에 天津行館에서 驛路를 통해, ‘조선의 委員이 天津에 와서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을 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라는 密奏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2월 5일 兵部의 火票주 001
각주 001)
화표(火票)는 보통 긴급하게 공문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로 驛站을 관리하는 兵部에서 발행한다. 따라서 긴급공문 내지는 지시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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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原摺을 돌려받았는데 뒤에는 군기대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첨부문서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이에 따라 비밀자문을 삼가 초록하여 보내니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본 軍督部堂[盛京將軍]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각기 나누어서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原摺과 아울러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秘密咨文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각기 나누어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原摺과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초록하여 귀 아문[總理衙門]에 자문으로 올리니 참고해주십시오.

  • 각주 001)
    화표(火票)는 보통 긴급하게 공문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로 驛站을 관리하는 兵部에서 발행한다. 따라서 긴급공문 내지는 지시를 가리키기도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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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각국과 통상하도록 권고한 주접(奏摺)에 대해 내려진 유지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