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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게 조속히 서양의 각국과 조약 및 통상할 것을 권유한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조선의 委員이 천진에 와서 지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상황을 헤아려 답변하고 기회를 이용하여 권고한 일을 알린 奏摺을 咨文으로 알리고 上奏합니다(咨送具奏朝鮮委員來津請示, 斟酌答覆, 相機開導摺).
  • 발신자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2월 3일 (음)(光緖七年二月三日) , 1881년 3월 2일 (光緖七年二月三日)
  • 문서번호
    2-1-1-18 (354, 480b-482b)
2월 3일, 北洋通商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의 委員이 天津에 와서 지시를 청한 것에 대해 상황을 헤아려 답하였으며, 기회를 틈타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한 일은 이미 제가 2월 2일 공손히 주접을 갖추어 驛路를 통해 상주한 바 있고, 아울러 조선이 자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각각 답변한 조항은 이미 우선 서신으로 귀 아문에 보내 검토한 적이 있는데, 마땅히 주접 초고를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냅니다. 삼가 조사하고 검토하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지: 北洋大臣李鴻章의 奏摺(北洋大臣李鴻章奏摺)
 
첨부문서:
 
1. 「北洋大臣李鴻章의 奏摺」초록
조선의 委員이 天津에 와서 지시를 청한 것에 대해 상황을 헤아려 답하였으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안건을 공손히 주접으로 아뢰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작년 9월, 조선의 상주문전달관[賫奏官] 卞元圭가 天津에 왔을 때, 제가 조선의 무기 제조 및 군대 조련문제에 관한 사무를 적절히 처리하라는 諭旨를 받았고, 이에 관해 이미 상세하고 분명하게 아뢴 바 있습니다. 이후 出使日本大臣何如璋이 서신을 보내 “外交문제에 대해 조선 조정의 최근 논의에서는 점차 이전의 방침을 변경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總理衙門의 논의 서신을 받았는데 “수시로 방법을 마련해 조선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아울러 이후 洋務와 관계된 긴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제가 조선과 문서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보아 권고하도록 奏請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
이상. 이상의 내용이 비밀리에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때마침 조선 국왕이 파견한 위원 李容肅이 이번 조공사절을 따라 京師에 왔다가 1월 20일 天津으로 와서 저를 만나 “오로지 武備 학습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조선에 대한 훈시를 요청하는] 『請示節略』 한 부를 바쳤습니다. 그 안에는 領議政李最應의 奏章이 있는데, 작년 6월 미국에서 온 사신을 완강하게 거부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자못 후회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현재의 급무로서 먼 나라 사람들을 회유하여 사직을 편안케 하는 것 만한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조항은 또한 훗날 부득이하게 각국과 교류하게 될 때 선후로 그리고 조만간에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각국과 수교하고 체결한 通商章程과 稅則을 요청하여 돌아가는 길에 가져가 참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何如璋의 서신에서 조선 조정의 논의가 점차 깨우치고 있으며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원한다고 한 것이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節略』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안이 너무 복잡하여 우선 津海關道鄭藻如등에게 그와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대체적인 윤곽을 논의해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곧이어 28일 李容肅을 불러 만나 오랫동안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조선 군대의 인원 정액은 극도로 적고 군량은 매우 부족하여 정말로 자립할 수 없을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의거하는 형세는 실로 우리 東三省의 울타리로써, 매우 중요한 것에 관계됩니다. 현재 조선의 국왕과 재상들이 비록 뚜렷하게 이전의 방침을 변경하여 외국과 연락하려는 뜻을 가졌다고 해도, 나라 사람들의 의론이 갈라져 있어 아직은 서둘러 결정하기 곤란합니다. 실로 응당 기회를 봐서 성의로 깨우친다면, 그들의 선입견을 타파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外交사정에 대해 생소합니다. 즉 예컨대, 일본과 통상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稅關을 설치하여 關稅를 징수하지 않았고, 아울러 稅額의 輕重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입니다. 설령 서양 국가들과 다시 조약을 맺는다면, 형세상 반드시 그들에게 속임을 당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선에서 온 서신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크게 謀劃해주시기” 바란다고 한 구절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전에 서양에서 교섭사무를 배운 道員馬建忠과 鄭藻如등에게 현재의 時勢와 동·서양의 通例를 참작하여 『朝鮮과 各國의 通商章程草稿(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를 대신 기초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계책으로 삼도록 하고, 이를 李容肅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돌아가 조선으로 하여금 일이 있을 때 의거하여 바로 삼아 크게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조선 국왕과 재상들은 이미 점차 깨우치고 있지만, 오로지 原任太師 李裕元 등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光緖5년 7월에 일찍이 비밀유지[密諭]를 받아 이를 이유원에게 전달하면서 상세하고 간절하게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답장을 받아보았지만 여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李裕元이 보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먼 나라와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듯해서 저는 다시금 서신을 보내 다시 두텁게 권유하면서 그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재차 조선에 사람을 보내 조약 체결을 논의한다면 응당 완강히 거부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강제로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節略』에서 자문한 각 조항 가운데 오직 일본의 국서에 답할 때의 호칭문제는 만일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즉시 屬邦의 體例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서양 각국에서 帝나 王을 칭하는 일은 본래 한결같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모두 평등하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국왕은 오랫동안 우리 조정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니, 일본 및 다른 나라의 국서에 답할 때에는 실로 마땅히 이전처럼 封號를 사용해야 합니다. 國政은 비록 그들이 自主하게 하더라도 중국의 屬邦이라는 명분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에서 올린 『節略』 및 대신해서 기초한 『通商章程草稿』, 李裕元이 보낸 서신 등을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보내 검토하게 하는 것 외에, 삼가 조선의 咨文에 각기 답변한 항목을 淸單으로 마련하여 공손히 올리오니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마땅히 공손히 주접을 갖추어 驛路를 통해 비밀리에 아뢰니, 皇太后·皇上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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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게 조속히 서양의 각국과 조약 및 통상할 것을 권유한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