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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의 사적 목재 운반과 두만강 나루터 설치 등에 관해 장정(章程)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吉林에서 조선인 金德建의 사적인 목재 운반을 금지한 것과 두만강을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철거한 두 사안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이전의 章程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장 조회를 보냈습니다(吉省査禁韓民金德建私運木料及撤毁沿江私設橋渡兩案, 朝鮮政府照覆遵向章辦理).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9년 12월 26일 (음)(光緖十五年十二月二十六日) , 1890년 1월 16일 (光緖十五年十二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1-6-0-06 (1486, 2706a-b)
12월 26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候補知府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올해 11월 17일 다음과 같은 大人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25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署理吉·朝商務委員으로 同知銜을 지닌 直隷州用分省候補知縣 章鴻錫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局에서 지난번 조선인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한 안건과 土門江 상·하류 지역에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시켜달라고 요청한 각 사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照會를 누차 초록하여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 咸鏡北道 安撫使 南의 照覆을 받았는데, 그 말이 점점 간사하고 억지가 늘어나, 우리의 조치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다시 관대하게 포용한다면 변경의 사무는 틀림없이 날로 혼란스러워질 터이므로 부득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준엄한 말로써 거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교섭과 관련된 것이라, 소홀히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저희 局에서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송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하는 두 사안과 관련하여 照會를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 마땅히 길림장군께서 총리아문과 북양대신께 각기 자문을 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按撫使에게 답변한 照會를 살펴보니, 단어의 함의가 대단히 엄정하고 강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서둘러 철거하여 지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지시를 내려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보고를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본 각작대신 북양대신 이홍장은) 마땅히 해당 升用道 원세개에게 지시를 내리니, 지시를 받으면 바로 조선 정부에 알려 그에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함께 문서를 첨부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원세개는) 마땅히 바로 초록한 첨부문서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회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26일 조선 정부의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상의 사안들은 변경과 관련돼 있으므로 단지 정해진 章程에 따라야 할 뿐이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按撫使 또한 어찌 일부러 章程을 어기려 하였는지,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마땅히 해당 按撫使에게 명백히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장정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이에 응당 검토해 주시도록 다시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북양대신 이홍장은) 吉林將軍이 참고하도록 咨文으로 알리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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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적 목재 운반과 두만강 나루터 설치 등에 관해 장정(章程)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6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