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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의 사설(私設) 나루터 등을 봉쇄한 안건에 대해 조선 상무위원(商務委員)과 주고 받은 문건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한 각 안건에 대해 길림과 조선의 商務委員이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보고합니다(吉林·朝鮮商務委員扣留韓民私運木料及査禁私設橋渡各案, 錄呈往來照會).
  • 발신자
    吉林將軍 長順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9년 10월 24일 (음)(光緖十五年十月二十四日) , 1890년 11월 16일 (光緖十五年十月二十四日)
  • 문서번호
    1-6-0-04 (1470, 2672a-2674b)
10월 2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署理吉·朝商務委員으로 同知銜을 지닌 直隷州用分省候補知縣 章鴻錫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局에서 지난번 조선인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한 안건과 土門江 상·하류 지역에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시켜달라고 요청한 각 사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照會를 누차 초록하여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 咸鏡北道 安撫使 南의 照覆을 받았는데, 그 말이 점점 간사하고 억지가 늘어나, 우리의 조치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다시 관대하게 포용한다면 변경의 사무는 틀림없이 날로 혼란스러워질 터이므로 부득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준엄한 말로써 거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교섭과 관련된 것이라, 소홀히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저희 局에서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송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하는 두 사안과 관련하여 照會를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 마땅히 길림장군께서 총리아문과 북양대신께 각기 자문을 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按撫使에게 답변한 照會를 살펴보니, 단어의 함의가 대단히 엄정하고 강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서둘러 철거하여 지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지시를 내려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보고를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인들의 사적 목재 운반 문제와 사설 다리, 나루터 봉쇄에 관한 문제
 

첨부문서 초록:
(1) 「변민 金德建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는 임의로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 문제의 경우 갑자기 봉쇄해서는 곤란합니다」

조선의 二品資憲大夫로 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 南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13일 다음과 같은 귀하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귀국의 변민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쪽 관리자(督理)가 일전에 함께 벌목에 참가한 陳利益과 金致正 2명을 귀국 소속 會寧府使에게 보내 심문·처리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차례 답장 조회를 받았고, 아울러 길림장군 長順께 여러 차례 보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 9일 다음과 같은 답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局에서 압류한 목재문제를 따져보니, 어디서 벌목한 것인지와 사적으로 적재하고 운반한 것인지 아닌지의 사정은 잠시 따지지 않겠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는 商務章程이 금지한 바이다. 이에 해당 조선 백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와 사설 교량은 이미 해당 局에서 압류했으니, 마땅히 전부 몰수하여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강 연안 일대 교량과 사설 나루터 또한 해당 府使에게 엄히 독촉하여 서둘러 봉쇄하도록 하여 脫稅와 越墾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金德建을 잡아들여 함께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같은 날 또한 다음과 같은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 안건은 전에 받은 해당 局의 보고와 초록한 照會를 받은 바 있고, 이미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해당 府使의 답변은 해당 범죄자들이 이미 숨김없이 자백하였으므로 해당 府使가 엄하게 처벌한 뒤 석방하겠다는 것이지만, 압류한 목재는 원래 해당 범인이 사적으로 운반하여 사설 교량을 만들 때 사용한 물건으로 크게 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瓦器와 자질구레한 기구 등은 免稅章程과 조금도 관련이 없으니, 앞서 지시한 대로 전량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따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의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교량과 나루터의 경우, 해당 局의 관원이 마땅히 기한을 정해 해당 府使와 함께 서둘러 봉쇄하여 탈세와 越墾의 폐단을 막고 아울러 처리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라.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일이 교섭 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마땅히 조약에 따라 착실히 처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장정을 문란케 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 원건을 초록하여 검토하도록 전달하는 한편, 응당 照會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按撫使에게 照會로 통보하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고, 會寧府使로 하여금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엄히 지시해 주시고, 아울러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사건에서 조선의 변민 金德建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일은 법을 어긴 것이고 응당 국고로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초록한 會寧府使 照會에서 언급하신 목재가 처음에는 교량 재료로 삼으려다가 결국에는 땔감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인 만큼, 해당 범인의 영업 행위와는 전혀 달라, 원래 물건의 우열에 따라 장정의 적용이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通商章程에서 밝힌 瓦木·기구 등 민간 일상용품 등은 모두 징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당히 사정을 봐주신 관대한 처분 같습니다. 사설 다리와 나루터 설치는 원래 章程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니 누가 감히 대담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의 局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당연히 章程과 법에 따라 서둘러 금지·처벌해야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강 연안 빈민들이 근년 모두 먼 곳의 藩屬 백성을 安撫하는 天朝의 혜택을 입어, 越墾해서 경작을 하고 땅을 빌려 安揷되어, 아침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 거두니 임시로나마 변통하게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조사해 금지시킬 경우, 빈민들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생계를 도모하려는 자들은 의탁할 바가 없게 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돕는 우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치상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안건은 따로 변경 사정에 익숙한 관원을 파견해 강 연안 각 府使들과 날짜를 약속해 함께 조사하고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리와 나루터의 경우, 각 상황을 살펴 그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과 융통성 두 가지를 함께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멀고 가까운 이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여 시종일관 혜택을 입도록 해주신다면, 아마 公私 모든 면에서 편하고 은혜와 위엄이 함께 베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督理께서 이러한 사정에 고려해주셔서 반드시 귀 吉林將軍 대인께 보고를 올려 적절히 결정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장군의 허락이나 불허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것은 빈민들에게는 재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선의 안무사 역시 이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반드시 저희 정부에 보고를 올려 지시가 떨어지면 다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답장 조회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督理에게 답장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빠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별지: 조선인의 사적 목재 운반은 엄단하되 사설 다리와 나루터 봉쇄 문제를 늦출 수 없다는 문서
 

첨부문서 초록:
(2) 「金德建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안건은 응당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금지시키는 문제의 경우 임시변통으로 봉쇄를 완화시키기는 곤란합니다.」

咸境道로 보낸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첨부합니다.
같은 직함으로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17일 귀하의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그 원문은 이미 받은 조회가 있으므로 다시 쓸데없이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金德建 등이 다리를 세우려고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 76개는 땔감용 목재가 아니며, 또 通商章程 안에 기재된 자질구레한 일용 瓦木·기구와도 현저히 다릅니다. 이미 본 督理는 吉林將軍 長順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압류하여 국고로 충당하였으므로 관대하게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답장 조회에서 越墾하여 농사짓는 백성이 땅을 빌려 安揷되어 임시로나마 변통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이것은 도대체 언제 누구와 논의하여 처리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정의 설치는 결코 단순하게 문서만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 督理는 단지 법과 규정을 준수함을 알 뿐, 직책상 할 수 없는 일을 사정을 고려하여 위에 보고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전에 서로 협의를 주고받으면서 갑작스럽게 금지령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위로는 조정이 먼 곳의 藩屬 백성을 安撫하는 뜻을 체현하고 아래로는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情理을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관리하니, 곧바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귀 按撫使는 변경의 사무를 통괄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약을 준수해 모법을 보여야 하지, 어찌 황당무계한 말을 공문에 집어넣어 스스로 나서서 章程을 어기고 논란을 야기하려 하십니까? 다리와 나루터를 조사해 금지시키는 것은 지금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이기에 응당 章程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越墾 농민의 경우도 마땅히 방법을 강구하여 거두어들임으로써 변경 지역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인 경우, 논의하여 보고를 올린 다음 길림장군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안건이 아니라면, 임시적인 변통을 도모하면서 멋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경우 귀국에서는 혹시 원칙과 융통성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 督理로서는 王法을 삼가 두려워하는 만큼 단연코 조약을 어기면서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按撫使께서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리와 나루터를 조사해 봉쇄하는 문제는 이미 본 督理가 조선의 會寧府使에게 기한에 맞춰 봉쇄하자고 조회를 보냈으니, 해당 府使가 조약 규정에 따라 신속히 날짜를 잡아 지체 없이 공동조사를 해서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咸鏡北道按撫使 南에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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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설(私設) 나루터 등을 봉쇄한 안건에 대해 조선 상무위원(商務委員)과 주고 받은 문건 자료번호 : cj.k_0001_00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