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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일본군 소장의 옥전현(玉田縣) 출입경(出入境)에 관한 자문(咨文)을 알리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일본 소장 永山武四郞이 直隷 玉田縣에 出·入境한 날짜를 咨文으로 알립니다(咨報日少將永山武四郞行抵直隷玉田縣入境出境日期).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11월 20일 (음)(光緖十三年十一月二十日) , 1888년 1월 3일 (光緖十三年十一月二十日)
  • 문서번호
    1-5-0-09 (1307, 2420a-b)
11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귀 아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郞이 중국에 와서 農務를 시찰하려는데, 러시아령 우수리州의 니콜리스크,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경유해 琿春으로부터 올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했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려 합니다. 각지에 咨文을 보내 그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해주시는 한편, 入境과 出境 날짜는 咨文으로 답장해 주십시오.
 
이미 본 대신이 각 지방관들에게 그대로 처리하도록 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琿春 副都統과 武寧縣 知縣이 앞뒤로 그 육군 소장의 출·입경 일기를 자문으로 답장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直隷省의 玉田縣 知縣 張彭齡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공문을 받든 후 즉시 衙役을 파견해 경내의 연도에서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광서 13년 11월 초2일에 탐문을 통해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郞이 수행원 4명을 데리고 저희 縣의 東關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아냈고, 저는 조약에 따라 그들을 적절히 보호하였습니다. 3일에는 薊州 소속의 別山(店鎭)과 邦筠(店鎭)으로 (정탐 인원을) 보냈습니다. 永山武四郞의 出·入境 날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咨文으로 답신하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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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소장의 옥전현(玉田縣) 출입경(出入境)에 관한 자문(咨文)을 알리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5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