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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일본의 단발령을 시행하여 조선인들이 중국에 입적(入籍)을 요청하고 있다는 성경장군(盛京將軍)의 문서

조선이 일본의 통제를 받고, 강제로 斷髮·改裝令이 실행되자, 조선인 대부분이 중국에 入籍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韓受制於日本, 强行薙髮改裝之令, 韓民多有請求入籍中國).
  • 발신자
    盛京將軍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6년 2월 4일 (음)(光緖二十二年二月初四日) , 1896년 3월 17일 (光緖二十二年二月初四日)
  • 문서번호
    1-4-3-04 (3159, 4713a-4714a)
2월 초4일 盛京將軍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東邊道 張錫鑾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東邊에 속한 通化·懷仁·寬甸·安東 등의 縣은 모두 조선과 맞닿아 있고 서로 (압록)강 하나만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광서 9년 邊禁을 열어달라고 상주한 이래로 양쪽 국경의 백성이 수시로 교역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정한 章程에서는 조선의 商民이 변경에 흘러들어와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강의 상·하류를 따라 길이 길게 이어져 있고 작은 배 한 척으로도 곳곳이 통하고 있으니 조선 빈민이 몰래 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비교적 싼 임금을 주기를 원하여 조선인이 고용하기에 편하므로 중국으로 건너오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광서 19년에 전 도대 奭이 나중에 너무 늘어나면 다루기 어려워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일찍이 전 총독에게 보고를 올려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본 도대는 일전에 조선 정부가 근래 일본인들의 통제를 받게 된 와중에 머리를 자르고 의복을 바꾸도록 斷髮·改裝令이 내려지자 조선 臣民 가운데 일찍부터 충성심과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나라의 은혜를 추념하면서 근본을 잊지 못해 모두 東邊으로 옮겨 와 함께 안착하려 한다고 하다는 상황을 소문으로 들었기에 安東縣에 지시하여 엄밀히 조사해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현 高令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시에 따라 곧 적절한 인물을 파견해 상인으로 변장시켜 조선 義州 일대로 가게 해 몰래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자르도록 한 지시가 내려졌는데, 해당 지역의 사민들이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또는 중국에 귀부해서 중국 백성이 되더라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의복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근래 조선인 가운데 해당 안동현의 시장에 와서 무역을 하는 사람의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조선의 翰林 洪鍾宇가 직접 해당 縣令을 찾아 오랫동안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역시 땅을 받아 거주하기를 바라지만 옛 의관을 바꾸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비통하고 간절하고 대단히 가련하였습니다.
 
본 도대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조선 변경은 원래 東邊 일대와 곳곳에서 맞닿아 있는데, 비록 조선 빈민이 예전에 몰래 국경을 넘어와 고생하면서 생계를 도모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조선은 우리 왕조의 藩服이었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兵亂 이후라 時勢가 다르고 상황 또한 같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 士民이 斷髮令을 피하고자 수천 수백의 사람이 끊임없이 몰려 올 경우,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후환을 남길 것이고, 그들을 거부한다면 분규를 일으킬까 우려됩니다. 재삼 생각해 보아도 특히 커다란 근심이 될 터이니, 어떻게든 미리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 有備無患을 기약하고 나중에 가서 더욱 곤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께서 살펴보시고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에 따를 수 있다면 정말로 편할 것이라고 우러러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한편, 마땅히 문서로 이 지시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咨文으로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중한(中韓) 변경 무역 문제와 조선인들의 중국 귀부(歸附) 요청에 대한 문서
 

첨부문서 초록:

(1) 「중국과 조선의 변경 무역은 갑작스레 거절하기 곤란하며, 조선인들이 중국에 귀부하고자 하는 것을 응당 황상의 유지를 청한 다음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린다.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 모두 훌륭한 見識을 보이고 있다. 조선인이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일시에 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다만 그대로 무역이나 장사를 방임해야 할 뿐이다. 우리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양국의 교섭과 관련되어 있으니 마땅히 총리아문에 咨文으로 알려, 유지를 주청하기를 기다려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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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단발령을 시행하여 조선인들이 중국에 입적(入籍)을 요청하고 있다는 성경장군(盛京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