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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운기위(雲騎尉) 육승(毓昇)을 보용(補用)하는 일에 관한 주접(奏摺)을 올리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雲騎尉 毓昇을 防禦로서 補用하되 防禦에 補用되기를 기다린 다음 여전히 佐領으로 補用할 것을 추천하는 주접을 초록하여 알립니다(奏保雲騎尉毓昇以防禦補用, 仍俟補防禦後, 以佐領補用鈔摺知照).
  • 발신자
    署理吉林將軍 恩澤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5년 9월 29일 (음)(光緖二十一年九月二十九日) , 1895년 11월 15일 (光緖二十一年九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1-4-2-24 (3041, 4533a-4534b)
9월 29일 서리 吉林將軍 恩澤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다.
광서 21년 9월 15일 본 아문에서는 (주접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附片을) 상주하였습니다.
또한, 雲騎尉 毓昇이 전에 교섭사무 처리에 힘썼기에 防禦로 보용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뒤이어 吉林의 荒務 처리를 완료한 사안에서 前 將軍 希元의 추천으로 防禦에 補用하기를 기다린 다음 佐領으로 補用하는 것을 허락하는 유지를 받았으며, 兵部의 검토를 거쳐 비준이 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다시 兵部에서 그가 다룬 교섭 처리라는 것이 결코 南·北洋(大臣)이 전담하는 洋務에서의 업적이 아니므로, 防禦로 추천한 것을 취소한다는 자문을 보내 왔습니다. 다시 琿春의 越墾 토지를 처리하는 업무에서 힘을 썼기에 奴才의 추천 상주를 통해 해당 관원에게 승인된 佐領補用을 防禦補用으로 바꾸되, 防禦로 補用된 다음 佐領에 가장 먼저 補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다음과 같은 병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임용되는 순위(班次)로 추천한 것은 兵部의 장정과 들어맞지 않으니, 다시 해당 관원을 佐領에서 防禦로 바꾸고, 다른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알리니, 그렇게 수정해서 병부로 서류를 다시 보내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서 21년 4월 11일에는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과 같은 자문이 전달되었습니다. 奴才는 해당 관원 毓昇에 대해 전에 관직 등급을 올려서 補用하자고 추천한 것이 이미 종전의 章程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반박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越墾 사무를 보조하여 처리한 점은 기록할 만한 조그만 공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雲騎尉 毓昇을 防禦로 보용하되, 防禦에 보용되기를 기다린 다음 佐領에 補用함으로써 격려의 뜻을 보여주고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굽어살피셔서 허락해 주시도록 요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청이 타당한지 아닌지 마땅히 附片을 갖추어 상주하오니,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상과 같은 주접을 올렸습니다) 硃批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삼가 초록하여 보고를 올리겠지만, 일단 우선 먼저 원 附片과 해당 관원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 1권으로 작성하여 총리아문에 보고를 올리면서, 삼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지: 운기위(雲騎尉) 육승(毓昇)의 이력
 

명단 초록:

琿春의 越墾 사무를 처리하는 데 힘썼기에 포상을 요청하는 武職 관원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으로 작성하여 올리는 바이니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내용:
吉林滿洲의 正黃旗 岳林佐領 아래서 防禦로 補用된 이후 佐領으로 補用될 雲騎尉 毓昇은 나이 37세의 陳滿洲로 20년 동안 복무를 하였는데, 원래는 아무런 관직도 없는 閒散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披甲(팔기병사) 藍翎 石成이 盱眙縣에서 싸우다 전사했기에 雲騎尉의 世職을 논의하여 세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兵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閑散으로서 同治 2년 12월 18일 部旗에서 명의를 갖춰주 001
각주 001)
정확한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다.
닫기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雲騎尉의 世職을 세습시켜라.
 
또한 적당한 나이가 되었으므로 광서 2년 3월 25일 소속 旗의 인솔로 (황상을) 인견하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毓昇을 원래 장소로 돌려보내 근무하게 하라.
 
광서 14년 荒務가 완료된 안건과 관련해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吉林將軍 希(元)의 추천 상주를 거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防禦에 보용시키는 것을 기다린 다음, (가장 우선하여) 佐領에 補用시키는 것을 허락한다.
 
광서 15년 병부가 검토하여 승인한 답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同治 7년 7월 11일 삼가 恩詔를 받아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同治) 12년 정월 26일 삼가 恩詔를 받아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元年 정월 20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13년 정월 15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20년 8월 16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임기 중 품급 강등 이후의 유임·봉급 압류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으며, 현재는 5급이 더해져 있습니다.
첨부내용:
3대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니), 증조부는 依凌額, 조부는 富連, 아버지는 石成입니다.

  • 각주 001)
    정확한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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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위(雲騎尉) 육승(毓昇)을 보용(補用)하는 일에 관한 주접(奏摺)을 올리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