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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에 대해 세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받은 유지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백성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공동 명의로 상주한 주접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會奏收還韓民越墾地畝淸丈升科摺, 錄所奉諭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吏部
  • 날짜
    1894년 4월 29일 (음)(光緖二十年四月二十九日) , 1894년 6월 2일 (光緖二十年四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1-4-2-16 (1892, 3310b)
4월 29일, 吏部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광서 20년 4월 24일, 본 아문에서는 吉林將軍이 올린, 조선 백성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주접에 대해 마땅히 (요청해 온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논의하여 공동으로 상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명의 인원을 적당하게 남기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응당 삼가 유지와 원래 올렸던 주접을 초록하여 귀 吏部에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날 戶部, 吉林將軍, 北洋大臣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자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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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에 대해 세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받은 유지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