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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길림장군(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개간한 토지를 거두어들이겠다고 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 주접의 초고를 자문으로 보내 정해진 시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咨送會議吉林將軍收還韓民越墾地畝摺稿, 以便定期具奏).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戶部
  • 날짜
    1894년 4월 2일 (음)(光緖二十年四月初二日) , 1894년 5월 8일 (光緖二十年四月初二日)
  • 문서번호
    1-4-2-15 (1881, 3300b)
4월 2일, 戶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片文을 보냈습니다.
올해 3월 23일, 다음과 같은 호부의 片文을 받았습니다.
吉林將軍 長順 등이 琿春과 圖們江 北岸의 조선인들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이고 인원을 파견하여 측량을 시행하며, 아울러 越墾한 사람들을 모아 社를 세우고 保甲에 편입시키고 稅則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접을 올렸는데, 응당 귀 아문에서 (답변 주접) 초고를 마련하고 본 호부와 함께 논의하여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접 초고 1건을 귀 부에 片文으로 보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히 논의한 다음에는 戶部 堂官의 官銜을 열거하여 본 아문에 原稿를 돌려보내 주시면 정해진 시기에 상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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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장군(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