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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호부(戶部)의 문서

吉林 和龍峪등지의 局卡경비는 반드시 장부를 만들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강 연안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는 이미 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응당 지도와 장부책을 갖추어 戶部에 보고하고 세금 징수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吉林和龍峪等處局卡經費, 仍須造冊奏銷. 至沿江韓民越墾地畝, 旣經丈竣, 應卽造具圖冊, 報部升科).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3년 5월 23일 (음)(光緖十九年五月二十三日) , 1893년 7월 6일 (光緖十九年五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1-4-2-14 (1817, 3186b-3187a)
5월 23일, 戶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山東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군기처에서 北洋大臣 李鴻章 등이 ‘吉林에서 和龍峪등 지역의 通商局卡을 철거하고 경비의 송금을 정지하며, 局員들을 남겨두어 交涉 사무 및 越墾 조선 백성을 慰撫하도록 하며, 필요한 봉록은 吉林 당지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이 상주는 광서 19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이 호부에 전달되었으므로, 응당 硃批를 초록하여 신속하게 吉林將軍과 北洋大臣에게 자문으로 보내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원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광서 11년 11월 20일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18년 6월 5일에 세금 징수를 정지하였는데, 6년 9개월 동안의 내역을 연이어 계산해보면 세금은 모두 5,050 여 량을 징수하였습니다. ……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 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는데 …… 이것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 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는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戶部에서 검토해보니 이전에 송금한 지급한 경비와 남아 있는 세금은 모두 關稅 正課로 장부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요청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응당 즉시 매년의 수입·지출 상황에 관해 신속하게 장부를 만들고, 단일 사안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국가재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또한 局員을 남기고 봉록 등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章程을 우선 戶部에 자문으로 알려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선 백성이 강 연안을 넘어 개간한 토지의 측량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응당 신속하게 지도와 장부를 갖추어 戶部에 보고하고 세금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하며 결코 다시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을 總理各國事務衙門에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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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호부(戶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