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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길림(吉林)에서 조선 상무(商務) 관련 송금을 중단하고 월간 조선 백성을 무휼(撫恤)하고자 하는 군기처의 문서

吉林에서 和龍峪에 있는 朝鮮通商局卡을 철폐하고 경비의 송금을 중단하되, 잠시 局員을 남기고 이름을 撫墾局으로 바꿔 交涉 사무와 越墾 조선 백성을 撫恤하고자 합니다(吉林擬裁和龍峪朝鮮通商局卡停解經費暫留局員改爲撫墾局專辦交涉及撫輯越墾韓民事宜).
  • 발신자
    軍機處(에서 내보낸 李鴻章의 주접 초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3년 4월 25일 (음)(光緖十九年四月二十五日) , 1893년 6월 9일 (光緖十九年四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4-2-11 (1810, 3178b-3180b)
4월 25일, 군기처에서 이홍장이 올린 주접의 抄錄를 보내왔습니다.
吉林 和龍峪등 지역의 조선通商局卡을 철폐하고, 응당 수령해야 하는 경비의 송금을 중단하며, 잠시 局卡의 인원들을 사정을 고려하여 남겨두어 (조선과의) 교섭 사무를 처리하고 越墾 조선 백성을 撫恤하는 것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신이 생각건대, 吉林과 조선의 무역에 대해서는 이미 이홍장이 전임 (길림)장군 希元과 함께 通商에 관한 조약을 議定하였고, 조사를 한 결과 조선 會寧府 건너편의 和龍峪에 通商總局을 설립하고, 慶源府 건너편의 西步江은 琿春 소속으로 러시아의 국경과 연접하여 分局을 설립하기로 하고, 또한 鍾城 건너편의 光霽峪에는 分卡을 설치하기로 하여, 광서 11년 인원을 파견하여 商務를 감독·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希元이 邊防 항목하의 비용에서 은 1만 량을 빌려주어 해당 委員들이 수령하여 局房, 船隻을 건조하고 시기를 정하여 開市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징수되기를 기다렸다가 多寡를 막론하고 이것으로 우선 借款을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경비는 朝鮮商務委員의 기존 사안에 비추어 그 해 7월부터 잠시 山海關에서 매기마다 洋稅 가운데 응당 지급해야 할 出使 경비 항목하에서 은 3,000량씩을 모아 보내기로 하여, 이 항목의 자금을 검토하여 절약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신 이홍장과 전 길림장군 希元이 주접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3년을 試辦해 본 이후에 들어온 수출·입세 항목 전체를 검토하여, 局卡의 용도로 충분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 다시 상황을 살펴 함께 논의하여 상주를 올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戶部에서 해당 局卡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 액수가 1개월의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길림으로 하여금 봉록 등의 항목을 검토하여 삭감하게 할지의 여부를 총리아문을 통해 자문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신 이홍장과 希元은 광서 14년 7월부터 매기마다 은 800량을 줄여서 지급하기로 논의하여 정하였고, (아울러) 신 長順과 더불어 그 기한을 3년 연장해줄 것을 奏請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山海關에서는 여전히 삭감한 액수에 비추어 매기마다 은 2,200량을 지급하여 이를 절약하여 옮겨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3년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징수된 세금이 여전히 많지 않고, 조선 백성의 越墾 문제 처리가 마침 바로 완료된 상태여서, 조선 백성을 통제하고 按撫하는 일이 바로 緊要한 업무였으므로, 재차 臣 등이 함께 논의하여 광서 17년 7월부터 매기마다 1,000량을 줄인 1,200량을 뽑아서 지급하되, 기한을 재차 3년 연장해 달라고 奏請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되었을 때를 기다려 만일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것이 지출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지급을 중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 등이 다시 검토해 보건대, 和龍峪등지에 局卡을 나누어 설립한 것은, 본디 屬藩을 회유하고 못된 무리들을 색출하고자 함이었지 단지 보잘것없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또한) 원래 논의했던 바도 아닙니다. 장래 局卡의 비용은 반드시 징수한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稅務의 興衰는 바로 局卡이 오래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되는 바입니다. 헤아려보면 광서 11년 11월 20일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18년 6월 5일에 세금 징수를 정지하였는데, 6년 9개월 동안의 내역을 연이어 계산해보면 세금은 모두 5,050여 량을 징수하여 매년 징수한 액수가 1,000량에 미치지 못하는데, 사용한 경비는 이미 70,000여 량을 지급하였습니다. 비록 누차 체감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1년 동안 지출하는 경비가 여전히 징수한 세금의 몇 배를 넘어서니, 국가의 經費에 常例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헛되이 세운 局卡을 용인하여 앉아서 막대한 자금을 소모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근래 査稅巡役(징세를 위한 순시아역)과 護局兵勇(局의 경호 병력)을 조사해보니, 세금을 빌미로 재물을 강탈하고 사사로이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어서 누차 局卡인원들을 처벌하였으나, 법을 농락하는 것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든 일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데, 하물며 中外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더욱 속임수가 용이합니다. 비록 원망이 큰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시급히 변통하지 않는다면, 局卡을 세운 本意를 헤아려 볼 때,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 등은 작년 6월에 서로 서신을 통해 상의하여, 各 局卡의 세금 징수를 잠시 정지시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잠시 局卡을 남겨두어 墾民을 慰撫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越墾 조선 백성은 광서 15년부터 이미 신 長順이 (이들을) 호적에 편입시키는 것을 奏請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현재 薙髮을 하고 복식을 바꾸고, 保甲에 편입되어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의 政敎를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訟詞는 局員이 이를 審理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정지되었음에도 局卡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재삼 헤아려보건대, 이 局卡경비는 헛되이 시일을 보내면 더욱 낭비라고 느껴져, 西步江分局과 光霽峪分卡을 모두 철거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和龍峪總局에는 잠시 督理 1員, 司事 1員, 書識 1名, 通事 2명, 聽差 2명을 남겨두어 吉林과 조선의 교섭 및 越墾 조선 백성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가를 받는다면 모든 봉록 및 문서비용 등 雜費 항목은 본 장군이 當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처리하되 「吉林邊防各局處章程」을 원용하여 검토·지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通商局을 撫墾局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出使 항목 아래 지급되던 모든 經費는 즉시 지급 중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해당 지역은 땅이 넓되 백성이 빈곤하고 중국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있어 局卡을 세워도 通商명목의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撫墾局을 세워 백성을 按撫하는 것도 혹시 體制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장래 부근 지역에 관청을 세워 나누어 다스리고 商稅를 징수하는 일의 여부는 신 長順이 재차 상황을 살펴보고, 별도로 상주하여 황상의 결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절약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항목의 비용을 검토하여 삭감하도록 한 章程은 이미 광서 15년에 咨文을 보내 확인하였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局·卡에서 越墾 사무를 처리하느라 인원을 빌려 쓰고, 아울러 督理委員 등이 때때로 나가 답사에 나서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봉록과 출장 비용을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년 연말부터 절반으로 줄여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되, 또한 事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시로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7년에 기한의 연장을 奏請할 때, 곧 매 시기마다 1,000량씩 줄이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줄이거나 늘린 銀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없어 상주를 올려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해보니 실제로 다만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습니다. 응당 이 여분의 자금 항목과 여러 해 동안 징수한 세금 5,050여 량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 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는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만강 연안의 越墾 토지는 이미 17년에 토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해 세금 징수 대상에 올렸습니다. 현재 局員들이 지도와 책을 올려보냈으나 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 이미 신 長順이 반박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되돌려 보내 아직 지도와 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재촉한 대로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다시 상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아문과 戶部에 나누어 자문을 보내어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通商局卡을 철폐하거나 撫墾局으로 개설하되 잠시 局員을 남겨두어 교섭 사무를 처리하고 墾民을 按撫하는 문제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오니,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訓示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주접은 臣 長順이 초안을 잡았으나, 휴가를 청한 시기에 해당되어, 상의한 결과 李鴻章이 갖추어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9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게 알리도록 하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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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吉林)에서 조선 상무(商務) 관련 송금을 중단하고 월간 조선 백성을 무휼(撫恤)하고자 하는 군기처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