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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산해관(山海關)에서 길림(吉林)에 보내는 조선 상무(商務) 관련 송금의 정지를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吉林에서 和龍峪總局을 철폐하여 撫墾局으로 바꾸고 當地에서 경비를 마련하게 하고, 山海關에서 吉林으로 송금해야 했던 朝鮮 商務 관련 경비의 송금을 즉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吉省請將和龍峪總局裁改爲撫墾局, 就地籌款, 山海關應撥吉林朝鮮商務經費, 卽行停解).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3년 4월 21일 (음)(光緖十九年四月二十一日) , 1893년 6월 5일 (光緖十九年四月二十一日)
  • 문서번호
    1-4-2-10 (1808, 3175b-3176b)
4월 2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4월 15일, 吉林將軍 長順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吉林 和龍峪등 지역의 通商總局과 分局과 分卡에는 이전에 징수한 세금이 매우 적고 流弊가 많이 발생하여, 이미 세금 징수를 잠시 정지시켰고, 한편으로는 分局을 철폐하는 문제를 서신을 통해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귀 대신이 보낸 답장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길림장군이 奏摺 초고를 마련하여 상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 이미 세금 징수가 정지되었는데 이 항목의 分局 經費를 가지고 시일을 질질 끈다면 헛된 낭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西步江分局, 先霽峪分卡은 모두 철폐하고, 和龍峪總局에는 督理 1명, 司事 1명, 書識 1명, 通事 1명, 聽差 2명을 남겨두어, 吉林과 조선의 교섭을 전담하고, 아울러 越墾한 조선 백성을 按撫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든 봉록 및 문서비용 등 雜費 항목은 본 장군이 當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처리하되 「吉林邊防各局處章程」을 원용하여 검토·지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通商局을 撫墾局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하게 하고 자 합니다. (山海關에서 보내오는) 出使 항목하의 모든 비용은 즉시 송금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절약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항목의 비용을 검토하여 삭감하도록 한 章程은 이미 광서 15년에 咨文을 보내 확인하였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局·卡에서 越墾 사무를 처리하느라 인원을 빌려 쓰고, 아울러 督理委員 등이 때때로 나가 답사에 나서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봉록과 출장비용을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년 연말부터 절반으로 줄여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되, 또한 事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시로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7년에 기한의 연장을 奏請할 때, 곧 매 시기마다 1,000량씩 줄이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줄이거나 늘린 銀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없어 상주를 올려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해보니 실제로 다만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습니다. 응당 이 여분의 자금 항목과 여러 해 동안 징수한 세금 5,050여 량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 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는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별도로 공동명의로 작성된 奏摺 초고를 갖추어 咨文으로 보내어 검토한 다음 주접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외에,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내니 검토해 보시고 답장을 보내 주십시오.
 
본 대신이 검토해 보건대, 和龍峪등지의 總·分稅局은 이미 각기 裁撤하거나 章程을 개정하였습니다. 山海關에서 매 기마다 보내는 吉·朝商務經費는 응당 130번째 시기부터 즉시 지급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길림장군에게 자문으로 답장을 보내 검토하고 처리하게 하고, 아울러 공동명의의 奏摺을 갖추고 山海關道에게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을 보내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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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관(山海關)에서 길림(吉林)에 보내는 조선 상무(商務) 관련 송금의 정지를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