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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간(越墾) 조선인들의 보갑(保甲) 편입과 세금 부과 등에 관해 상주(上奏)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주접(奏摺)

월간 조선민의 保甲 편입과 세금 부과 및 溫貴 海口의 棧房 설립에 관해 논의하여 주접을 상주하고, 諭旨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議奏越墾韓民編甲升科並溫貴海口設立棧房摺錄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날짜
    1890년 2월 27일 (음)(光緖十六年二月二十七日) , 1890년 3월 17일 (光緖十六年二月二十七日)
  • 문서번호
    1-4-2-03 (1520, 2756b)
2월 27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6년 2월 18일 본 아문에서는 吉林將軍 長順이 조선 越墾流民은 결코 刷還시키기 어려우므로 保甲에 편입시켜 과세하고, 아울러 溫貴 海口에 棧房을 세울 것을 간청하는 주접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상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이 황상의 硃批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처리하라.
 
따라서 마땅히 諭旨를 공손히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귀 대신에게 알리오니 삼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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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越墾) 조선인들의 보갑(保甲) 편입과 세금 부과 등에 관해 상주(上奏)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주접(奏摺)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