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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경(越境)한 조선인들을 강제 징수하는 조선 관리들을 엄금하기를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조선 會寗, 鍾城의 各 府使들이 누차 差役을 보내 越境하여 황무지를 개간한 조선 백성에게 재물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미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嚴禁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朝鮮會寧, 鍾城各府使屢派差越境, 勒收墾荒韓民錢財, 已咨該國王轉飭嚴禁).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6월 17일 (음)(光緖十四年六月十七日) , 1888년 7월 25일 (光緖十四年六月十七日)
  • 문서번호
    1-4-2-01 (1356, 2491b-2492b)
6월 17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광서 14년 6월 13일 길림장군 希元·吉林副都統 恩澤이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方郞이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7일 通商局을 대신 맡고 있는 知事 奚鳳輝가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개간민이 앞다투어 통상국으로 와서 말하기를, 鐘城府의 差役이 감히 관청의 고시를 내세우면서 돈을 부과하여 매일매일 돌아다니며 독촉하니, 남자든 여자든 편안히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랑이) 생각건대 땅 없는 빈민들이 길림으로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대로 월간민을 억지로 수탈한다면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조선의 會寧府로 조회를 보내,
차역들이 억지로 수탈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20일 회녕부의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월간민들은 땅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라 비록 매우 가련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특별히 대신 돈으로 반납하는 것을 독촉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월간 백성이 그렇게 소란을 부려 호소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주실 필요 없으며, 모두 귀국 지방관이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의 두만강 주변 지방에서는 백성에게는 남는 힘이 있지만 땅에는 남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땅은 없지만 경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길림으로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대인께서는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 안도록 지시하셔서, 그들이 각자 농업에 안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인의 의사를 받들어 개간민을 돌보면서 누차 軍民들에게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지시하고, 더욱 적절하게 안치함으로써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백성을 休養하는 것은 바로 大局을 유지하고 藩屛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 관원은 어리석어 이런 점을 살피지 못하여, 이를테면 종성부에서는 차역에게 명하여 국경을 넘어가 억지 수탈을 하게 했고, 제가 조회를 보내 조사해서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더니, 앞서와 같은 회녕부의 조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백성이 떠돌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조선 관원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방법을 마련하여 안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길림으로 넘어가 황무지를 개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가족이 배부르고 따뜻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터인데, 어찌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조선 관원은 다시 국경을 넘어가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 개간민들을 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 객지에서 온갖 서러움을 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미 길림의 개간민이 되었고, 이곳에서는 그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한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조선 관원이 국경을 넘어와 억지로 돈을 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법령을 어긴 일입니다. 개간민이 수탈을 감당하지 못해 통상국으로 와서 호소하게 되자, 제가 조회를 보내 조사해서 금지해달라고 한 것은 직분상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하물며 개간민이 월간한 지역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거주하는 곳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시비를 공정하게 가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개간민 역시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무런 원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녕부에서 보내온 조회의 내용을 보니, 과거에 돈을 강요하던 행적은 억지로 뒤덮어 버리면서도, 앞으로도 여전히 악착같이 수탈할 것이라는 속셈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쪽에서 개간민의 원기를 보충해주면 저쪽에서 그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이쪽에서 개간민의 몸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보호해주면 저쪽에서는 개간민의 재물을 억지로 수탈해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드러눕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개간민을 억지로 핍박하여 러시아로 떼 지어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편안합니다. 조선 관원이 大體를 모르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이란 말입니까? 실로 이전에 북양대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을 보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조선인의 고질이니,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재삼 생각해보건대 길림 개간민에 대해서는 이후로 조선 관원이 지시 공문을 발급하여 국경을 넘어와 돈을 뜯어내고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심을 단결시키고 大局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조회를 보낸다면 아마도 조선 관원은 그 뜻을 몰라 반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모두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북양대신께 보고를 해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장군과 부도통께도 보고하여 검토해주신 다음 내려 주시는 지시를 따르고자 합니다.
(길림장군과 부도통이)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해당 부사는 방법을 마련하여 그들을 안치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재물을 수탈하고 있으니, 정말로 大體를 모르는 바입니다. 보고에 대해 결재를 하여 지시함과 동시에 이에 귀 북양대신께 응당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보시고,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두만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따라서 (조선 관원의 수탈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하라는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은)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상황을 조사하고 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요청에 따라 모두 개간민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내 알려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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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조선인들을 강제 징수하는 조선 관리들을 엄금하기를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