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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중국인의 월경(越境) 조선인 학대를 조사하고 조선인을 철수시키기를 요청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조사하여 금지하고, 만일 조선 백성의 越境墾種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함께 조사하고 적절히 협의하여 철수시킬 것을 자문으로 요청합니다(咨請査禁華人凌虐朝鮮民人, 倘朝民越界墾種而起, 會査妥議遺撤).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吉林將軍 銘安
  • 날짜
    1885년 6월 14일 (음)(光緖十一年六月十四日) , 1885년 7월 25일 (光緖十一年六月十四日)
  • 문서번호
    1-4-1-05 (1024, 1884b-1885a)
6월 14일, 吉林將軍 銘安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1년 6월 8일, 北洋大臣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委辦朝鮮商務 陳樹棠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의 外部督辦 金允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선국 北境과 吉林이 서로 인접해 있어 때때로 중국인들이 왕래하며 人民을 몰아내고 農房을 불태워 없애 강의 위·아래 연안 일대가 텅 비게 되어 백성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누차 咸鏡北道 節度使 趙秉稷이 보낸 서신에 따르면 鍾城·茂山·會寧 등지에서 차례로 보낸 보고도 이와 대략 같으니, 응당 淸國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지시를 내려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趙秉稷이 보고한 것과 아울러 招墾局 人員에게 照會한 문서를 상세하게 풀어 읽어보니, 조선인이 강역을 넘어 개간하였기 때문에 말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藩民은 마땅히 체휼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이 러시아 강역과 가까이 있으므로 방법을 마련하여 금지함으로써 後患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 백성의 越界墾種과 관련된 일은 응당 공동으로 조사하고 적절히 협의하여 그들을 철수시켜야 하지, 제멋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조선의 吏曹參判 등이 天津에 와서도 또한 이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吉林將軍께 자문을 보내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응당 이상의 내용에 따라 (총리아문에서) 자문을 전달하여 시행토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아울러 奏摺 초록 등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북양대신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응당 원 주접을 초록하여 귀 장군에게 자문으로 전달하니,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몰아내고 농막을 불태웠다고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조선 백성의 월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역시 응당 조선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지, 어찌 조급하게 번속의 백성이 살 곳을 잃게 만들어 불만을 터트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라건대 즉시 처리 상황을 본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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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월경(越境) 조선인 학대를 조사하고 조선인을 철수시키기를 요청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