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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변경(邊境) 지역의 월간(越墾)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의 학대를 금할 것을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조선 북쪽 변경과 길림성 접경지대에 있는 越墾 조선인들이 중국인의 학대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니, 방법을 마련하여 조사·금지시킴으로써 후환을 막을 것을 요청합니다(朝鮮北境與吉省接壤處, 聞有越墾韓民受華民凌虐情事, 請說法査禁, 以杜後患).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6월 8일 (음)(光緖十一年六月初八日) , 1885년 7월 19일 (光緖十一年六月初八日)
  • 문서번호
    1-4-1-04 (1020, 1879a-1882b)
6월 8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6월 5일, 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 陳樹棠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朝鮮 外部督辦 金允植을 만났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선국 北境과 러시아·吉林 경계 지역에 때때로 중국인들이 왕래하면서 조선 백성을 몰아내고 農房을 태워 없애 강 연안의 위·아래 지역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어 있고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누차 咸鏡北道 節度使 趙秉稷의 서신을 받았는데, 鍾城·茂山·會寧 등지에서 잇따라 보고한 것에 따르면 각 지역의 상황이 대략 비슷하여, 조선 백성이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 참혹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마땅히 淸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지시를 내려 금지해 줄 것을 청합니다.
 
조선 함경북도는 실로 吉林과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도 또한 官吏가 있고 영토가 구분되어 있으니 결코 마음대로 학대하는 것이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金允植 督辦이 말한 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아직 상세하게 조사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節度使 趙秉稷의 보고를 초록하여 보내온 것과 아울러 招墾局員 德玉에게 照會한 문서를 자세하게 풀어 읽어보면, 조선 백성이 변경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어 경계를 넘어와 개간하였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藩屬 백성은 반드시 마땅히 체휼하고 撫養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의탁할 곳 없이 집을 잃고 떠돌면서 원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러시아와 접해 있어, 교활하고 불순한 무리들이 그 사이에서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을 틈탄 어부의 이익을 노리고 있으니 이를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히 보고를 갖추어 대인께 보고하오니, 방법을 마련하여 조사·금지시켜 후환을 막는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본 대신이 조사해보건대, 길림 변경에서 중국인들이 조선 인민을 몰아내고 農幕을 불태워 없애 강 연안 일대 모두 (조선 백성이) 도저히 편히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만일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 개간한 것이라면 마땅히 피차 함께 조사하고 적절히 논의하여 철수시켜야 하지 마음대로 凌虐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조선국왕이 파견한 吏曹參判 南廷哲이 天津에 왔을 때에도 또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吉林將軍에게 咨文을 보내어 즉시 신속하게 확실한 상황을 조사하고, 방법을 마련하고 금지시키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後患을 막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을 보내어 조회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별지: 함경북도 조병직(趙秉稷)이 조선의 외부아문(外部衙門)에 보낸 書信
 

첨부문서 초록:
(1) 「조선 함경북도의 趙秉稷이 조선의 外部衙門에 보낸 서신」

삼가 咸鏡道에서 外部에 보낸 문서를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지난달 20일 이후 鍾城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이 우리 백성의 農幕을 불태워 없앴다고 하여 바야흐로 狀啓를 올려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안이 변경 사무와 관계된 것이라 일단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보고할 수 없어 가까운 裨將을 파견하였습니다. 6일 현재, 茂山府假將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병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무기를 휴대한 채 강변을 왕래하면서 農幕을 태우고 백성을 쫓아내어 강 연안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鍾城縣에 파견하여 다녀왔던 裨將이 돌아와 보고한 것과 아울러 路邑에서 보고한 내용과 서로 합치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후 허다한 백성이 장차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터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琿春은 근래 새롭게 설치된 鎭營이고, 間島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입니다. 비록 토양이 비옥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비단 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백성에게 있고 또한 그들이 租稅를 납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백성으로 (그 지역에) 깊이 들어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매우 많고, 또 깊이 들어가 사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薙髮을 하였거나, 혹은 入籍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 중국 측의 의도에 말려들었습니다. 말썽이 생기게 되었던 것도 또한 이 무리들 때문인데, 비록 우리 스스로 그들을 刷還시키려 해도 중국 측에서는 반드시 기꺼이 回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여기 조선에 있으나 田土가 그 쪽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개 이 백성은 강을 건너 農幕을 짓고, 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돌아오는 사람들로 變服도 하지 않고 入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邊民으로 의탁할 田地가 없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 開墾을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한창 농사철인데, 모든 것을 잃고 곤경에 처해 있으니 듣기에 정말 그 사정이 참담합니다. 예전 照會에 답장을 하면서 국경을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경작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는데, (조회를)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이와 같은 소란이 생겨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다시 조회를 보내 묻고자 할 때쯤, 琿春에서 照會가 왔는데, 그 말 뜻을 주의하여 살펴보니 (이전에 보냈던 조회에서 언급했던) 말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 협박의 뜻만 담고 있어, 이치에 따라 반박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敦化縣 知縣 趙敦誠은 督辦軍務大臣 吳大澂이 前 巡使에게 내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許凌虐驅逐)”는 구절이 있었으므로, 저희는 이 여섯 글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파견 요청을 허락하여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定界가 지금의 급무이기는 하지만 鍾城, 會寧, 茂山, 穩城의 四邑의 邑卒들은 이미 더 이상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또한 보낼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또한 연초에 定界와 관련된 일을 狀啓로 보고하고, 특별히 인원을 파견하는 일은 조정에 보고를 올려 처리해주실 것을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處分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狀啓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다시 驛傳을 통해 狀啓를 갖추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속한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기다려 시행에 옮길 따름입니다.
그런데 琿春人과 함께 처리하려면 비록 사리가 곧은 일이라도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오로지 禮部에 자문을 보내 요청하여, 北京에서 따로 委員을 파견한 다음에야 情理에 따라 勘界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使人이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다시 會寧府와 乶下鎭의 보고를 받았는데, 중국인들이 강변을 왕래하며 농막을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채찍질하여 쫓아내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읍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지방이 없다고 합니다. 강의 위·아래 연안의 수백 리에는 각종 곡식 수천 석을 播種하였는데, 흉년이 든 데다 백성이 본업을 잃게 되었으니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琿春의 統帶帥, 즉 혼춘부도통은 단지 군사 업무를 관장할 뿐이고, 屯田사무는 招墾局에서 주관합니다. 賈元桂가 委員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承辦 德玉은 그가 파견하여 부리는 사람입니다. 만일 北京에 (별도의 인원을 파견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면, 현재 賈元桂와 德玉의 이와 같은 계획은 아마 쉽게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품은 감정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일 전후로 (조회를) 주고받은 것이 단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都統은 처음부터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承辦에게만 일을 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都統의 지시를 받았다고 칭하면서 단어를 고르거나 문장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록 온화한 말로 답장을 보낸다고 해도 일은 결국 어그러질 것이니,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앞으로는 鍾城縣의 관리가 承辦이 대신 보낸 照會를 검토하여 대응방식을 정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중국인이 茂山의 사무를 처리하러 왔을 때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承辦은 비록 지금 막 창설된 職掌이지만, 근래에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많이 있으니, 아직은 거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교지를 받은 다음에야 따라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지: 함경도에서 길림(吉林) 초간국(招墾局)에 보낸 照會
 

첨부문서 초록:
(2) 「함경도에서 吉林招墾局에 보낸 조회(咸鏡道致吉林招墾局照會)」

삼가 咸鏡道 趙秉稷이 招墾局에 조회한 문서를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 貴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土們江은 琿春의 地勢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곳곳마다 옛날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와 연도 별로 그것을 고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능히 강제로 (당신들의 뜻대로)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공동감계를 하게 되었는데, 절대로 말싸움으로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변경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어 백성이 먹고살 바가 없다면, 응당 그 사정에 따라 개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어찌 우매한 백성을 풀어서 禁令을 위반하게 하고, 屬僚의 궤변을 믿어 생떼를 써서 영토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藩屬 백성은 본디 우리가 撫恤해야 하는 바입니다. 다만 情理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곧 중국 백성도 반드시 처벌해야 하거늘, 어찌 藩屬의 백성이라고 해서 잠시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양국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매년 조회를 주고받았으나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 이상 문자로 번거롭게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작년 겨울 貴局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鍾城·會寧·茂山 세 곳의 府使가 敦化縣에서 보고하여 파견한 인원에 대해 처리한 바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본 절도사는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정부에 보고하고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답장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敝邦에 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지, 억지로 우리 뜻을 따르게 하려고 번거롭게 문자를 보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래 鍾城·茂山 등지에서 귀 아문의 병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무기를 휴대하여, 위·아래로 왕래하면서 農幕을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몰아내어, 강 연안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게 되었습니다. 見聞이 미치는바, 그 참혹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전 광서 9년에, 敦化縣 知縣인 趙敦誠은 貴 督辦軍務大臣 吳大澂과 鎭守吉林將軍 銘安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許凌虐驅逐)”라는 여섯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敝邦의 백성은 그 여섯 글자를 여전히 엄숙하게 암송하면서 마치 金石처럼 敬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날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경계를 정하는 일은 원래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우선 그 백성을 (거주하지 못하게) 금한다면 어찌 다시 그 경계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절도사가 이 땅을 守衛한 것이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변경 사무에 대해서는 아직 周密하게 살피지 못하였으나, 오로지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 한 명의 백성이라도 그 머무를 바를 얻지 못한다면, 敝邦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天朝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뒤로 보냈던 조회는 모두 속마음을 진술한 것인데, 어찌 백성을 풀어놓아 禁令을 위반하게 하고, 생떼를 써서 영토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에게 온 조회문 가운데 한두 구절은 조금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길림과 조선 경계를 구분하는 일은 실로 유지를 받들어 비석을 세운 곳이 있으니, 인원을 파견하여 함께 조사하기를 기다린 다음, 자연히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貴 承辦께서 혼춘부도통에게 다시 보고하여 시급히 병사를 철수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해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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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邊境) 지역의 월간(越墾)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의 학대를 금할 것을 청하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