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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의 유민 쇄환(刷還)에 대한 요청을 상주(上奏)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알리는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유민들을 쇄환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대신 전달하면서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받은) 諭旨를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轉奏朝鮮國王懇將流民刷還摺, 恭錄諭旨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27일 (음)(光緖八年八月二十七日) , 1882년 10월 8일 (光緖八年八月二十七日)
  • 문서번호
    1-4-1-01(587, 972a-974b)
8월 27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주객사가 올린 기안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부에서 조선의 자문 전달관 金在信이 가져온 자문을 받아 대신 주를 올렸었습니다. 광서 8년 8월 26일에 주를 올렸는데, 오늘 군기처를 통해 내려온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을 받아 대신 올린 주를 받았다.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전에 유지를 내려 銘安과 吳大澂이 요청한 바대로 호적을 조사하고, 琿春 및 敦化縣에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라고 했다. 이에 해당 국왕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보내왔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 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본래 올바른 처리방법일 것이다. 명안과 오대징은 상황을 잘 살펴 마음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라. 조선 유민의 수가 매우 많으니, 응당 조선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그곳으로 거두어들이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울러 상세하게 의논하여 상주하라.
이상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유지를 옮겨 적고, 해당 국왕이 보내온 원 자문 및 본부에서 올린 원주를 베껴 총리아문에 통보합니다.
별지: 길림(吉林)의 변경 지대에서 경작하는 조선 빈민들을 돌려 보내달라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문서 초록 : (1) 「조선국왕의 原 咨文」

조선국왕이 길림 지역을 차지하여 경작하는 조선 빈민을 귀환시켜 줄 것을 자문을 보내어 청합니다. 올해 3월 8일 예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요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2월 6일 군기대신의 다음과 같은 字寄를 받았습니다.
(군기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銘安과 吳大澂이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경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유지를 받들어 적절하게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면서 “길림과 조선은 종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였는데, 조선 백성은 경계를 넘어 개간하고 경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예부에서 의논하여 상주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백성은 이미 중국의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바로 중국의 백성입니다. 길림장군 등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소작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중국의 판도에 예속시켜 중국의 정교를 따르게 해야 하며, 또한 기한을 세워 모자나 의복을 중국식으로 바꿔 입게 하되, 잠시 雲南省·貴州省의 苗族에게 한 것처럼 잠시 각자의 편의에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銘安 등이 유지를 받들어 상세하고 적절하게 논의한 바를 다시 보고하면서 예부에서 의논한 대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奏請하였다. 조선 백성이 경계를 넘어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본래 마땅히 징벌해야 하는 것으로서, 역대로 받들어온 기존 법령에 의한 금지령은 매우 삼엄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 백성이 개간을 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 수도 매우 많다. 조정에서는 가능한 한 힘써 관대하게 처리하고자 기왕의 일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작료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銘安과 吳大澂은 인원을 파견하여 호적 조사를 완결시키고, 琿春과 敦化縣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며, 모든 지방의 소송과 살인·강도 등 안건은 吉林 事例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吉林將軍 등은 힘써 상황을 살피고 응당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을 감독하여 수시로 백성을 안무함으로써 그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여,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한결같이 대우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논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 예부에서는 즉각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엄격히 금지령을 시행하고, 만약 다시 백성이 몰래 경계를 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도록 하라. 이 上諭를 예부 및 銘安·吳大澂에게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라.
이상의 내용을 軍機處에서 (저희 예부에) 寄信上諭로 보내왔으므로, 응당 조선국왕에게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5월 8일에 다시 자문을 보내 그에 따른다는 뜻을 전했으므로 아마 이미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마치 한집이나 마찬가지여서 실로 중국의 內地나 다름이 없으며,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경계는 또한 원래 정해진 자연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토문강은 길림과 함경, 평안의 지역에 나누어 속해 있습니다. 3백 년 동안 두 나라의 국경은 평안하여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제대로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지 못해 변방의 우매한 백성이 금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가, 몰래 농지를 개간하고 경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작은 나라를 길러주시고 먼 나라를 안정시켜주시는 은혜를 입어, 백성이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감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양국은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을뿐더러, 그 백성은 조선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조선은 북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과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만약 그곳에도 변민들이 토문의 사례처럼 경계를 넘어가 토지를 차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나라들이 중국 사례를 원용한다면, 비록 事大(중국과 조선)·交隣(러시아와 일본)은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거나 어기는 가운데 적지않은 장해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이 점을 우려하여 되새기면서 아뢰는 바입니다. 그래서 司譯院의 副司直 金在信을 속히 보내 자문을 전달함으로써 이 내용을 폐하께 상주해달라고 예부에 요청합니다. (아울러 황상께서) 길림장군에게 혼춘·돈화 지방의 모든 조선 유민을 본국으로 쇄환시켜 본국의 지방 문·무관에게 넘김으로써 본적지로 돌려보내고, 길림 변지에서 조선 백성이 이미 개간하여 경작한 것은 당연히 길림의 지방관이 소작료를 거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금지령을 적용하여 영원히 훗날의 폐해를 막게 되면, 조선 변민 역시 다시는 강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므로, 황상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諸侯의 法度를 경건히 바로잡기 위해 오직 한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을 보내니, 이에 따라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국왕의 변경 지대 조선 빈민을 돌려달라는 요청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주접(奏摺)
 

첨부문서 초록 : (2) 「예부의 주접(禮部奏摺)」

예부상서인 신 恩承 등이 삼가 주를 올립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이를 대신 上奏하는 바입니다. 광서 8년 8월 23일 조선국왕이 특별히 파견한 자문 전달관(齎咨官) 金在信이 자문한 건을 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열어보니, 작년에 吉林將軍 銘安 등이 토문강 북안에서 조선 빈민이 월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주를 올려 이에 대해 銘安과 吳大澂이 호적을 조사하고 그들을 琿春과 敦化縣의 관할로 귀속시키라는 상유를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이 요청해 왔습니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을 뿐더러, 해당 백성은 조선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 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길림 변지에서 이미 조선인이 개간한 것은 길림 지방의 지방관이 소작료를 거두게 할 수 있도록 예부에 자문을 보내니 대신 상주해주십시오.
 
삼가 원래의 자문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 주시면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諭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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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유민 쇄환(刷還)에 대한 요청을 상주(上奏)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알리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