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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관원이 도착하면 공동 감계(勘界)하도록 해 달라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조선의 勘界官이 4월 초에 무산에 도달할 예정이니, 길림장군에게 咨文을 전달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共同勘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朝鮮勘界官將於四月初抵茂山, 請轉咨吉林將軍派員會勘).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2월 19일 (음)(光緖十三年二月十九日) , 1887년 3월 13일 (光緖十三年二月十九日)
  • 문서번호
    1-3-2-03 (1201, 2190a)
2월 19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주 001
각주 001)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는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섭(외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는 원세개의 직무를 가리킨다. 승용도(升用道)는 도대 품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직함에 올라있다는 뜻으로 순서에 따라 승진을 대기하는 것이고, 보용지부(補用知府) 역시 지부로서의 임용을 기다리는 후보관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맡고 있는 실질적인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로에 대한 장려로 주어지는 일종의 직함이나 품급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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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禀文)를 받았습니다.
올해 정월 25일에 조선의 外署督辦 金允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도문강 경계 공동감계 문제에 대해서, 북양대신께서 재차 공동감계를 독촉하는 문서를 일찍이 貴 總理(원세개)께서 초록하여 照會로 보내주신 것을 받아 이미 照會로 답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정에서는 原 勘界官이었던 德源府使 李重夏를 다시 파견하여, 3월 상순에 덕원부에서 출발하도록 하였으니, 4월 초에는 茂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귀 총리께 청하오니, 북양대신께 전달하여 길림장군에게 알림으로써 관원을 파견하여 이중하와 함께 백두산 분수령에 가서 재차 공동감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照會를 보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받아, 이미 전보로 보고하여 大人께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또한 답장 照會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응당 대인께서 검토하시고 길림장군에게 다시 咨文을 보내시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禀請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本 閤爵大臣은 각기 나누어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도, 마땅히 귀 아문으로 咨文을 보내 알리는 바이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하여 주십시오.

  • 각주 001)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는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섭(외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는 원세개의 직무를 가리킨다. 승용도(升用道)는 도대 품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직함에 올라있다는 뜻으로 순서에 따라 승진을 대기하는 것이고, 보용지부(補用知府) 역시 지부로서의 임용을 기다리는 후보관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맡고 있는 실질적인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로에 대한 장려로 주어지는 일종의 직함이나 품급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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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관원이 도착하면 공동 감계(勘界)하도록 해 달라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