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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도문강(圖們江) 경계 문제에 대해 조선 관원과 분계(分界) 사무를 조사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寧古塔에서 康熙 51년의 檔案冊을 조사했는데 烏拉總管의 定界에 관한 옛 檔案이 전혀 없었고, 또한 琿春衙門에서 協領 德玉 및 委員 賈元桂를 보내 秦煐과 함께 조선 관원과 分界 사무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經査寧古塔康熙五十一年檔冊, 並無烏拉總管定界舊案. 又琿春衙門派出協領德玉, 委員賈元桂, 會同秦煐與朝鮮官員勘辦分界事宜).
  • 발신자
    吉林將軍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10월 11일 (음)(光緖十一年十月十一日) , 1885년 11월 17일 (光緖十一年十月十一日)
  • 문서번호
    1-3-1-28 (1085, 1961a-1962a)
10월 11일 길림장군 希元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서류를 검토해보니 전에 귀 (총리)아문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이에 따라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베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
원래의 상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유민이 월간을 하여 토지를 차지하고 개간한 문제에 대해 조선국왕은 시종일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적절하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변방 관리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서 쉽사리 (이러한 감계) 요청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춘의 문·무관들도 부대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조선의 변방 관리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 알림으로써 백성을 풀어놓아 월간한 것을 질책하지 않고, 갑작스레 집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나선 것은 성급한 처리 방법일 뿐더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원래 조선은 대대로 藩服으로서의 분수를 지켜 삼가 직분을 다해왔으며, 조선과의 경계는 응당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확정하여 無業流民들이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그동안 조선을 어여삐 여겨온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에서 토문과 두만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들이 그려서 보내온 지도 역시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고, 다른 두만강 지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도문강과 압록강이 동서 양쪽의 경계가 되고 표시된 그림이 아주 분명한 데다가, 따로 소도문강이 있는데 본류의 북쪽에 있어 또한 두만강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함경도는 鐵嶺의 동북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茂山 등의 여섯 진영을 강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백두산은 장백산의 다른 이름이고, 두만강의 도문강의 다른 발음이며 방언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의 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고증이 실로 정확합니다. 이에 응당 귀 아문이 올린 원주에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실시하게 할 것입니다. 상무를 감독하는 위원이자 오품함을 지닌 분발보용지현 진영이 전에 이곳에서 招墾 업무를 맡았으며 지형와 정세에 매우 익숙하니 일을 맡겨 파견하기에 적당할 듯합니다. 아울러 혼춘부도통을 통해서도 적절한 인원을 선발·파견함으로써 조선 관원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 의심이 남아 분쟁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유민들을 거두어들여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옮겨가기 어려운 유민에 대해서는 다시 주를 올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주에서 강희 51년 烏拉總管 穆克登이 경계를 정한 비문을 조사해달라고 황상의 지시를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길림장군 관서에 있는 오래된 당안을 살펴보았지만 연도가 오래되고 이미 곰팡이가 피고 문드러져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자문으로 답변하여 검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춘과 영고탑의 부도통아문에 자문을 보내 지시에 따라 강희 연간에 경계를 정한 옛 문서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답장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바로 혼춘부도통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조사해보니 혼춘은 강희 53년에 처음으로 관청이 설치되었고 오라총관이 경계를 정한 일은 강희 51년에 있었기 때문에 당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본부도통은 협령 덕옥과 위원 가원계 등을 선발·파견하여 진영과 함께 적절하게 감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寧古塔副都統도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지시에 따라 조사해보니 寧古塔副都統衙門의 오래된 당안은 同治 13년 7월에 도적이 들어와 불태워서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강희 51년에 받은 문서와 보낸 문서가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역시 강희 51년 오라총관이 경계를 정한 옛 문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상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위원인 진영에게 지시에 따라 혼춘에서 파견된 협령 덕옥, 위원 가원계 등과 함께 조선 관원을 만나 적절하게 답사하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보냈는데,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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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강(圖們江) 경계 문제에 대해 조선 관원과 분계(分界) 사무를 조사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