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의 파견 관원과 길림(吉林)의 관리가 공동 감계(勘界)한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조선국왕이 안변부사 이중하를 파견해 길림의 파견 관원과 함께 강계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朝鮮國王派安邊府使李重夏, 會同吉林派員勘審疆界).
  • 발신자
    北洋大臣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8월 20일 (음)(光緖十一年八月二十日) , 1885년 9월 28일 (光緖十一年八月二十日)
  • 문서번호
    1-3-1-26 (1065, 1946a-1946b)
8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1년 8월 18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8월 11일 같은 해 7월 27일 귀 대신이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5일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의논한 대로 하라는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베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의 자문이 본 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올해 7월 길림장군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넘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자문을 보내와 이미 본 대신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하여 인원을 파견하고 길림 지방관에게 알려 날짜를 정하고 확실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강계를 분명하게 하고 적절하여 의논하여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문에 의거하여 주접 원고를 베껴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함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강 경계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변경 관리가 기간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귀 대신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인원을 파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安邊府使 李重夏를 파견하여 길림 지방관과 함께 공동감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문이 본 각작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림장군에게 알려 신속하게 적절한 관원을 交界 지방으로 파견하여 함께 자세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경계를 획정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상의 내용을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파견 관원과 길림(吉林)의 관리가 공동 감계(勘界)한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260